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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3차 본회의(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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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9월 11일 (월) 11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포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3. 포항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항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11.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조성 계획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

14.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 포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

18. 포항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19.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함정호 의원 대표발의)

3. 포항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범 의원 발의)

10. 포항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11.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조성 계획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경제산업위원장 제출)

14.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6.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7. 포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백강훈 의원 대표발의)

18. 포항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배상신 의원 대표발의)

19.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신 의원 대표발의)

20.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병국 의원 대표발의)


◯ 5분 자유발언

(11시55분)

의장 백인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오천읍 지역구 임주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로 도약하는 2023 포항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은 철강도시에서 배터리 첨단산업과 수소연료전지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과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소식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RE100 또한 우리의 큰 과제이며 그레이수소, 블루수소가 아닌 그린수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큰 예로 포스코 용광로는 2050년 1월 1일부터 수소환원제철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럽은 이미 4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준비했으며 이웃 나라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 유리한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독일 뮌헨 출장에서 EKC 2023 컨퍼런스 현장에서 많은 한국인 과학자들을 만났으며 과학도시 포항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발 빠른 포항시의 준비 과정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특히 헬름홀츠 클러스터 방문 시 포항은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을 위한 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와의 접목을 통한 벤치마킹 센터 방문으로 2023 포항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을 올 10월 26일 준비하고 있으며 금일 오후 3시 2050 전지보국 대시민 보고회가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우리는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준비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입니다.

본 의원은 8월 29일, 30일 제주도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게 된 계기는 저희 지역구에 진전리 민간 육상풍력발전 사업과 구룡포 장기 일원의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현장방문 및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자 방문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준공된 주민참여형 제주 어음풍력발전소 현장방문에서 지정 고시부터 준공까지 통상적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운영 기간은 20년이며 12.5년이 운영상 손익분기점이며 풍력은 1년 이상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여 6㎧ 이상의 풍속과 일정한 풍향의 기본 요소가 전제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년 만료된 풍력발전은 현재 없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육상풍력의 잠재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 경북이 풍력 이용 효과 잠재량이 가장 높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현재 관광산업에서 에너지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풍력발전 매출액의 7%가 도시의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우리 포항은 기업에 RE100 지원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포항은 이미 최적지라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풍력발전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원의 해소가 어려운 점 때문에 육상보다 대단지 해상으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웅진군, 여수시, 태안군, 무안군, 제주도에 조례가 있으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풍력발전사업 허가권, 이익 공유 등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는 선언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아무도 확실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풍력발전 사업의 적극적인 인식과 이해, 체계적 개발에 관한 조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풍력발전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포항에 풍력발전소 설치가 타당하다면 민자든 공공형이든 간에 사업과 관련된 주민 소통과 전문적인 공개 정보가 따라야 하며 에너지 산업 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인규

임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 지역에 산업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 포항 지역에 산업폐기물의 무분별한 증설을 지양해야 하며 안전한 산업폐기물 관리를 위해 포항시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산업폐기물 업체에서는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 포괄적인 주민 수용성 절차를 주문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산업폐기물 증설과 관련한 반대 의견을 가진 민원인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들은 포항 지역의 산업폐기물 업체에서 사업 기한의 연장을 되풀이하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했으며 무분별한 증설로 인해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얼마 전 포항의 산업폐기물 업체인 네이처이앤티와 에코비트그린포항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업체 측 입장도 들어보았습니다.

업체에서는 회사 운영상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7월 에코비트그린포항의 매립장은 주민들의 반대와 포항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5단 높이에서 2단이 더 높아진 7단 높이로 증설이 허가가 났습니다.

아파트 높이로 따진다면 7단은 10층 규모 정도가 됩니다.

주민들은 의성의 쓰레기산과 무엇이 다르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에코비트그린의 증설을 앞두고 포항시에서는 지난해 8월 대구환경청에 제방안정성 재검토, 신뢰도 부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민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불허가 요청을 했습니다.

