제3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6일 (수) 12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5건)
2. 포항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7. 포항시-징먼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8.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10.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12.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13.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4.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항시 해안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5건)(의회운영·자치행정·경제산업·복지환경·건설도시위원장 제출)
2. 포항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원석 의원 발의)
3.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6.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징먼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범 의원 발의)
9.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김상민 의원 발의)
10.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발의)
13.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시 해안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1시55분 개의)
○의장 백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종용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외 4개 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4월 10일 김성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 4월 14일 김상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환경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사항으로 4월 24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포항시 해안경관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고, 4월 2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 포항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같은 날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징먼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회별로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인규 장종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일 부시장은 한국수산업경영인 경상북도 대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58분)
○의장 백인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룡포, 동해, 장기, 호미곶 지역구 출신 국민의 힘 김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차전지를 비롯한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포항시를 ‘K-배터리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 외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연기념물 제547호 ‘장기면 뇌성산 뇌록산지’에서 출토되는 뇌록의 빛깔인 ‘뇌록색’을 도시색으로 지정해서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와 연관된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인 ‘파워풀 포항’, 캐릭터에는 연오와 세오, 시조는 갈매기, 시화는 장미, 시목은 해송 등을 갖추고 있으나 포항시만의 고유한 색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색깔로 ‘뇌록색’을 추천합니다.
‘뇌록색’은 중간 명도의 탁한 녹색을 말하며 붉은 석간주색과 함께 단청의 중심색을 이루고 전통건축물의 대들보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서궐영건도감의궤’, ‘창경궁영건도감의궤’에 따르면 조선시대 때부터 뇌록을 장기현에서 국가로 공납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뇌록이 포항의 고유한 색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동해안의 어느 작은 어촌마을에 불과했던 포항시는 철강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현대화됨에 따라 뇌록이라는 고유의 이미지가 점차 사라져 왔습니다.
포항시도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포항을 ‘산업 중심의 회색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수년 전부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보는 포항의 도시 이미지는 철의 도시, 회색도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시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도시 색을 지정하고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뇌록’을 포항 고유의 이미지로 지정하고 뇌록과 관련된 관광산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고유자원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브랜드화’를 통해 자기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에서는 2017년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특정색을 관광자원으로 연결하는 사업인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지역에 노란색을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환경을 소재로 한 생태색채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2019년에 100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성공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더불어 신안군은 인구 100명의 외딴섬인 반월·박지도 전체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퍼플섬’ 마케팅을 시도해서 주말평균 2,000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18억 원의 입장료 수입, 지역일자리 54개 창출 등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2022년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뇌록’은 위에 언급되는 두 자치단체와 같이 성공적인 도시색채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뇌록’은 전통적으로 포항에서 생산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깨끗한 바다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고, 추진 중인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상징적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진피해, 환경오염과 같은 포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도시를 재방문하게끔 유인하는 기능을 합니다.
포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방문 당시에 체험했던 도시의 분위기와 주관적인 느낌을 통해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은 과연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가져갔을지가 의문입니다.
‘뇌록’이라는 포항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그분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를 표현할 색채 이미지의 큰 줄거리를 찾고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포항시만의 도시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과잉된 한 가지 색으로 일회적, 파편적인 색채 적용을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도시의 다양한 요소를 융합하여 도시 이미지 마케팅 수단으로 매력적인 ‘포항 색’을 갖자는 것입니다.
