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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309회-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23.10.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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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8일 (수)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5.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7.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혜선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6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이 2023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16분)
○위원장 김형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편준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편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복지정책 사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의2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하는 연장이며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법」 제26조에 근거를 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995년에 설치되어 동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원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수급자의 진료비 등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 증진 및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 설정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여부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미 심사를 마쳤으며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위원   최근 포항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인데 회계 관계공무원 책임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결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복지국장 최명환   의료급여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지방비인 도비, 시비 이렇게 합쳐진 금액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일괄해서 기금 거기에 예치를 하고 거기서 모든 걸……
김종익위원   그럼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은 뭡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을 확인한다든지 또 어떤 대상자들은 병원을 하루에 5, 6군데 다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과다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종익위원   회계 관계공무원 책임이 그런 겁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예, 그렇게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정이 됐으면……
김종익위원   관련된 업무 분장이라 그러나요?
   시에서 하는 역할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 문구에 보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그다음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는 문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박칠용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상에 보면 여전히 법률은 「지방재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변경이 안 된 겁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편준   어느 부분……
박칠용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참고 법령에는 여전히 「지방재정법」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고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는 제4조를 일부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법이 바뀐 겁니까?
   전문위원, 이거 맞습니까?
   여전히 「지방재정법」입니까?
○전문위원 김태우   「지방재정법」은 기존에 있습니다.
박칠용위원   기존에 있고요.
   그러면 「지방회계법」이 따로 존재하는 겁니까?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다릅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내용을 알기가 어려우니 전문위원실이든 복지정책과든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조례안이 아니라 조례안에는 내용이 없지만 의료급여특별기금 운용 현황에 보면 2023년부터 의료급여 관리사업이 특별회계에서 균특, 지방균형특별회계로 전환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환이 되었을 때의 장단점이 어떤 겁니까, 내용이.
   사용 용도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왜 하필 이거를 지방균형특별회계라는 명목으로 목을 전환하는지 이유를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편준   의료급여 관리사업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6명이 근무합니다.
   근무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 인건비가 과거에는 특별회계에 잡혀 있다가 지금 균특회계로 바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지방자치제에서 하기 때문에 급여가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든가 증가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급여에 대한 효율성을 회계에 더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박칠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보충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지방균형특별회계로 전환을 했으니까 우리 지방비로 보충하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위원   그럼 칼만 안 들었지 강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이게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특별회계로 해서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서 인건비를 설정했는데 인건비가 만약에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으로 충당을 해라?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균특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에서 예산을……
박칠용위원   그러면 균특에서 예산이 충당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그렇습니다.
박칠용위원   그러면 따로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박칠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든 「지방회계법」이든 어떤 항목이 바뀌는 거잖아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에서 큰 이득은 이 특별회계에서 지방균형특별회계로 전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외의 목적이 있을 것 같으니 좀 더 살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한 답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3시35분)
○위원장 김형철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성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시 은빛빌리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안 사유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노인 전용 주거시설 은빛빌리지의 운영 관리를 전문지식과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입니다.
   다음 2쪽 위탁 대상시설 현황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시설은 포항시 은빛빌리지로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위탁사무는 은빛빌리지 운영 사업 수행 전반과 입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위탁자의 소유재산 및 비품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에서 11월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9명으로 구성하고 안건심사 후 자동 해산됩니다.
   다음 5쪽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수탁기관은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 수행능력 및 복지시설 운영실적,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탁법인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위수탁 운영 계약서안,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양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포항시 은빛빌리지를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개원한 포항시 은빛빌리지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 전용 주거시설이며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들의 노년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은빛빌리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교류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확대와 개인생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노년의 삶의 안정적인 도모 및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이 결정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는 있고 다른 지자체에 그렇게 많지 않은 노인 전용 주거시설인데 지금 법인 전입금은 어느 정도 돼요, 기존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지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연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연간입니다.
