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8일 (수)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백 의원 대표발의)
2.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형 의원 대표발의)
(10시37분 개의)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6일 김상백 의원 등 8인이 공동발의한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전주형 의원 등 8인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2023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백 의원 대표발의)

(10시38분)
○위원장 박희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백 의원님께서는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의원 김상백 의원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포항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포항문화재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1조의2 제2항에서는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제11조의3 제2항에서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김상백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기금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포항문화재단 기금의 재원을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 재단사업 수익금으로 명확히 하고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재단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기금의 재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하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문화재단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재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상백 의원님과 이동하 문화예술과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백 의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형 의원 대표발의)

(10시42분)
○위원장 박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주형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의원 전주형 의원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시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포항시 위탁대행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위탁‧대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제1항에서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사무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포항시 공공기관위탁대행심의위원회 상설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주형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경우 위탁‧대행에 대한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위탁대행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가 실효성이 없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관 부서에서 임의로 개최하던 공공기관위탁대행심의위원회를 주관부서에서 상설화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주형 의원님과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주형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이현주 장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 김상백
○출석공무원 (2인)
- 자치행정실
- 총무새마을과장배성호
- 문화예술과장이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