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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304회-제4차-건설도시위원회-2023.04.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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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4일 (월)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포항시 해안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발의)
2.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해안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0일 김성조 의원 외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 7인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23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4월 7일과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해안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2023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37분)
○위원장 조민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님은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설치·관리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공원 분야 조례의 통폐합을 통하여 유사업무의 일원화, 현행조례의 미비점 보완으로 일괄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는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24조까지는 도시공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공원시설의 설치 면적,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연장 사용신청,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도시공원의 이용 활성화와 관리지원,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공원점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24조까지는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비하고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 면적 완화, 반려동물 동반에 따른 이용자 간 분쟁 해소를 위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님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성용우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성용우입니다.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공원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한 조례로써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문화가 향상되는 반면, 반려동물과 함께 휴식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공원 이용자 간 분쟁 또한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인간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공원 내 야외공연장 운영과 관련하여 소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 예방과 올바른 공연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야외공연장 사용신청 및 사용 제한 사항 등에 관한 지침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도시공원은 휴양 기능에서 문화예술, 건강 함양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으나 기 조성된 공원은 획일화되어 이러한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행정기관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원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이용률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과 도시공원위원회 조문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분야 조례의 통폐합을 통하여 유사업무의 일원화로 일관된 제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김성조 의원님과 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습니까?
김하영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김하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3항제1호에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포항시의회 의원 1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방금 김하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면 김하영 위원님의 수정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계획 및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45분)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과장은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성용우   공원과장 성용우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공원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이유는 「자연공원법」제2조제4의2호에 따라 영일군 당시 지정된 군립공원 명칭을 시립공원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개칭 요구와 공원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명칭변경 고시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포항시 시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1조 목적의 ‘보경사군립공원’을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제4의2호에서는 현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용어를 입법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라 영일군 당시 지정된 군립공원 명칭을 시립공원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하고, 관련 용어 등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군립공원의 명칭을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원 내 시설사용료의 감면 규정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3년 2월 1일 보경사군립공원에서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군립공원에서 시립공원으로 상위법령과 명칭을 일치되게 하고, 관련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행감계획서를 살피다 보니까 군립공원이라는 용어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용어 바꿔야 하는 곳이 많죠?
○공원과장 성용우   저희 이정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부 고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게 명칭변경을 하는데 표지판이나 지금 여러 곳에 수정을 해야 하는데 주로 어디서 수정을 해야 하죠?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공원과장 성용우   지금 실제, 그런데 우리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같은 경우에 그전에 보경사군립공원이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보경사 이런 이정표가 많습니다.
   별도의 이정표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수정은 다 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행감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왔던 부분이 군립공원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갈 때는 시립공원으로 변경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예상하는 예산 소요가, 소요될 예산이 어느 정도?
   전혀 예산이 안 듭니까?
   명칭변경하면 바꿔야 하는 게 있지 않나요?
○공원과장 성용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데는 다 됐는데 현재 입구에 보면 관광안내도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 보면 있는데 그걸 갈려고 하면 금액이 거의 한 6,000만 원 정도는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티맵이나 이런 쪽에도 다, 포털에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변경되나요?
○공원과장 성용우   그쪽은 저희가 공문으로 다 해서, 수정해 달라고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53분)
