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 불편 최소화 포항시의회 2013-10-10 조회수 3308 |
포항시의회,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 불편 최소화
- 장복덕 의원 대표발의 -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가 살기 좋은 행복 도시, 포항을 위해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켜 범죄예방에 효과를 두는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10월 4일 포항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포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설치와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조명시설 설치 후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조명 기준과 조명기구의 설치 높이, 간격, 배치 등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복덕 의원은 “이 조례는 조명시설 식별표 또는 표찰을 등주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신속한 고장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은 물론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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