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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2차 본회의(2023.1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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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7일 (금) 11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 포항시 문화시설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5. 2024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

6. 『포항시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수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7.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

10. 2024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출연안

11. 2024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

12.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13. 2024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안

14.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15.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위탁 동의안

16.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17.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

19.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

20.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

21.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

22.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4.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문화시설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2024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수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8.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헌 의원 대표발의)

9.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0. 2024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 2024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2.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 2024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4.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5.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김영헌 의원 대표발의)

17.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8.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9.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0.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1.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2.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3.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4.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분 자유발언

(11시34분)

의장 백인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과 관련해 포항시가 아파트 건설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시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주문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1,657만 5,900원으로, 이는 전월 대비 0.27%, 전년 동월 대비 11.51%가 상승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3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강남3구, 용산구 등밖에 남지 않아 민간 분양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원자재값과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분양가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에서 84형 기준으로 5억이 넘는 아파트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분양가 상승폭이 건축비 인상폭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분양가 상승이 지나치다는 평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정기고시에서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1.7%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포항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매우 가파른 속도입니다.

포항 지역의 경우 84형 기준으로 3.3㎡ 분양가가 2015년 평균 786만 원대, 2016년과 17년에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9년 1,00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분양 승인된 아파트의 경우 3.3㎡ 기준으로 1,500만 원대, 84형 아파트가 5억 2,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머지않아 포항에서도 평당 2,000만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의 등장은 시간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분양 관리지역인 포항의 아파트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분양가만 계속 오르면서 시장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포항 지역 아파트 거래 물량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2만 2,000여 세대에서 2022년에는 1만 5,000여 세대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포항 지역의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포항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1,000여 세대를 포함해 3,896세대로 4,000여 세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1만 1,000여 세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높은 분양가에 미분양까지 겹치면서 결국 포항 시민들께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시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포항시가 시행자 제출 분양가에서 다소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최종 분양가를 승인한 만큼 포항시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하향 조정 권고를 내리는 적극행정으로 포항 지역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합니다.

일부에서는 포항시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개입할 경우 민간에서 최초 분양가를 부풀려 시의 권고로 하향 조정하는 것처럼 시늉할 수도 있고 저가의 자재 사용으로 아파트 품질이 하락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겠습니다.

민간 아파트 건설업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 시민들께서 자의든 타의든 삶의 터전이었던 푸른 숲을 아파트 개발로 내주셨습니다.

아파트 건설업체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건설 현장마다 제기되고 있는 각종 환경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무엇보다 포항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포항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인규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공직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신규 공무원 54명의 임용이 있었습니다.

이날 임용된 신임 공무원들은 멸사봉공의 각오로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선서문을 낭독하였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는 시험을 통과한 이 나라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며,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포항시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포항시 공무원 비위사건으로 연일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된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포항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꾸려져 활동 중에 있습니다.

포항시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고 의회 보고 과정을 선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편의적인 집행으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조사위원회 활동 중 밝혀져 공유재산심의위원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이 사업을 당초 실시하고자 했던 사업부지가 의회 의결을 통과하지 못하여, 현재 공사 중인 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 재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의회 조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급하게 공유재산 재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은 중단상태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사업자와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과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재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절차상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 회의자료를 문서로 발송해야 하지만 사안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그 사안의 시급성을 초래한 것도 행정편의적인 집행으로 기인하였고 또한 이러한 행정집행의 과오로 인하여 진행한 재심의 과정에서조차 심의의 공지 및 자료제출 등의 기본적인 절차는 무시되었습니다.

또한 대면심의에서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도 심의 위원들에게 서면심의를 공지하지도 않고 위원들을 개개인적으로 찾아가 서명을 받아, 조례상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재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11명의 위원 중 유일한 포항시의원에게조차 심의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심의 결과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포항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직접 경험하면서 포항시 행정집행 과정의 행정편의주의와 독단주의를 목도 하였습니다.

과연 포항시 행정이 투명하고 상식적인 절차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관행이 현재 수사 중인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된 횡령사건과도 그 근원이 무관치 않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히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번 사태를 직접 겪은 의원으로서, 지방자치의 뿌리가 더욱 튼튼해지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향후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우리 공동체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의 정비를 통해 느슨해진 포항시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해석이 좌우되지 않도록 애매모호한 조례를 명료하게 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 예측가능하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의 근간인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철주야 포항시를 위해 애쓰시는 2,000여 공직자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본 의원도 보다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포항시 행정이 집행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문화시설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2024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수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45분)

의장 백인규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문화시설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수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31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과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리통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했던 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4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시설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포항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포항시 구룡포생활문화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포항문화재단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4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문화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수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약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수영장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문화시설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수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박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시설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수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8.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헌 의원 대표발의)

9.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0. 2024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 2024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2.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 2024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4.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5.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1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에 심사한 9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잠어업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시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과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테크노파크 고유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따른 운영비 지원과 대규모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를 출자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록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법인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 등 법인 설립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의 경영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자금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관광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부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특화 맥주 생산, 판매 모델 개발 사업의 농촌진흥청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출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이상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출연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김영헌 의원 대표발의)

17.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8.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9.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0.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21.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00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 의사일정 제21항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형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제31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출연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을 보고해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포항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4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은 포항시 빗물펌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김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3.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4.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04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22항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조민성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민성입니다.

제31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기한을 명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본 조례에 따른 별도의 지원사업이 없어 이에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시민명예감독관은 2014년 이후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감독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에 그 내용이 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조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현장 방문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차 정례회에 의원님들의 예산 심사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포항 촉발 지진을 맞은 지 6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포항시는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에 우리 포항 시민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고군분투하며 복구와 극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부가 촉발 지진을 인정한 데 이어 지난 16일 재판부도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해 재판부 결정에 존중을 표하며, 많은 시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더욱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 포항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반면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성남 분원 설치 확정 소식은 포항 시민들과의 약속을 기만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자처하고 있는 형태이며,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매우 유감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포항 본원의 기능과 역할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집중 투자하여 실질적으로 포항 본원 중심의 운영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시민들에게 보도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포항시의회에 변함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는 포항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24건)

(부록에 실음)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출석공무원 (14인)

  • 시장이강덕
  • 부시장김남일
  • 남구청장정해천
  • 북구청장장종용
  • 복지국장최명환
  • 환경국장고원학
  • 도시안전해양국장김남진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북구보건소장박혜경
  •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욱재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 건설사업본부장김현구
  • 푸른도시사업단장김응수
  • 평생학습원장송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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