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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309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2023.10.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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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8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4.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일 의원 대표발의)
2.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종찬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6일 김상일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10월 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2023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일 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2.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3.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4.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5.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6.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7.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38분)
○위원장 조민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상일 의원님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의원   김상일 의원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항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재난 발생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차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시 시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제5호에서 재난 발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상황 발생 시 극심한 소비침체와 경영난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등 지원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주차요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난상황 발생 시 극심한 소비 침체와 경영난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등 지원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히 침체된 구도심 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원과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오기태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오기태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상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의 주차요금 규정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되는 자동차나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주로 긴급 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나 봉사자, 다자녀 가정 등 일부 자격 보유자의 감면 혜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지역 여건을 감안한 경제 활성화 목적의 면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 인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감면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재난발생 시 차량 통행 및 주정차 등의 원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김상일 의원님과 교통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제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문구를 추가하고,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제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신설되는 조항은 특정 상황에 대한 면제 사항을 명시하였으므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제2호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적 목적이 요구될 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은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은주 위원님의 수정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일 의원님, 좋은 조례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원과장은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오기태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오기태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간 연장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5년 이내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 규정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도로교통시설 및 주차장 사업의 서비스 향상 및 시설 장비의 확충과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한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고, 들어오는 교통분야 세입을 주차장을 비롯한 세출사업에 탄력적으로 반영함과 더불어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강화를 통한 스쿨존 사고 방지와 주차장 확충을 통한 지역민의 숙원 해소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근거, 도시교통시설 및 주차장 사업의 서비스 향상 및 시설·장비의 확충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장은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정득   대중교통과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의 차령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차령조정 대상이 되는 차령의 기준을 마련하여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306회 임시회에서 먼저 보고드렸고, 이후 2023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운수업체 및 관련 단체로부터 차령 연장 가능 누적 거리를 상향해달라는 것과 운수종사자 및 승객 안전을 위하여 현행을 유지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누적 거리는 지역 업체의 평균 운행 거리를 고려하였으며, 종사자 부족으로 누적 운행 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LPG차량 단종 및 출고 지연에 따른 차량 수급이 어려워 업체 운영 여건을 고려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차령조정 대상 요건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기본차령 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신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이며, 별표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은 4페이지입니다.
   별지 서식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는 근거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택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업계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차령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공보에 차령연장 등에 관해 고시하여 그 기간만큼 연장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 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음은 물론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위원   백강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가운데에 지금 속기를 남겨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기를 남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과 택시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기록으로 남지 않고 의회 상임위가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 무관하게 의결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고 의회는 분명히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충분히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공감을 했고 필요성 또한 전체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공히 느꼈습니다.
   공교롭게도 택시 보조금 부당에 대한 부분들이 이 시점에 터졌고,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졌고 도덕적 책무까지 지금 현재 물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에 대해서 택시회사가 취한 과정들 중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정정득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불법 보조금 관련해서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해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확정판결과 후속 조치를, 공탁금을 찾아오면 되고요, 보조금 지급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우리가 환수 조치 및 부과를 해야 됩니다.
백강훈위원   일단 공탁금을 다 낸 상황이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중교통과장 정정득   법인의 경우는 맞습니다.
백강훈위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반성하고 거기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정득   예, 맞습니다.