김상민위원   연간 1,000만 원이고 또 하나, 여기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어쨌든 독거노인들 보호대상자신데 이분들 주거급여 나오시잖아요.
   나오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주거급여.
김상민위원   그거는 이렇게 되면 지급이 안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재정이 투입된 지가 몇 년 되지는 않았는데 그전에는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현 상황에서는……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급여대상자로 안 되어 있잖아요.
○복지국장 최명환   주거급여비가 실제로 주거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수급을 못 받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실제로 월세가 아니기 때문에.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급여대상자가 안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김상민위원   확실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취지는 이해하실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퇴거 조건이나 여러 가지 좀 완화했잖아요.
   실제 그렇게 중도에 퇴거하시거나 이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어떤 사건사고 때문에 퇴거한 건 없고요.
   일단은 좀 좁아서 살기가 불편해서 나가시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몸이 너무 불편하셔서 요양기관으로 가신 분도 계십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이분들한테도 어쨌든 전용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수탁기관 말고도 저희들도 실제 생활서비스가 어떤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대 의회 때 2021년에 한 번 위탁동의를 받고 9대 때도 받는 게 되잖아요.
   그때는 3년 지금은 이제 5년.
   시설현황을 그때는 확인을 못 했는데 혹여나 지상 4층 아닙니까?
   승강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되어 있습니다.
박칠용위원   지금 정원이 46명인데 룸이 46개란 말이죠?
   현원이 보니까 42명, 아까 보고하실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박칠용위원   이게 원하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 안 찬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홍보를 했는데도 들어오실 인원이 없어서 룸이 비어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지어진 지가 좀 되었고 그다음에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대폭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수리를 거쳐서 그 이후에 사람을 모집하려고 일단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비워놓고 있는 중입니다.
박칠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보수를 하든 시설을 현대화하든 그러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룸을 다 채울 수 있다는 여지를 좀 남기고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룸 중에 하나를 샘플링해서 사진을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룸 공간이 지금 원룸당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23㎡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용위원   23㎡면 6평?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7평이 조금 안 됩니다.
박칠용위원   안 되죠?
   그 정도 되면 화장실 다 있을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욕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칠용위원   침대 시설하고 해서 일반적인 원룸보다 약간 큰 편이네요, 7평 정도 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제가 그런데 가봤을 때 사실 좀 비좁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가보고 이번에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하려고 저희 생각은 노인들이 자꾸 고령화되고 하니까 우리가 케어안심주택같이 편의시설을 보강해서 턱도 없애고 이렇게……
박칠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고려를 하시면 룸이 46개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 공간이 별로 없으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좀 좁긴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혼자서 생활하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문제는 처음 설계할 때 편의성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할 생각입니다.
박칠용위원   건물 지은 지가 13년째 지나가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2011년 3월에……
박칠용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수선비 쪽으로 예산이 집행된 적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진 이후에도 그렇고.
박칠용위원   지진 났을 때 수선한 정도는 있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리모델링 차원에서의 수선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네요.
   어쨌든 목적이 독거노인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거니까 목적에 맞게끔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살펴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시행하는 거니까 제대로 좀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저소득 독거노인들 주거를 위해서 은빛빌리지 위탁을 5년간 하는데 지금 이 건물이 12년쯤 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12년쯤 되면 자꾸 노후화될 겁니다.
   요새 저소득층 노인들 원룸 구해 주고 그러는데 비용이 얼마 들죠, 주거비용 들어가는 게 인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제가 주거비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형철   복지 차원에서 방도 구해 주고 이러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그거는 저희 부서 쪽 파트는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위원장 김형철   그 비용하고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원룸 구해 주는 데.
   그러면 46세대하고 이번 기간에 위탁을 하는 5년 동안 아까 박칠용 위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모든 관리비, 여기 보면 시설장부터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5년간 모니터링해서 산출해 주세요.
