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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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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01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포항시의회 2004-07-06 조회수 5043
 
  포항시의회(의장 공원식)는 7월 6일 11시 30분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6월 21일 개회된 제101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16일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정비안, 예산결산특위의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건 등 2건,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안과 포항시 기업투자 유치촉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상정ㆍ의결한다. 

  먼저,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된 2004년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68건, 건의사항 9건 등 총 77건을 감사결과로 확정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ㆍ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시정 및 처리요구 26건,  건의사항 6건으로, 그 중 시립예술단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주민편익사업 집행의 개선, 연례 답습적으로 지급해 온 보조금의 사전검사 후 교부 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보사산업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2건을 지적한 바 어려운 농민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농기계 구입을 합리적 기준없이 특정농가에 편중 지원된 사례를 지적하고, 객관적ㆍ합리적 기준에 의거 집행할 것과 재래돼지 전문판매점 설치지원 등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원래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불법폐기물 매립과 관련하여 1999년이후 현재까지 11회의 지도점검을 하였음에도 불법매립 사실을 적기에 적발하지 못한 사례, 음식물 감량기기 방치 및 포항시 수산물 공동작업장의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재까지 방치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적됐다.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21건과 건의사항 1건으로 특히, 원칙 없는 각종 공사 집행으로 인한 효율 저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사례를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계획의 미수정과 상수도 노후관의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 교체계획의 수립 집행, 장마철을 앞둔 하수구 준설의 관리감독 소홀, 하수구에 전화선ㆍ상수도관을 설치하는 등 하수행정의 문제점, 도로 굴착 후 불완전한 복구로 인한 시민의 통행불편과 이로 인한 도로보수 등의 예산낭비, 각 읍면동의 방범등 설치 및 보수단가 적용 등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도출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년에 실시해 왔던 백화점식 나열형태의 감사를 지양하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집중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누락, 중복, 오기 ,착오 등 부실하고 형식적인 자료 작성과 답변자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연찬 및 연구의 부족, 임기응변 및 책임 회피성 답변 등 소극적인 수감자세로 감사가 중지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개회 10일째인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양일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상철 의원은 고용창출 등 인구유입 대책과 포항의 해안선과 7개 해수욕장을 특화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고, 권광호 의원은 도심 상권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한명희 의원은 양덕동 쓰레기 매립장터의 체육시설 활용방안과 동국대 포항병원과 이동간 도로개설 현장의 수해대책을, 김진율 의원은 북부해수욕장의 해변 테마거리 조성계획과 납골당 확대 방안을 질문했다. 

  이틀째 시정질문에 나선 박경열 의원은 선그린의 산업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한 포항시의 대책과 허가취소가 당연한데도 6개월만 영업정지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안병권 의원은 4공단 폐기물매립장 축소 의향을, 임영숙 의원은 주차공간의 타용도 전용에 대한 점검실태를 지적하고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였으며, 이동걸 의원은 남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과 인터넷을 통한 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는 등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다. 

  한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택시운영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명예 읍면동장 조례 등 사문화된 3건의 조례는 폐지하였으며, 66건의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또한 통장과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하고 이번 조례정비안을 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3년도 12월말 20세이상 인구수의 1/15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포항시 주민투표 제정조례안과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을 골자로 하는 포항시 기업투자 유치촉진 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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