백강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입장이나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주는 보조금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되고, 우리가 어제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업에 거의 꼭지 한 5개 이상이 그러니까 전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거의 택시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포항시에서도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런 보조와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사측에 주문을 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저도 덧붙여서 실제로 택시 관련된 사업들,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들이 비슷한 수법이었고 공짜로 받을 수 있게 자부담 안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정득   예.
김은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법원 판단이 내려졌어요.
   유죄 판결이 났고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지금 두 가지, 어제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정득   일단은 환수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향후 기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가 돼야 됩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6억, 7억 가까운 돈, 보조금들을 부당하게 수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그 기준대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법인은 공탁을 걸어놨다고 했는데 개인택시 쪽에서는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정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반발을 해서 안 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환수를 못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정득   지금 개인택시 지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전 지부장의 개인 비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들은 거부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개인에 대해서 사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택시 지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게 우리가 환수를 할 것이고요.
   환수에 대응하지 않으면 관련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든 그런 향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실제로 어제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개인에게 지급됐던 명세가 전혀 없고 그냥 금액을 퉁해서 했는데 굉장히 부실하게 보조금이 정산됐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시정하시고 보조금 통장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개인택시들이 자기 명의를 빌려준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정득   어차피 지부가 개인택시, 개인 사업자들의 대표를 선출해서 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지부로 보면 됩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택시 그 외에 부당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해야 되고, 실제로 5년 이내에 보조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는 주문드리고, 어제 백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과에서 들어온 사업이 스마트시티 사업인데 그냥 보면 스마트 택시사업으로 보일 정도로 많은 부분이 택시의 비중이 높았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택시업계에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도 전달해 주시고 원칙에 따라서 행정 집행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속기사님, 이거는 속기 넣지 마세요.
(11시01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강혁입니다.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도시 침수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높은 건물을 대피소로 지정하고, 이렇게 지정된 대피소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해 건물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 지정에 협력한 대상에 대하여 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태풍, 극한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도시 침수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정된 대피소로 주민 대피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시민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소 지정 및 지정 건물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대피를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4조에 용어의 규정과 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 공간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 보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난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소 지정 및 지정 건물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함으로 건물 소유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재난 대응과 주민 대피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와 그 밖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하시긴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공에서 이렇게 대피시설이 제대로 사전에 갖춰져 있다면 이 비용이 추가로 나가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기존에 공공시설물도 대피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재해 위험 지역보다 좀 더 극한 상황에 대처한 대피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형산강 둑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그러니까 범람이 아니고 완전히 파괴됐을 때의 극한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대피소를 민간 것까지 확보하는 걸로 만든 상황입니다.
김은주위원   추정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몇 개 정도 될까요?
   민간에 사용했을 때 비용이 부담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비용 부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피를 예를 들어서 실제 하면 한 1,000만 원 미만 정도로 임대비가 보상비가 추정되는 걸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걸로……
   왜냐하면 침수되고 물 빠질 때까지는 몇 시간 지나면 다 빠지거든요.
   하루 정도 봐도 한 번 침수됐을 때 1,000만 원 미만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최고의 상황들을 대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전에 상황을 대비해서 또 우리가 공공에서 대피시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 그것까지도 다 검토하시면 이런 예산도 공공에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은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다음은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에 대하여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으로 재난 발생 시 일반적인 소집수당은 일반직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하며, 전문기술자격 보유자는 일반직 6급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대응과 복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현장 대응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 및 복구에 동참하는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방재단 내에 재난 전문가를 육성 및 활용하여 재난대응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전문기술 보유자에 대한 차등 지급 근거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과 관련된 임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보조금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긴 했는데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 지난 행감 때 지역자율방재단 보조금 부정사용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읍·면·동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이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 이것 해결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저번 행감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위반된 금액을 다 뽑았고요.
   그다음에 포항시 자율방재단장을 불러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과정에 대해 가지고 얘기도 했고요.
   또 환수받는 것도 해 가지고 상담은 다 마쳤습니다.
   환수 절차에 맞춰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이번 달 내에나 다음 주 초쯤 되면 환수 절차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원화된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도 예산도 읍·면·동 자율방재단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계속 세울 겁니다.