   산출해 주시고 전체 비용 비교를 이제는 할 때가 됐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다른 거하고 비용 했을 때 산출해 보고 어느 게 더 좋은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중요하게 얘기하신 게 뭐냐 하면 나가시는 이유가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요양병원 몸이 아파서 가고 하나는 방이 비좁아서 시설 자체가 작아서.
   요새 원룸은 그렇게 시설이 작은 건 아닙니다, 독거노인 혼자 쓰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작은 시설이라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문 좀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과장님, 이거 비용추계를 보니까 5차 연도까지 인건비가 다 똑같더라고요.
   매년 인건비 증가분이 있을 텐데 계속 똑같이 갈 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저희들도 좀 고민인데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법인의 자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법인 자부담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3시51분)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은희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 및 보육정책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응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포항시 위탁운영 어린이집 재위탁 제한 및 공개경쟁 등을 통한 위탁체 선정으로 공보육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항시 위탁 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 제한이며 관련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페이지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남구 연일읍에 소재한 시립연일어린이집 외 2개소 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만료와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인 하나어린이집의 1차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운영체의 재위탁 적정성 및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의 재계약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와 운영 성과평가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로 재위탁자 선정 및 계약 연장에 대하여 심의·결정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규정에 의거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전문성, 운영계획 등을 고려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결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정성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제안근거는 「영유아보육법」,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2023년 보건복지부의 보육수업 안내 지침입니다.
   위탁 대상은 시립색동어린이집, 시립연일어린이집, 시립장량어린이집, 하나어린이집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며 심사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PPT 소견 발표로 평가하며 운영실적, 전문성, 운영계획,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심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을 적용, 80점 이상 취득 시 재위탁이 가능하며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80점 미만 취득 시 시립어린이집은 변경 위탁,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포항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통보받았으며 어린이집 운영성과 평가결과와 향후 일정은 6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고 위탁체 선정 기준표 및 위수탁 계약서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예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위탁 운영 어린이집 재위탁 시 재위탁 횟수의 제한 및 공개경쟁 등을 통해 공보육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제4항 전단은 재위탁의 경우 보육정책심의회의 심의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수탁자의 공신력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계획 또한 포함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위탁의 경우 그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으로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색동어린이집, 시립연일어린이집, 시립장량어린이집의 재위탁과 2024년 3월 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인 하나어린이집의 재위탁에 대해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및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제4항에 재위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에 따라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재정능력, 공신력,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포항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고 있어 재위탁 및 재계약 심의 시 어린이집 운영실적, 원장의 전문성, 향후 운영계획 등 재위탁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세부적인 시행규칙에 맞게 수정할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고 그보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간 과거에 운영했던 운영방식이나 정책의 변경인데 기존의 시립어린이집하고 충분히 소통하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 가졌고 거기서 의견을 나누고 해서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상민위원   없다고 보고 다른 시각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현재 없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김상민위원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운영방식이 변경되고 또 신규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과 다른 환경에서 향후에는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한쪽으로는 더 긴장해야 하는 전문성을 더 강조하는 기회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같이 저출생인 보육 환경 속에서 잘 신뢰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다음에 토론할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사실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용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수가 과락하지 않는 한 원장님이 계속 정년까지 운영하던 시스템이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다음에 부칙에 보면 새로운 조례를 언제부터 적용할 것이냐는 기존대로 하는 거는 예외가 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지금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게 22개 어린이집입니다.
박칠용위원   종전의 규정으로 하니까 지금 이 조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토론할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새로 개설되는 것에 한해서 1차 그다음에 2차까지 10년은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똑같이 공개채용 대상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이 조례가 기득권과 신규 진입 세력 간에 적당하게 조합을 맞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기존 것도 같이했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그러한 조례가 있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법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아주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고 어린이집 폐원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그나마 안정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려고 많이 그러실 겁니다, 보육 전문가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새로 진입하는 분들하고 서로 마찰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여성가족과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지만 어쨌든 이 조례가 진일보했다.
