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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309회-제1차-경제산업위원회-2023.10.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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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8일 (수)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54분 개의)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선명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2023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55분)
○위원장 이상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민호 바이오미래산업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세포막단백질연구소에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기존 수탁자인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등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계약대상 사무 및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기관은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세포막단백질 시설 현황은 시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융합기술로 66-1번지이며, 시설 현황은 연면적 6,107㎡, 부지면적 7,512㎡입니다.
   3쪽입니다.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으로 책정되었으며 4쪽에 보시면 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12월에 민간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5쪽부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의 위수탁 협약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간위탁운영동의안 비용추계입니다.
   재정 수반요인은 해당 없습니다.
   비용추계 세입 부분은 임대 수입장비 사용료, 시설사용료, 간접비 등이며 세출 부분 인건비, 일반관리비 부분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추가로 시비, 운영비 지원은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김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포막단백질연구소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계약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재계약)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 관리 위탁),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고려하여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포막단백질연구소의 관리·운영은 위탁기간 동안 뛰어난 업무성과를 보이고 민간의 전문지식, 인력, 시설 및 첨단장비 사업추진의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계약하여 위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미래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어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11분)
○위원장 이상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농업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범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범입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정부 위원회가 폐지된 그런 상황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운영되어 온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폐지를 하더라도 중요한 심의사항은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위원 11명 중 대부분이 다른 농정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중첩돼 있어 실효성을 감안한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먼저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가 유명무실하여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위원회 운영 및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폐지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회의실적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기타 관련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희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30분)
○위원장 이상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미 농촌활력과장님,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영미   농촌활력과장 박영미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이유는 조례의 근거 법령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에서 「포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귀농·귀촌인 정착 및 교육훈련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조례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귀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귀농·귀촌인 정착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귀농·귀촌인 보조금 수혜자 사업관리 및 지원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건전한 귀농·귀촌인이 될 수 있도록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귀촌인 지원 근거 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귀농인 지원 조례에 귀촌인 지원사항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귀농 및 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침체되어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촌으로 이주한 귀촌인을 위한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 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귀촌인 지원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조문 체계의 형식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처음으로
(11시41분)
○위원장 이상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세계적 바이오 인프라를 갖추고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보이는 포스텍에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민정 위원님께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김민정 위원입니다.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과 국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도할 핵심인 의사과학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바이오인프라를 갖추고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보이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의 최적지인 포스텍에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범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본 결의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재각

○출석공무원 (5인)

  •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바이오미래산업과장김민호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장유욱재
  •    농업정책과장이상범
  •    농촌활력과장박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