대구환경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에서 포항시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지정폐기물 증설 허가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네이처이앤티도 대구환경청에 증설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안정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법 변경을 통해 두 배 정도 규모로 증설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네이처이앤티의 경우 1994년 6매립장 붕괴 이후 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사후관리 중인 6, 7, 8, 9매립장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인돼 포항시에서 행정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난안전 D등급인 매립장의 안정화 작업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안정화하면서 산업폐기물을 두 배 정도 규모로 증설하는 것에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여러 차례 산업폐기물 추가 증설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만큼 산업폐기물 업체에서는 무분별한 증설을 지양하고 안전한 사후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과 포괄적인 주민수용성 부분입니다.

네이처이앤티는 2014년 오천 지역 상생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구)동양에코 매립장 사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용기한은 계속 연장되었지만 지금까지 2014년 상생협약서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네이처이앤티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그때 당시 협약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퇴직을 했다는 이유 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최소한 기업윤리를 생각한다면 약속 파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입장 발표와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에코비트그린포항의 증설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부분입니다.

이번 증설 과정에서 업체 소재지인 대송면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기물 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이 가진 환경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면 포항시와 해당 업체에서는 포항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 주민수용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포항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되면서 산업폐기물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포항시 산업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면 에코비트에서 처리하는 포항 지역 산업폐기물은 전체 30% 규모에 불과하며 네이처이앤티는 소각의 경우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포항 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산업폐기물 증설에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기록적인 폭우와 이상기후 상황에서 산업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항시에서는 원칙에 맞게 산업폐기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과 함께 포괄적인 주민수용성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인규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 지역구 최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외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간된 농작업 단계별 공통 안전작업 지침을 살펴보면 비료살포 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의 적절한 운반 중량은 1회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의 비료로 농작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고령 농업인들이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의 대부분이 20㎏ 단위로 생산됨에 따라 농업인의 중량별 구매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박탈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학비료 중 95%가 20㎏ 단위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부숙 유기질 비료 중 가축분 퇴비의 100%가 20㎏ 단위로, 유기질 비료 중 유박 퇴비의 약 98%가 20㎏ 단위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을 위해 10㎏ 단위로 소포장된 퇴비와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진흥청이 2020년 8월에 발표한 2019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농업인의 2.7%가 1년 동안 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업무상 손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상 발생 유형으로 넘어짐 사고가 40.8%로 가장 많았고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넘어짐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나이별로는 50세 미만이 0.2%, 50대 1.6%, 60대 3.0%, 70세 이상 3.7%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사고로 인한 부상 발생률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고령·여성 농업인의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포항시 내 전체 농업인의 수 2만 9,997명 중 여성 농업인은 1만 4,251명으로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1만 6,375명으로 비율이 54.5%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다용도 작업대, 이동식 충전 분무기 등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51세에서 7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검진비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감과 동시에 여성 및 고령 농업인에게 농작업 중 신체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운반 중량을 줄이고 적절한 운반 중량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의 45%를 농협중앙회에 납품하는 남해화학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0㎏ 포장의 비료를 원하는 고령 농업인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으나 생산설비를 갖추는 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농협중앙회 차원의 실질적인 납품계약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숙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서포항농협 자원화센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모든 생산설비가 20㎏ 생산에 맞춰져 있어서 10㎏ 퇴비를 공급하려면 이에 맞는 시설을 새로이 갖춰야 하기 때문에 현재도 경영상 적자로 엄두를 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농업강국 네덜란드를 방문하였을 때 한 화훼농가 한쪽에 놓여 있는 퇴비가 다양한 중량 단위별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포항시는 정부가 「비료관리법」을 개정해서라도 화학비료의 일부 10%∼20%를 10㎏ 중량 의무생산제를 도입하여 시설개선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건의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포항 부숙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에 10㎏ 포장라인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농촌발전기금 등을 적절히 활용해서라도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보조 지원하여 우리 지역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 중 안전과 건강을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여성 농업인의 비율도 매년 늘고 있지만 비료 규격은 30여 년 동안 20㎏만 고집해 왔습니다.