   본 위원이 8대 의회 때 한번 이거를 개정해 보려고 나섰다가 몰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조금씩 진일보하는 거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도를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익위원   과장님,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어차피 이렇게 개정할 거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문구 자체를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래서 재정능력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계획까지 같이 표기를 해서 상위법하고 맞춰서 표기를 했으면, 수정을 했으면 하는 데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방금 김종익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익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종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현황 내용을 보면 전체가 20군데란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박칠용위원   가장 최근에 한 것이 중해마루힐 아파트 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원 대비 현원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중해마루힐 인근에는 젊은 층보다는 어느 정도 연령이 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마루힐 인근 메트로시티에 민간 어린이집이 있어서 메트로시티에 있는 어린이들은 거의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체적인 인구구조와 인근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의 영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칠용위원   그러한 현황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메트로시티에 민간 어린이집이 있어서 영역 침범이 어렵다는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개선될 소지가 있습니까?
   적어도 정원의 한 80% 정도 채울 개선의 소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비추어 봤을 때 좀 힘들지 않겠나.
   왜?
   아파트 입주민의 연령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현원 대비 정원 비율이 낮아질 확률이 높고 개선될 소지가 없는데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어쨌든 필요한 교직원 숫자는 확보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도래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9명에 대한 교육 인건비, 운영비는 정상적으로 9명에 준해서 나가니까 그런 점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선방향을 보고 인원이 도저히 어느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있으면 교직원들을 이동시켜서 정말로 부족한 데 충원을 하는 그런 묘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직원 이동은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지침상 인력 이동은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중해마루힐이 만 1년이 됩니다, 10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구구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초기에는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고 지금 0세 아기 대기가 달리는 정도의 상황이고 10월쯤 되면 30명 정도 선까지는 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오늘……
박칠용위원   증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지금 원장님이 많이 활동을 하셔서 확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박칠용위원   그렇다고 해서 민간 어린이집 영역을 침범하면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그런 경향이니까 어쨌든 그쪽에 경영이 어려워지잖아요.
   적정 원아를 확보해야만 적어도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현원이 적으면 지원하는 금액도 적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박칠용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 운영하는 원장님도 상당히 부담이 되실 건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같은 건 있습니까?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위탁을 했으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직원 이동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인건비가 원장이 80% 그다음에 영아반에 80%, 누리반이 3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용위원   운영하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이 그렇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 현원이 정원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은 해 줘야 합니다.
   샘플링 아니겠습니까?
   민간의 우수한 조건, 우수한 시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현원이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민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아까 조금 전에 전체 인원이 들어오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운영하는 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운영성과 평가결과 6쪽에 보면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저희가 QR코드를 만들어서 보냈기 때문에 학부모가 직접 앱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익위원   앱을 통해서.
   그러면 근거는 거기 나와 있겠네요.
   응답률이 47%예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이게 QR코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QR코드로 접속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응답률이 47%……
김종익위원   절반이 안 되는 사람이, 50%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만족한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   홍보해서 관심도를 더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좀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   더 적극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6.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4시24분)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정혁 환경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환경정책과장 신정혁입니다.
   먼저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낙동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 및 수질개선 등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며 조례안의 일부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환경학교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선정·민간위탁하여 더 나은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사유 및 제안근거입니다.
   포항환경학교 운영을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포항시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 관리대상 시설입니다.
   포항환경학교는 부지 1만 9,613㎡와 건물 1,255㎡ 등 4개동으로 교육장과 교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운영자 모집선정입니다.