○위원장 조민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은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푸른도시사업단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입니다.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산림청 제2차 정원 진흥 기본 계획에 발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 속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들이 정원문화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확산 지원에 관한 내용, 민간 정원의 개방 및 시민참여의 원칙, 시민정원사의 양성과 운영, 차후에는 정원박람회 개최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각 부서별로 부패 영향평가, 규제개요 심사, 성별 영향평가, 자치법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2월 28일까지 포항시 공고 제2023-352호로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민간정원의 개방 및 시민참여의 원칙에 관한 사항과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민간 교육과정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 수목원 및 정원 조성의 활성화는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린웨이프로젝트와 더불어 생활권 내 정원문화 활성화로 숲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지정책으로 상위 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시민정원사의 양성과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에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단체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민간사업보조금 지원 시 철저한 사전 실태조사와 현황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원박람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순천에 정원박람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린웨추진과장 이경식   예.
김은주위원   포항에서는 그러면 예상하는 부지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포항에도 지금 사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제1의 도시 포항시가 정원박람회를 개최를 안 한 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기존의 인프라 시설을 확충한 해도 도시숲이라든지 포항 철길숲이라든지 송도 송림숲이라든지 그런 구역을 대상으로 지금현재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순천 가보셨지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김은주위원   거기에는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 옆에 습지도 활용이 가능하고 세 가지의 패턴으로 하더라고요.
   도시 이렇게 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때 직접 가보기도 했었고 한데, 그 정도 습지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없고, 실제로 포항은.
   그러면 그 정도 규모의 사이즈가 나올 수 있을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순천을 버금가는 규모의 정원박람회를 기획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해안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00분)
○위원장 조민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해안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포항시 해안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병준   건축디자인과장 박병준입니다.
   포항시 해안경관계획 의견 청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해안경관의 특성을 파악하여 특성에 맞는 경관 형성을 유도하고 해안경관자원의 보전 및 경관 저해 요소에 대한 계획적 정비와 새로운 해안경관자원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행정구역 내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역 방향으로 2km 범위 내에 기존 2025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각종 사업추진으로 급변하는 포항의 해안경관 이미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의한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경관이 문제 되는 지역을 검토하여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추가 지정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활용 가능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4월에서 6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8월까지 마을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안경관 평가와 경관 의식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0월에는 용역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에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관계기관 협의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해안경관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2019년에 수립한 ‘2025 포항시 경관계획’의 경관권역을 준용하여 포항시 해안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한 ‘포항시 해안경관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 해안경관을 위한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 체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안 여건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다양한 경관사업 유형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제안함으로써 해양문화도시 구축으로 포항의 정체성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되는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의 경우 경관 심의대상으로 개인이나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며, 또한 영일만 대교, 동빈대교, 해상케이블카 등 계획, 추진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도 반영 가능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가 의회 간담회에서 결과를 들었는데 그때 건설위에서 나온 의견들 정리가 되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병준   예, 다 정리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병준   중점 경관관리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 주민들 규제가 작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일만대교와 해상케이블카 완공 시에 야간 경관을 포함하여 해안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김은주위원   그 외에도 주민들 의견 수렴에 대해서 심층면접 수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 지금 의견 청취를 해서 저희가 더 반영되거나 이게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병준   예, 됩니다.
김은주위원   됩니까?
   그러면 그때 지적된 내용들이 지금 이후에 3월에 지적된 내용들이 반영된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병준   예.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에 대한 사례 분석이 문헌연구로 돼 있던데, 혹시 국내에 사례가 있으면 그런 곳의 견학이나 국내외 견학이나 이런 계획들도 가져보면 어떨까, 다른 데에.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병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연관해서 직원들이 파주나 이런 데 출장도 했고.
김은주위원   파주가 해안경관이 돼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병준   아니요, 파주는 안에 파주 헤이리마을 같은 경우에 경관적 요소, 건축협의사업을 했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혹시 국내에 해안경관 사례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병준   여수 같은 경우에, 야간 경관 같은 경우에 제가 여수는 두세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야간 경관이 실질적으로 모범지역이라고 해서 그때, 포항도 지금 수려한 해안경관에……
김은주위원   일단 도움이 된다면 국내외 사례를 문헌으로만 분석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포항시 해안경관계획(안) 의견서.
   본 해안경관계획(안)은 포항시 해안경관을 위한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 체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안 여건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다양한 경관사업 유형과 구체적 사업 내용을 제안함으로써 해안문화도시 구축으로 포항의 정체성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다만, 추가되는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의 경우 경관 심의 대상으로 개인이나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며, 또한 영일만대교, 동빈대교, 해상케이블카 등 계획 추진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도 반영 가능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위원장 조민성   부위원장님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해안경관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보고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처음으로
(11시09분)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협의 결과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여기에서 잠시 정회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포항시의회 제304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전문위원

  • 최상용      박명권

○출석공무원

  • 도시안전해양국
  •    도시안전해양국장김남진
  •    건축디자인과장박병준
  • 푸른도시사업단
  •    푸른도시사업단장김응수
  •    그린웨이추진과장이경식
  •    공원과장성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