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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304회-제3차-자치행정위원회-2023.04.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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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5일 (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포항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4.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2. 포항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원석 의원 발의)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4.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7.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2023년 3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 4월 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의안철회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정원석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4월 7일과 4월 10일에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과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처음으로
(10시33분)
○위원장 박희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심도 있는 계획서 작성을 위해 최종적으로 논의한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최종 검토를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는 6월 13일부터 실시 예정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조례 제정 및 예산안 심사와 함께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무별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포항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원석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39분)
○위원장 박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석 의원님께서는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의원   정원석 의원입니다.
   포항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희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기존 조례의 시민상 선정 목적이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고 수상후보자 추천 및 선정기준도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등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상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상대상 부문 및 인원, 수상제외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수상후보자 추천 및 추천서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시민상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시상 및 대리 수령,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포항시 시민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의 공을 인정받는 최고 권위의 명예로운 상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수상자들의 공적을 널리 홍보하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수상자가 수상 이후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정원석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시민상을 운영함에 있어 시상 부문 및 수상제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수상후보자 추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시민상 수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포항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지역에서 헌신·봉사하는 숨은 공로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학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정성학   총무새마을과 소관 의견입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세대주’를 ‘세대를 달리하는 시민’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6조제1항제4호에 보면 범죄경력조회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 법에 관련 규정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제6조제4호를 그대로 두면 제3자가 발급받는 게 오인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발급한다는 단서조항을 두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원석 의원님과 정성학 총무새마을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저희가 사전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범죄경력조회서와 관련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셨고 사실 세대주와 관련된 의견은 구두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세대주’를 ‘세대를 달리하는 시민’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발의하신 정원석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저희가 진행해도 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의원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신 안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세대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던 황찬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럼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찬규위원   황찬규입니다.
   포항시 시민상 수상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 중 ‘세대주’를 ‘세대를 달리하는 시민’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4호를 ‘심사를 위해 수상후보자 본인이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방금 황찬규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찬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황찬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학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황찬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정성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원석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처음으로
(10시46분)
○위원장 박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배성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배성호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과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해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사무총장직을 삭제하고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는 감사 신설, 안 제8조는 정기회의 개최시기 변경, 안 제11조는 사무국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과 제175조입니다.
   규약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도 어제 간담회 때 사전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대도시시장협의회의 파급 효과,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규약 변경과 관련해서 향후 업무에 잘 녹아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원 자격에 인구 50만 이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향후 협의회 운영하시면서 이 부분도 특별법에 의회에서 대도시 지위를 명확하게 이 협의회 안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향후에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5.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49분)
○위원장 박희정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성학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정성학   총무새마을과 소관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투표 자료 1페이지입니다.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투표권 연령 만 19세에서 18세 하향 등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청구 주민수에 관한 사항, 서명요청방식, 요청기간,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청구인서명부 열람, 서명보정기간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사항 정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및 주민투표청구 수리의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 투표운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주민투표법이고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 여비지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조문 정비입니다.
   숙박비 실비 상한액이 서울지역은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금액 상향입니다.
   기존 2배에서 5배로 가산징수입니다.
   근거리 국내출장 여비지급 규정 정비입니다.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 여비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 불일치를 해소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주민투표법 제1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투표의 대상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투표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만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게 되어 주민투표심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기간에 중대하고 긴급을 요하는 주민투표청구가 접수될 경우 주민투표심의회 구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시민의 소중한 법적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위촉위원에 관한 인력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물가수준에 맞추어 현실화하고 부당 수령한 여비에 대하여 가산징수 환수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도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통해서 전부 내용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 물가가 너무나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비의 사용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언론을 봐도 그렇고 공무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이 이거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기사 이런 것도 제법 많이 보고 하거든요.
   향후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정성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56분)
○위원장 박희정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정훈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상정된 계획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최정훈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최정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 이유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과 수차례에 걸친 여진으로 전파피해가 확정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파피해가 확정된 주택 중 미철거 상태로 현재까지 존치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와 철거되었지만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공지 상태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전액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감면하여 피해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감면 동의안 및 감면 추계액,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2건으로 미활용 시유재산 교환 건과 포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 사업 계획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1쪽 미활용 시유재산 교환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국제강은 부산 신평공장과 포항 공장 합병으로 부산 신평공장을 폐쇄하고 포항 봉강공장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공장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2022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미활용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승인받았으나 공장 이전에 따른 투자비용 과다로 토지 교환으로 변경하여 요청해 옴에 따라 검토결과 활용가치가 낮은 시유재산과 동국제강 소유 토지 교환으로 기업의 어려움 해소 및 기업유치를 통한 우리 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효과가 있어 교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시유재산 위치는 남구 대송면 송동리 858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2만 9,449㎡이며 감정가격은 50억 2,000만 원,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입니다.
   교환받을 동국제강 토지 위치는 남구 대송면 송동리 259번지 외 33필지로 면적은 2만 5,769㎡, 감정가격은 50억 1,000만 원이며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다음은 4쪽 포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 사업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 사업의 목적은 지열발전 사업에 대한 촉발지진으로 인한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공동체 회복력 증진과 사회적 통합 유도 및 지역에 산재된 공동체 활동에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북구 양덕동 88-7번지 외 3필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은 3,900㎡입니다.