   공개모집하여 자격 적격성, 사업 수행능력, 재정 및 재원 조달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내용은 학교의 종합운영계획 수립,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며 예산은 2023년 기준 2억 2,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포항환경학교 시설 및 운영 전반의 사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승인받은 후 10월 중에 공개모집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자를 결정하여 환경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선정 심사기준 및 위수탁 계약서안, 위탁관리운영 재산내역, 비용추계서, 민간위탁 적격성 검토결과 사항은 4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영역에 대한 김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신정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및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의2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7년 낙동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을 통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 설정되어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항환경학교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개모집·선정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환경학교는 자연 속 환경 체험교육을 통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폐교된 신광초등학교 비학분교에서 유치원생, 초중고생, 일반, 시민단체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과 다양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포항환경학교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 사업 의지 및 신뢰도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인 등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지구 열대야로 인한 폭염,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가 결정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위원   개정 내용 중에서 현행 제2조 세입 3쪽에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구조문 대비표 거기에 보면 제2조 세입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변경사항이 없으니까 생략이라고 했고 현행과 같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예.
박칠용위원   기존에는 제6호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라고 표기를 했고 개정안에는 제5호까지로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현행의 제5호가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세입에 포함이 안 됐다가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일단 그것부터 과장님,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
박칠용위원   만약에 조문을 안 갖고 계시면 조문을 검토해서 답변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차후에 서류로?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위원   왜냐하면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제1호에서 제5호는 똑같단 말이죠, 기존이나 개정안이나.
   그런데 문구는 기존에는 제4호까지라고 했다가 제5호가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제5호에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 과거는 아니었는데 세입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제5호는 포함이 됐을까.
   제5호가 신설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통과 후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죄송합니다.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칠용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정산 현황을 보면 2021년도나 2022년도는 배정금액의 거의 90%가 소진이 됐습니다.
   2021년도는 2억 7,500 정도에 2억 5,500 정도 사용이 됐고 2022년도는 2억 4,200 배정에 2억 2,200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목적에 쓰였단 말이죠.
   그런데 2023년 배정금액이 1억 8,300이 배정됐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8월 말 기준으로는 4,00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남아 있는 1억 4,000 정도가 2021년, 22년 기준으로 90% 정도 사용된다고 본다면 1억 6,000 정도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1억 2,000 정도 아직 미사용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 계산으로.
   그런데 시간은 9월에서 12월까지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이고 또 겨울이고 해서 이거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획이나 집행되는 내역을 8월 말 기준으로 잘라서 그런가 아니면 9월, 10월에 사용된 적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지금 저희들이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좀 늦어진 거는 마을에 이장님하고 주민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 돼서 현재 발주 중에 있고 발주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중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박칠용위원   그러면 내년 결과보고표를 보면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예, 맞습니다.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5호 내용을 모르는데 이게 동의가 됩니까?
   내용을 지금이라도 빨리 가지고 와서 보여주든지 내용을 알고 해야지 통과되고 난 뒤에 잘못되면 이상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자료를 배포하고 난 뒤에 내용 확인 후에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조례안을 좀……
   제5호는 차익금입니다.
   차익금인데 조례안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그거는 차익금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위원   이거 환경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실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예,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되고 있고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이거는 가능합니다.
김종익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뒤쪽에 보면 17쪽에 비용추계에 표기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개략내역 같은데?
   상세내역이 이렇게 나오는가요?
   보조비율 시비 100%, 운영비 49%, 인력운영 35% 이거는 제가 봐서는 개략내역이지 상세내역이 아닌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맞습니다.
   저희들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합니다.
김종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고 인력운영비는 어디에 누구 얼마주고 이런 것들이 다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있습니다.
김종익위원   어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저희들……
김종익위원   여기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예.
김종익위원   상세내역이라고 표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말은.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49%, 35% 하면 인력운영비를 교장한테 얼마 인건비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다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이거는 대충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고요.
김종익위원   동의안이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예.
김종익위원   그 상세내역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표기를 해서 다음에 봤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4시50분)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입니다.
   제309회 임시회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인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시가지 청소작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995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과 같은 각종 수수료와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고 청소 관련하여 지출되는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23년 기준 789억 정도 됩니다.
   본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코자 합니다.