농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구성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고령 및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영농활동에 편의를 주기 위해 포항시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백인규

최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부친상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지가 있었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2시12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만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만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제3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월 5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5,323억 1,71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5,280억 원보다 0.17% 증가한 43억 1,71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6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20억 원보다 1.42% 감소한 58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9,384억 5,71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9,400억 원보다 0.05% 감소한 15억 4,285만 2,000원이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우리 예결특위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주문사항은 복지정책과의 자활지역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산출내역 중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에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예산법무과에서는 4,000만 원을 유보 처리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편성 과목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후 집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김만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함정호 의원 대표발의)

3. 포항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17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30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세입·세출결산서 및 기금결산 보고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대응 및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북구청 신축 이전에 따라 조례상 명시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일만 시대 환동해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 포항시 상징물에 시어 청어를 추가 제정하여 시민 자긍심 고취 및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12월 31일 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 용어 변경 및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박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범 의원 발의)

10. 포항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11.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조성 계획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경제산업위원장 제출)

(12시22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조성 계획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조성 계획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해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 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체계 마련, 건실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사무를 위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조성 계획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과 경영진은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조성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포항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합의를 이행하라.

지난 2022년 2월 25일 포항시와 포스코그룹은 포스코지주사 소재 포항 이전과 함께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 설치 등 포항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포스코그룹은 포항 본원의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올해 4월 20일 포스코홀딩스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제4연구동 1층을 임대·리모델링하는 등 48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692평 규모의 포항 본원을 개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포항시와의 합의를 완료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후보지로 부지면적 1만 7,000여 평, 공급 가격 5,300여억 원 규모의 성남시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기업추천 대상자 선정사업에 공모신청을 추진하였다.

지난 7월 말 1차 공모신청 결과, 포스코홀딩스의 단독 입찰로 유찰되어 현재는 재공모가 진행 중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재공모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포스코홀딩스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포스코홀딩스의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연구동을 임대·리모델링하여 개원한 반면 대규모 수도권 분원을 신규로 조성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포항 본원과 수도권 분원이 뒤바뀐 처사로 이는 포항시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무시하고 속이는 행태이며 향후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스스로 자초하는 행위이다.

포스코그룹은 2011년 인천 송도 지역 내 2만 5,000여 평의 부지에 포스코 글로벌R&D센터를 구축하며 철강 관련 우수인력을 포항시에서 인천 송도로 옮겨갔고 훗날 포스코인재창조원까지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다시 수도권에 대규모의 연구원을 조성하여 포항의 우수 연구인력을 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행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에도 역행하는 행위이며 포스코그룹과 포항시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포항시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행위이다.

이에 시민의 대표이자 대의기관인 우리 포항시의회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과 경영진에게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역사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조성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포스텍을 비롯한 세계적 수준의 R&D 인프라가 준비된 포항을 중심으로 미래기술연구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규모 등 실질적인 본원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라.

하나, 중단되어 있는 상생협력TF 회의를 재개하여 지난해 2월 25일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포항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라.

2023년 9월 11일 포항시의회.

이상 보고드린 안건과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조성 계획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이상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조성 계획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은 경제산업위원회 채택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6.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32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형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제30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 업무도 병행함에 따라 기금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평등기금 적립 이자율의 점진적 감소로 인하여 이자 수익금만으로는 양성평등기금 조성 목적 달성 수행이 어려워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협의체를 설치하여 포항시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김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포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백강훈 의원 대표발의)

18. 포항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배상신 의원 대표발의)

19.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신 의원 대표발의)

20.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병국 의원 대표발의)

(12시36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17항 포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조민성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민성입니다.

제30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6의 제1호나목에 따라 포항시를 영업 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내 공연장 사용에 따른 소음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민원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해 공연장의 사용 허가 및 사용 허가 제한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조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포항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포항시민들께 보도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의회에 변함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는 포항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20건)

(부록에 실음)


(12시41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출석공무원 (15인)

  • 시장이강덕
  • 부시장김남일
  • 자치행정실장정경원
  • 남구청장정해천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복지국장최명환
  • 환경국장고원학
  • 도시안전해양국장김남진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북구보건소장박혜경
  •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욱재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 건설사업본부장김현구
  • 푸른도시사업단장김응수
  • 평생학습원장송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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