   사업비는 총 180억 원으로 국비 126억 원, 지방비 5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로는 2021년 5월 포항시 공동체복합시설 연구용역 완료 후 21년 7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올해 7월까지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건축공사 시작과 동시에 2026년 완공 예정입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활용 시유재산 교환 건은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전부적합 시유재산을 동국제강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유재산과 교환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부산 신평공장과 포항 봉강공장 합병으로 인해 공장부지가 부족한 동국제강이 소유한 부지와 보전부적합 시유지를 교환함으로써 부산의 신평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공장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어 교환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교환으로 취득예정인 사유지에 대해 교환가치의 적정성, 교환 후 추진사업의 수요 및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포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 사업 계획 건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와해된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지역에 산재된 공동체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포항 공동체복합시설이 건립되면 지진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동체 시설을 아우르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진피해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인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포항 공동체복합시설의 건립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체복합시설 신축 부지는 당초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침출수 유출 및 지반이 약하여 침하될 우려가 크므로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초를 튼튼하게 보강한 후 건물을 건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전파 피해가 확정된 주택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철거 상태로 존치하는 주택과 부속토지, 주택 철거로 인해 현재 공지 상태인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던 재산세 감면기간이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경기부진으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고 지난해 태풍피해로 지역기업의 영업이익도 감소하는 등 포항시 세수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가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포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 사업 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금 지진방재사업과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그 과장님께 질의하셔도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위원   지금 여기 위치가 국유지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희정   어느 위치 말씀하시는 건지.
임주희위원   지금 공동체복합시설.
○위원장 박희정   지진방재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임주희위원   이게 국유지면 어차피 국유지도 우리가 시에서 이걸 하려면 어떤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러면?
○지진방재사업과장 도병술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 409㎡는 국유지고 나머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시유지가 더 많으니까 국유지가 일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지진방재사업과장 도병술   예,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입 절차를 통해서 매입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면 매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
○지진방재사업과장 도병술   예, 사전에 저희들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보건대 그쪽에서도 용도가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매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정원석 부위원장님.
정원석위원   과장님, 어제 간담회할 때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서 건물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도병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제 부지의 불안전성 문제 관련해서 특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부분을 건설도시위원회와도 소통을 해 보셨는지요?
○지진방재사업과장 도병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요.
   충분하게 지반을 보강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보고를 드렸고 어제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지상에 건축하는……
   지하가 400㎡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상화해서 하는 부분도 같이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제시되었던 다양한 의견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안전한 시설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도병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본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편하게 어제 얘기한 거 보면 그쪽에 장애인체육관 거기는 침출수를 지하에서 계속적으로 상시로 건물이 존재하는 날까지 계속 퍼내야 해요.
   그걸 확인을 꼭 해 보세요.
   안 가 봤죠, 침출수.
○지진방재사업과장 도병술   가 봤습니다.
안병국위원   가 봤습니까?
   그리고 시설 나중에 이관할 거 아닙니까?
   이관, 관리 이관.
   팀들이 받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노동을 하고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일 못 하겠다고 해서 꼭대기 층으로 옮겨줬는데 거기 돈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시설 다 넣어놨는데 냄새나서 머리 아파서 일 못 하겠다고 해요, 냄새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근로하는데 8시간 계속 근무하고 야간에도 근무할 수도 있는데 냄새나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고.
   그리고 꼭대기 층에 4층인가 5층인가 옮겨줬거든요, 돈 들어가는데 시설 다 새로 만들어서.
   그걸 먼저 차단하려고 하다 보니 그걸 무리하게 검토를 안 했던 거죠.
   지반조사에 대한 부분, 지질조사 검토서를 다 받아봤어요.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먼저 해 놓은 선행한 용역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고 꼭 한번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세요.
○지진방재사업과장 도병술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안병국 위원님, 수정의견은 아니시죠?
안병국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박희정   과장님들 의견 다 들으셨죠?
   이 내용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주형위원   위원장님, 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위원장 박희정   예,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위원   여기 다양한 복합시설인데 보면 체육 그다음에 심리, 문화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다양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게 체육시설도 아니고 그다음에 상담시설도 아니고 문화시설도 아니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건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진방재사업과장 도병술   지진특별법에 이게 복합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기능들을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아부터 시작해서 노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다양하게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취지를 살려서 기능을 반영한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더 협의를 해서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게 가장 좋을지 판단을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위원   직원이 체육 하는 사람, 심리상담하는 사람 그다음에 레크리에이션 오락하는 사람 이렇게 다 나누어지는데 운영의 주체가 누구일지 그리고 직원들은 다양한 종목의 직원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굉장히 좀……
○지진방재사업과장 도병술   저희들 생각했을 때는……
전주형위원   구심점이 안 보여서 질문했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도병술   운영주체는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게 저희들 맞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분야별로 해서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반영한다든지 해서 운용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일괄한다는 것은 누구를, 최종 일원화하는 누구를……
○지진방재사업과장 도병술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주형 위원님, 수정의견은 아니시죠?
전주형위원   예, 그런데 너무 다양한 종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위원장 박희정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전문위원

  • 장준호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관배성호
  • 자치행정실
  •    자치행정실장정경원
  •    총무새마을과장정성학
  •    재정관리과장최정훈
  • 도시안전해양국
  •    지진방재사업과장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