   환수 절차를 하거나 내년 되면 아마 포항시 자율방재단은 행동범위가 좀 많이 위축될 겁니다.
   위축되고 환수 결과나 감사 사례를 봐서 어떤 직위를 갖다가 하든지 그런 걸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읍·면·동, 그러니까 포항시 자율방재단을 읍·면·동에 흡수시키는 과정을 저희가 내년부터 진행할 거고요.
   읍·면·동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예산이 저희가 지금도 포항시 자율방재단은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출장이라든지 활동 부분에 저희가 다 체크하고 돈을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카눈이라든지 호우 때 나가는 사진이라든지 나가는 수까지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지금 활동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제외하고 있고, 아마 내년 되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 흡수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6월에 지적된 사항들이 조금 속도를 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년에 진행될 사항들은 미리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면, 진행되는 상황들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야 된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계속 보조금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 부서에서는 약간 여지를 둔다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환수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3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도 내용 좀 따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시의 역할이고 의회의 역할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의 의견에 이어서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을 각 읍·면·동으로 흡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포항시 자율방재단 연합회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각 읍·면·동의 지역자율방재단에서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고요.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번 간담회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조례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데 개정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지급 기준도 명확해야 된다, 각 부서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비용 추계를 보면 거의 5,000만 원대 이렇게 추계가 나와 있고 좀 명확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인원 수, 그다음에 출동하는 분들에 대한 세부 기준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면밀히 살펴봐 줘야 된다, 시행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동별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그래서 어떤 광역화된 동은 방재단 역할을 하시지만 실제 출동 위주로 하는 단체가 별도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취지는 다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인지 그 기준도 명확히 해서 이게 시행이 돼서 각 읍·면·동에서 혼란스럽지 않게끔 그러한 지급 기준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도 조금 면밀히 살피셔서 전체 큰 틀의 읍·면·동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기준을 세워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읍·면·동별로 해서 상황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 목적이 지역자율방재단을 열심히 하고 순수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부터 재개편할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별도의 출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우리 방재단 쪽으로 해가지고 다 포함 시켜가지고 이분들이 옳은 보상을, 출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소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정리를 하자면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자율방재단이 거의 봉사 위주 개념, 지역에 참여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개념에서 지금은 이제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살피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끔 혼란이 안 생기게끔 철저한 준비를 주문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주 위원님이나 배상신 위원님이 똑같은 얘기인데 지난번에 부당하게 수급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우리가 각 읍·면·동에 재난 대응 그게 새로 생겼지요, 이번에?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안전협의체라고……
○위원장 조민성   안전협의체 생겼지요?
   그래서 그게 1년에 연간 한 500여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 돈을, 제가 정보를 들었을 때는 타 지역에 또 딴 동네에 그냥 1인당 5만 원씩 돈이 나오기 때문에 식사하고 그냥 계중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급받아 가려고 하는 모양새를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진을 첨부해서 감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다음은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대본 총괄조정관 변경,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재난수습 주관부서, 준비단계 실무반,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현행화입니다.
   그리고 재대본 가동 기준에 지진, 지진해일을 추가하여 협업 기능 담당부서를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해당 재난분야에 대한 수습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재난 업무가 효과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분야별 수습 주관부서 및 실무반 역할과 협업 기능 등을 현행에 맞도록 지정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 수립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기준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진, 지진해일을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인 상황 대처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조정관 변경 사항을, 안 제17조, 제21조, 제24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 정비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였고, 재난 분야별 수습 주관부서 및 실무반 역할과 협업 기능, 재난 상황별 대처 기준, 지역 특성 반영 등 현행 실정에 맞도록 재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동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상황 대처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여기 보면 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장, 행정지원은 또 상황관리 행정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김은주위원   만약에 우리가 태풍이 발생하면 지금 현재는 국장님이 자치행정실장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저희가 재난이 터지면 본부장님이 시장님이고 차장이 부시장님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총괄조정관이라고 바로 직계는 아니고 옆으로 빠집니다.
   그 바로 밑에 통제관이라 해가지고 재난수습 실·국장인데 여러 가지 재난에 따라 상황이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 도시안전국장님이 통제관이 되고 총괄조정관은 자치행정실장님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김은주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행정 수습은 다른 분이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행정 관련해서는 여기 보니까 행정지원, 그리고 재난안전, 상황관리 이게 파트가 다르죠?
   거기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다 있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그래 가지고 각 재난별로 바뀝니다.
   부서가 바뀌고 국이 바뀌고 그렇게 됩니다.
김은주위원   그거는 가지고 계세요, 매뉴얼들은?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매뉴얼들은 저희가 재난 상황 행동 조치 매뉴얼이라고 매년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상황실장이 누가 되고 이런 게 다 표기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5분 동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분간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장은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공동주택과장 김복수입니다.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택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민주택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   (1인)

  •    김상일

○출석전문위원 (2인)   

  •    최상용   박명권

○출석공무원 (6인)   

  • 도시안전해양국
  •    도시안전해양국장김남진
  •    안전총괄과장박강혁
  •    공동주택과장김복수
  • 건설교통사업본부
  •    건설교통사업본부장김현구
  •    교통지원과장오기태
  •    대중교통과장정정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