   청소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일반회계와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청소사업특별회계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특별회계는 1995년에 설치되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환경관리원 인건비,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 설정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여부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 심사를 마쳤으며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시가지 청소작업 수행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위원   조례 내용은 기한을 연장하는 거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보면 연도별 세출 예산이 올해가 작년도에 비해서 120억 정도 줄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추경을 포함하지 않은 내용입니까?
   애초부터 이렇게 편성이 적게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아닙니다, 추경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박칠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경을 포함하게 되면 2023년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추경을 포함하면 거의 850억 정도 됩니다.
박칠용위원   850억.
   그러면 2022년은 추경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죠, 628억이라는 금액이?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아닙니다, 추경까지 다 포함했을 때 860……
박칠용위원   아, 밑에 869억.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박칠용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도는 추경 빼고 789억인데 추경을 하면 2022년하고 거의 근사치가 된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비슷한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칠용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세입세출 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 20년, 21년, 22년 해서 4년 치와 2023년 반기치를 비교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작년도가 세입이 월등히 많았어요, 세출보다.
   특이한 이유는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힌남노 때문에 힌남노 예산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칠용위원   세입에?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힌남노 예산이 그때 150억이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칠용위원   그러면 힌남노 예산이 아마도 교부세라든가 왔을 건데 그러면 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만큼 세입과 세출이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이해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이월 부분도 좀 있고요.
박칠용위원   이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박칠용위원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사고이월입니다.
박칠용위원   사고이월이다, 그러면 올 연말에 세입세출 최종 정산을 하게 되면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
박칠용위원   아니, 2022년 세입보다 세출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숫자상으로 보면 한 280억 정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이월이 있을 것이다, 사고나 명시나 이월이 있을 거면 그러면 그 280억을 어떤 식으로 소진을, 비율대로 따지면 250억을 소진한다고 예를 들어 보자면 올해 세입과 세출이 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칠용위원   그렇지는 않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올해도 계속비사업, 순환이용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월이 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조상.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발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박칠용위원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순간에만 이걸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이라든가 심의를 할 때 그게 저희 머릿속에 남아 있질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올해 예산을 할 때 적어도 예산심의를 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 파악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되어 봐야 보름치 써봐야 얼마나 더 쓰겠습니까?
   그것도 추정치를 반영해서 꼭 잊어버리지 말고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위원   가능하시겠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위원   지난번에 환경관리원 복지회관이라고 하나요, 최근에 준공한?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복지회관 맞습니다.
김종익위원   거기 가보면 환경관리원들이 필요로 하는 휴게공간이라든가 외부에 그런 걸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거를 자세히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이왕 복지 관련해서 그런 회관을 만들었다면 그분들이 이용하기에 좀 더 좋은 공간으로 꾸며줄 수 있도록 잘 체크해서 예산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노동조합하고 잘 의논·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4시59분)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성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기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의료인 등의 정보파기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기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조례의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을 개정된 법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의료인 등의 정보파기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역보건법」이며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으로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 이후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이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의료인 등의 정보파기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 검토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자료 또는 정보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내용과 정보의 파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이를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이 부과·징수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후적 조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관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강화 및 보완 대책을 하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여 환자의 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위원   이게 지역보건이면 병원하고 이런 거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예,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보건의료기관 또는 단체, 의료인까지 포함됩니다.
