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5일 (화)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4. 포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범 의원 발의)
2.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김상민 의원 발의)
4. 포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혜선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이상범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4월 10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2023년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3년 4월 14일 김상민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이 2023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범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김형철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의원 이상범 의원입니다.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산림지대 인근의 농지에 침입하여 농작물을 훼손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 주민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지원단의 포획보상금을 방지활동 수준에 맞춰 증액하여 적극적인 포획활동을 장려하고 또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업인이 다양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안 제2조는 유해야생동물 등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2조는 고라니의 포획 보상금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야생동물에 의해 소중한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이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제2조 야생동물을 멧돼지, 고라니, 노루로 정의하였던 것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로 정의하여 피해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2조 제1호의2에 유해야생동물의 정의를 신설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3에 따라 농업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를 유해야생생물로 명칭하고 안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고라니에 대한 포획보상금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여 경상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제16조 단가와 같이 하여 포상금 단가를 통일하고 적극적인 포획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포항시 관내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126건으로 피해보상금은 7,7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유해야생생물인 멧돼지와 고라니는 총 1,469마리가 포획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멧돼지, 고라니, 노루 외에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야생동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피해보상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조수해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중복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홍보를 통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신정혁 환경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환경정책과장 신정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는 현재 동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 건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농업소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야생동물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12조 포획보상금 중 고라니 보상금을 마리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인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라니 포획 보상금은 환경부 지침 및 도 조례와 같이 마리당 5만 원으로 2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상범 의원님과 신정혁 환경정책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예연 식품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장 박예연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박예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며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식품산업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식품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2022년 7월 28일 자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우리 시도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과 위생,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둘째,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시설 규정을 추가하고 셋째, 안 제2조의2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넷째, 안 제3조와 제4조에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대상 및 업무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급식소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과 비용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위생, 영양 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오니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급식인원 100인 이하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배치 의무시설에서 제외되어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은 그동안 급식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유사기능센터 중복 설치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관리하도록 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안 제2조의2에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5호에 지원 대상을 추가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집단 관리, 급식 위생, 영양 관리 지도와 위생 관리 및 영양 개선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섭취, 소화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양질의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조례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이번 조례 일부 개정하는 체계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변경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와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건데 2조 정의 규정 항에 센터를 설치하는 근거 조항을 여기 정의 항에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적절한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이 조례가 사실상 변경이 되면 우리 조례의 부칙상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경과 규정이 없잖아요.
근데 기존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위탁이 돼 있고 신설되는 사회복지와 관련 급식소는 전혀 사업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지 않잖아요.
이게 아주 혼란스럽고 이게 정책의 운영 과정상 이게 합리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특히나 만약 위탁을 한다면 간담회에서도 설치 근거에 따라 운영을 통합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 간담회 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저희들 위탁 주기 전에 민간위탁 시행 사무 적정성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예.
○김상민위원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과 규정이 없다는 거죠.
기 지금 운영되는 것은 이 근거에 따라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조례안은 통합센터의 운영 근거예요, 이제는.
조례와 지금 운영 체계상 이게 비례성이 맞는지 고민이 되어져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혹시 이 부분이 이게 근거가 변경된 조례안이 바로 적용이 되는데 기존 운영하는 방식하고 달리 적용돼 버리는데 이게 문제는 없는지?
○전문위원 김태우 위탁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탁 동의안에 따라, 이거는 근거를 새로운 A형, B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장 새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1년 남은 기간 동안에만 우선에, 저번에도 간담회 때 보고했다시피 그 2개 한동대학교하고 포항1대학 두 가지 중에 남은 1년 6개월 그 기간 동안에 위탁하는 것을 우선에 하고 나중에는 새로 하기 때문에.
○김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새로운 업무가 신설이 됐는데 그거를 기존에 수탁자에게 통합이든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업무가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확장되는 구조인데 이걸 경과규정을 둬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또 과장님 말씀대로 그 새로 신설되는 업무가 위탁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이 조례는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는 조례잖아요.
그랬을 때 이 통합 운영 조례가 경과규정이 적용돼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의견은?
○환경국장 고원학 제가 업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 현재 상태에 있는 두 군데 중에 어디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위탁에 관한 보고를 의회에 따로 드리고 시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상민위원 그거는 당연히 절차상 해야 되는 범위인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환경국장 고원학 동의를 받고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다가 그것을 위탁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 방향을 잡았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지금 저희들 방침은 예산이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고 지금은 어린이만 하다가 사회복지시설 하다가 앞으로는 포항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추가로 취약계층을 일부를 먼저 조례를 해서 취약계층을 하는데 그 모든 시설이나 장비는 예산이 지금 현재 없고 인건비 쪽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있는 모든 자료를 이용해서 노인, 장애인 쪽으로 같이 합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예산상의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데 이 관리사무에 대한 부분에 운영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하고 위탁을 해서 하는 방식에 그 위탁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예, 그 남은 기간만.
○김상민위원 그래서 저는 의견이 어쨌든 우려스러운 게 이게 현 조례와 신설되는 신규 사무와의 규정에 관한 부분이 이게 시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또 새로운 통합 운영 조례는 바로 발효되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준비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국장 고원학 근거를 마련하고 동의안을 하면서 구체적인 절차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근거는 마련되는데 조례의 규정상에 바로 시행을 하잖아요.