포항시에서 소중한 자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뇌록색의 적용 및 활용 방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인규 김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의원 사랑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다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포항시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0년대 제철산업이 자리 잡으면서, 포항의 인구는 급증했고 제철소와 인접한 해도, 송도, 대도, 상도, 죽도지역은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자동차의 소유가 보편화되는 이른바 ‘마이카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자동차 수량이 급증하여 우리 지역의 주차 장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31일 기준 포항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8만 대로 단순히 계산하였을 때, 2인당 자동차 1대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앞서 말씀드린 구도심 지역의 주차 공간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공간인 골목 안 도로까지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통행길이 확보되지 않아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근 등으로 집을 비워 주차공간을 활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소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라바콘, 타이어, 드럼통 등으로 주차 공간을 막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그 결과 주차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불법주차를 한다거나 주차 시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며, ‘안전도시 포항’을 외치는 우리 지역의 이미지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실제로 해당 사진은 남빈사거리 인근 공구거리 노상주차장의 사진입니다.
인근 상인들은 매일 몇 차례의 물류 상하차를 위해 주차장소가 필요하여 월 10만 원가량의 월 주차료를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죽도시장의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주차 공간의 적정성과 관리의 효율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1996년 7월 서울 중랑구 등 5개 구에서 첫 시범실시 이후 2002년 3월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 및 상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시행 방법을 살펴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는 지역 내 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이 표시되어 있고, 주차지역 이외의 도로에는 불법주차 차량을 금지하는 황색 선이 그어져 있어 미지정 차량이 무단 주차할 경우에는 견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우리 지역에도 시행된다면 주택가에서의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긴급차량의 진입방해 및 시민 간의 마찰을 해소하고 주택가, 상가에 난립하고 있는 무질서한 주차 현장을 바로 잡음으로써 보다 질서정연한 포항의 모습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입 전 철저한 분석과 제도 홍보 등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게 되면 먼저 주민들이 무료로 주차하는 곳이 유료화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방문자의 주차에 따른 민원 제기와 견인에 따른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양방향으로 통행하던 도로가 일방도로가 되어 이로 인한 민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통해 주택가의 불법주차와 불법 적치물이 해결되어 포항시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경북 최대의 도시인 우리 포항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포항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인규 이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님의 건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지난 2021년 9월 포항시민 2,764명은 포항시의 시내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산정과 지급, 마을버스 운영업체 설립과 운송면허 양도, 전기버스 구매과정 등에서 불법 특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코리아와이드 포항 시내버스 노조와 경북노동인권센터, 그리고 포항 지역 시민단체로 결성된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가 주최 단위였으며 포항시민 2,700여 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난주 감사원에서 1년 7개월 만에 포항시 시내버스 공익감사 결과를 최종 통보했으며, 총 3개의 청구사항 중 포항시내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산정과 지급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감사원은 포항시장이 포항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상하여 버스 회사에 과다 지급하도록 부당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포항시는 버스 회사에 2017년부터 4년 동안 보조금 47억 6,0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둘째, 감사원은 포항시에서 시내버스 운행 실적 등을 점검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 정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가동률을 93%로 일률 적용하였는데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2017년부터 4년 동안 버스회사에 보조금 14억 8,000만 원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최근 4년간 버스회사에서 1,400개의 타이어를 구매하면서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최소 7만 원, 최대 18만 원까지 비싸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여 타이어비를 과다 산정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포항시가 포항시의회 보고 과정에서 보조금 중복지급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용역보고서도 일부 조작해 보고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포항시는 텅텅 빈 마을버스 운행의 문제에 대해 지적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교통은 복지라는 말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입니까?
보조금을 중복 지급하면서까지 회사 측의 요구를 들어준 포항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50만 포항시민의 피와 땀과 노동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노동의 값이 이렇게 부당하게 사용된 것에 대해 포항시는 동의하십니까?
포항시의회 선배, 동료 의원님들!
동의가 되십니까?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포항시에 주문합니다.
첫째, 포항시는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합니다.
포항시는 부당지시가 없었다며 재심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버스 회사에 47억여 원의 보조금이 어떻게 중복지급 되었습니까?
지금 포항시는 부당지시에만 국한해 억울함을 표현하기보다 포항시민들께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주문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진술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짓 프레임으로 이들을 비방한다면 언젠가 그 화살이 당신들을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시는 포항시 보조금 관련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주문합니다.
포항시민들은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서 보조금 사용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시는 보조금 전면 감사를 즉각 실시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포항시는 포항시의회 보고 과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주문합니다.
언제든지 집행부가 마음만 먹으면 시의회는 패싱이 가능하다는 점은 충격적입니다.
포항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회 보고 과정을 제대로 지켜줄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포항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과 부당 지급한 62억 4,000만 원의 보조금 환수 조치 계획을 주문합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힘겹지만 흙먼지로 뒤덮인 이 도시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희망을 갖고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에서는 포항시민들 노동의 결실이 단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포항시에서는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불신을 해소하고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포항시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인규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5건)(의회운영·자치행정·경제산업·복지환경·건설도시위원장 제출)