양윤제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여러 병원 쪽이나 한의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행위라든가 불친절 이런 게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그쪽에 제재가 되는지 그런 게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지금 지역보건법 조례 개정 내용을 보시게 되면 PHIS라고 해서 보건기관이죠.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환자 진료를 기록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라든가 상병명이라든가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의료기관에서 공익목적이라든가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앞으로 생길 것이라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거를 5년 이내에 무조건 파기해야 하는데 파기하지 아니하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개인정보를 이용한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역보건법」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된 내용을 인용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양윤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5시06분)
○위원장 김형철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숙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성인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되는 비만 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과 비만 예방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비만 예방을 위하여 식습관 개선과 신체활동 장려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비만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건강관리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실적, 기여도 또는 건강 미션달성 우수자에게 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만성질환 발생요인인 비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비만 예방을 실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남·북구보건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이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성인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되는 비만 예방과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 검토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질량 지수에 의한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2020년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자는 48.0%, 여자는 27.47%로 성인 전체의 38.3%가 비만으로 우리나라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2021년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결과 청소년 비만율은 남학생 17.5%, 여학생 9.1%로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신체적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꾸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주춤해진 비만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활동을 통해 포항시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사전 보고보다는 어쨌든 계획수립이나 구체성은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보면 모바일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근거조항을 두셨는데 이거는 시장이나 단체장의 일반적인 표창이나 이런 방식인데 실질적인 현금성 경품을 지원하는 거는 선거법과 상관없나요?
   조례에 근거만 담으면 해당사항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다 보면 만성질환 사업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홍보물이나 기타 상품 이런 게 있는데 큰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해 봐야 5,000원 이하 이렇게 하고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보니까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데도 많이 있고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그래서 정했습니다.
김상민위원   용품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제3항은 아주 구체적으로 현금성 지원 금액이 근거로 있는데 사전에 예산법무과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코자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확인 다 해 봤는데 없습니다.
김상민위원   상관없고?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예.
김상민위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어쨌든 경상북도교육청에 학생 비만 예방 조례가 있잖아요.
   이 부분과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낼지도 왜냐하면 유사한 중복지원 사업보다는 어쨌든 조화롭게 새로운 지자체만의 사업계획을 잘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을.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위원   제5조에 비만 예방 사업추진에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뭘 해도 비만에 도움이 된다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뭔가 기준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권장하는 거라든가 그래서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만 예방 사업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비만 예방이 된다고 하면 그걸 다 할 수 없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참여 실적, 기여도 이게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 건지도 의문이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오히려 위험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 조례안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예.
김종익위원   안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예.
김종익위원   뭔가 다른 내용이 더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저희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지금은 기준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실행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예, 실행계획을 잘 수립해서.
김상민위원   걱정은 그거예요, 지금 모바일상품권 그거 문제없다고 하니 다행인데……
   현금이 상관없나, 현금성은?
   조례에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조례에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선관위하고 예산법무과 다 확인해 봤습니다.
김상민위원   선관위 확인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예, 확인해 보고 넣었습니다.
김상민위원   선관위 확인하셨다니까 혹시나 싶어서.
김종익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사람이 많으면 큰돈이 되잖아요.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챌린지로 해서 동참하는 분한테 저희들이 기념품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많아도 5,000원인데 너무 소소한 물건이나 조잡스러운 거는 호응도도 적고 해서 전에 말씀하신 기프티콘이나 아니면 지역상품권하고 그게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데 이왕이면 지역상품권으로 할 수 있으면……
김상민위원   하여튼 그거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다른 홍보물하고.
   사실상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강릉에 단체장님이 상황에 따라서 고초를 겪은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선관위 확인하셨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이재숙 과장님, 제5조제3항에 보면 어쨌든 간에 모바일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안에 이게 있어야만 모바일상품권을 할 수 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예, 조례안에 있어야 해도 법에도 걸리지 않고요.
○위원장 김형철   이게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법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우리 시 조례 중에 이런 경품을 제공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게 있어요?
   조항이 들어간 게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그건 일단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그건 확인 안 되죠?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예.
김상민위원   선관위 어쨌든 확인하셨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예, 확인해 보고 예산법무과도 확인하고.
○위원장 김형철   선관위 확인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김태우

○출석공무원 (11인)

  • 복지국
  •    복지국장최명환
  •    복지정책과장편 준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양성근
  •    여성가족과장예은희
  • 환경국
  •    환경국장고원학
  •    환경정책과장신정혁
  •    자원순환과장박상근
  • 남구보건소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보건정책과장이기성
  • 북구보건소
  •    북구보건소장박혜경
  •    건강관리과장이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