명칭도 다 바뀌는 거예요.
○환경국장 고원학 예, 명칭도 바뀌는 겁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일만 위원님.
○김일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저거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쪽에 한동대는 11명인가 그리고 포항대학에는 9명이고 직원이 팀장 제외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 안 따릅니까?
비용 추계는 됐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올해 노인, 장애인 시설에 할 수 있는 예산이 5,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인건비를 일단 사람을 더 추가 고용을 해서 장비라든가 모든 거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 급식시설의 장비를 갖다가 같이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일만위원 그 시설에는 통보됐고 자기들도 승인을 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예.
○김일만위원 그런데 한동대 거기 가봤어요?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예.
○김일만위원 시설 쪼만합니다.
들어갈 곳도 없는데 아니면 장소를 옮겨야 될 건데 그러면은 몇 명 정도 근무하게 되죠, 추가로?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2명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김일만위원 그러면 13명, 11명.
비용 추계는 그러면 올해 예산 복지시설에 해당되는 5,000만 원이요?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예.
○김일만위원 충분합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일단 1센터에 2명만, 1센터든지 2센터든지 한 곳에만.
○김일만위원 2명, 2명 같으면 4명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아니요, 2명만.
한 군데만 일단 먼저 위탁하려고 합니다.
지금 등록하는 회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100개소 내외이기 때문에 2명만 등록해서 현장 방문으로 가서 점검하고 지원해 줄 것 있는 거를 먼저 사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게 저희들 조례안이 근거를 지금…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근거를 마련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형철 기존에 취지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미비한 급식소 시설 지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예.
○위원장 김형철 지금 그러면 유예기간을 둘 수는 없습니까?
같이 병행을 하는 그 전에 법하고 이거 하고 개정해도 일부 개정을 해서 그런 기간은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유예기간이라는 말씀은 위탁 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형철 예, 그렇죠.
법에 안 맞으면 그걸 병행을 해서 하면 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병행해서 위탁 기간 내에만 저희들이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칠용위원 잠시만요.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철 그러면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김상민 의원 발의)

(11시15분)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 외에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출산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아이 갖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포항 지역 난임부부들의 임신을 돕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을 위한 안전하고 든든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난임 지원 확대 정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1회당 최대 200만 원 이내로 3회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대한민국 여성의 출산 연령이 2012년 30.5세에서 2022년 33.5세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2012년 18.7%에서 2022년 35.7%로 2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 출산율 1.59명의 절반 수준이며 출생아 수도 10년 전의 절반 수준인 24만 9,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합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경북에서 시행 중인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형 사업과 달리 소득에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며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도 정부형과 비교해 회당 최대 40만 원 더 지원하고 있으나 체외수정 9회, 인공수정 5회의 횟수 제한이 있어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 시 경제적 부담으로 시술을 포기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제5조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 중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포항시에 거주한 부부에게 회당 최대 200만 원 이내 3회까지 추가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어 포항시의 적극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분남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분남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분남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건강증진 업무 및 모자보건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김상민 의원님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기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은 1,270건이며 정부 지원 난임 시술 횟수 기준 소진자는 1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 중 최대 3회까지 1회당 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함으로써 난임 시술 횟수 제한으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상민 의원님과 이분남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모자 보건 사업 안내라는 책자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라고 칭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분남 예.
○최해곤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대한 정의를 넣게 되면 지침 책자나 챕터의 제목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의 행정업무 시 따르는 지침이라고 하면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지침을 말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되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제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기하여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분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최해곤 위원입니다.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과 예산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 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제1항에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를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와 같이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항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로 안 제6호 제3항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를 “시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로 안 제6호 제4항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를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부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방금 최해곤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해곤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해곤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종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영종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조영종입니다.
시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에 적극 지원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행정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헌혈 권장 조례 재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포항시민의 헌혈 증진 및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 권장 사업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지원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조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헌혈 권장사업계획 수립, 안 제5, 6조는 헌혈의 날 지정‧운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 8조는 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안 제9조는 헌혈 홍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안 제10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로 지역사회 중심 헌혈 참여 활성화로 포항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자발적 헌혈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헌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 비용추계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구보건소는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혈액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헌혈 권장 조례 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조영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속적인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해 2023년 4월 11일 기준 대구경북 혈액원 혈액 보유량은 평균 4.5일로 혈액 공급 안전 기준인 일 평균 5일분에 미치지 못하며 O형 혈액의 경우 2.6일로 적정 혈액 보유량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 제4조의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포항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유지에 필요한 헌혈 권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7조에 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헌혈 권장 활동 지원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포항시,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을 제외한 222개 지자체에서 헌혈 권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으로 우리 시도 조례 제정으로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나와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나눔 문화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혈액 수급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2시08분)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협의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는 6월 13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한 의정활동이자 2년 만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해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각자의 부서별, 사무별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이상범
○출석전문위원
- 김태우
○출석공무원
- 환경국
- 환경국장고원학
- 환경정책과장신정혁
- 남구보건소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건강관리과장이분남
- 북구보건소
- 북구보건소장박혜경
- 보건정책과장조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