(12시14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배상신 의회운영위원장 배상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처리된 의안과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 등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목적, 감사일정, 요령, 결과 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방청석에서- 『환영합니다! 원전 오염수 강력하게 반대 결의해 주시고 포항주민센터 포항에 반드시 건립하도록 이행촉구 바랍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백인규 다음은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 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과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외에 위원회 활동 시 문제 제기되었던 쟁점 사항 및 언론보도 사항 등을 참고하여 총 279건의 감사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실시대상 기관 및 감사의 범위, 감사 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자치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박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며, 감사 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속 소관부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일반적인 현황 자료 요구에서 탈피하여 평소 의정활동과 언론 보도 및 위원회 활동 시 문제 제기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302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경제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이상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형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는 당면한 현안 사항과 위원회 활동 시 문제 제기된 쟁점 사항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김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조민성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민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평소 행정의 잘못된 점과 시책의 효율성이 부족하여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315건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조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원석 의원 발의)

3.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6.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23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시민상 선정 목적이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고 수상 후보자 추천 및 선정 기준도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 등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대상 용어를 순화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미활용 시유재산 교환 변경의 건, 포항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사업 계획 건 2건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진으로 인하여 전파 피해가 확정된 주택에 대한 시의회 감면 동의안의 감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박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징먼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27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징먼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포항시 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징먼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국 이차전지 선도도시인 징먼시와의 공동 번영과 협력을 위하여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기 전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징먼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이상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포항시-징먼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범 의원 발의)

9.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김상민 의원 발의)

10.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29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제30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보상금을 증액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위생 영양관리 지원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헌혈 증진 및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 권장사업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지원관리 체제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헌혈 자원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김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현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발의)

13.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시 해안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34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해안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조민성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민성입니다.
제30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설치 관리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공원 분야 조례의 통폐합을 통하여 유사업무의 일원화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등으로 일관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라 영일군 당시 지정된 군립공원 명칭을 시립공원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개정 요구, 공원 자원의 특성 고려,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명칭을 변경 고시하고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항시 해안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해안경관계획(안)은 포항시 해안경관을 위한 기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 체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안 여건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다양한 경관사업 유형과 구체적 사업 내용을 제안함으로써 해양문화도시 구축으로 포항시의 정체성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 다음 추가되는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의 경우 경관 심의대상으로 개인이나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 시민 홍보가 필요하며 또한 영일만대교, 동빈대교, 해상케이블카 등 계획 추진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 반영 가능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의견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해안경관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조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해안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 준비와 현안 보고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포항시민께 보도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의회에 변함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는 포항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19건)
(부록에 실음)
(12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 백인규 김일만 김만호 김민정
- 김상민 김상백 김상일 김성조
- 김영헌 김은주 김종익 김철수
- 김하영 김형철 박칠용 박희정
- 방진길 배상신 백강훈 안병국
- 양윤제 이다영 이상범 이재진
- 임주희 전주형 정원석 조민성
- 조영원 최해곤 함정호 황찬규
○출석공무원
- 시장이강덕
- 자치행정실장정경원
- 남구청장안승도
- 북구청장한상호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복지국장최명환
- 환경국장고원학
- 도시안전해양국장김남진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북구보건소장박혜경
-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욱재
- 건설교통사업본부장정해천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 푸른도시사업단장김응수
- 평생학습원장김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