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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4차 본회의(2023.1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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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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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4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22일 (금) 11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

10.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1.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

12. 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 징계의 건


상정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위원장 제출)

2.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

3.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6.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백 의원 대표발의)

7.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

8.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건설도시위원장 제출)

12. 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 징계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11시47분)

의장 백인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지역구 국민의 힘 임주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항 배터리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과 전지보국, 바이오보국을 천명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34년 사용이 종료될 예정인 호동2매립장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대체시설로 부각되고 있는 자원순환 종합타운 부지 선정의 시급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2034년에 SRF시설의 운영 기간이 만료되고 호동2매립장도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동2매립장은 더 이상 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2022년부터 순환이용 정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 5월경 완료가 되면 매립 공간이 79만㎥ 확보되어 2034년까지 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처럼 호동2매립장과 SRF는 2034년 이후에는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온 포항시 재활용선별장은 설비 노후와 공간 협소, 시설 용량 부족 등으로 신규 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포항시는 현재 두 가지의 큰 정책과 주민과의 협치가 요구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포항 그린바이오파크와 추모공원 공모 사업입니다.

포항시는 2020년 7월부터 음식물 폐기물 자체 처리 시설이 없어 매일 160톤 전량을 청주와 아산의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117억 원에 2025년 12월까지 연장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며, 포항시는 입지 공모를 시작했지만 주민 수용의 문제로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추모공원 역시 1차는 실패, 2차 공모는 7곳이 신청된 상태로 이 또한 주민과의 많은 소통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오천 지역은 배터리 특구지역, 수소산업의 새로운 도약으로 11월 20일 기준 인구 수 5만 7,649명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중학교 신설 부지가 환경적 부적합으로 취소,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천 지역의 현실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주민들과 환경에 관련된 소통을 하고 있고, 주변 공장에 유해공기 저감 시설도 확충하고 있으며, 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환경 민원을 살피고 있으나 다음의 상황표를 살펴보면 악취 감지된 통계 수치도 높아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환경지킴이 시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천 지역이 환경적으로 매우 부적합한 도시라고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순환시설을 집적화한 포항 에코빌리지를 건립하여야 합니다.

포항 에코빌리지는 60만㎡ 이상의 부지에 4,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될 예정으로 2035년부터 2064년까지 30년간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15일 포항 에코빌리지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시설은 사회적 편익과 공공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대립과 갈등이 그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늦출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저는 오천 주민의 대표입니다.

1995년부터 매립장 SRF 산업폐기물 증축으로 약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고통과 양보를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참았고 이제는 옮길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십시오.

포항시는 포항 에코빌리지의 조속한 부지 선정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적정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환경 안정성을 토대로 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주민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해 나가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인규

임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창동, 용흥동 지역구 김만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의융합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환동해 신도시 포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15만 8,549㎡에 달하는 보존산지와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확장 개발 계획이 사실상 골프장 업체에 개발이익만을 안겨주는 사업자 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임을 지적하고, 특히 미활용 용지에 대한 골프장의 투자 유치가 아니라 환경 파괴를 유발하면서 기존 18홀 골프장을 27홀로 단순 확장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편의만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행정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9홀 확장을 추진 중인 포항CC의 경우 편입 면적 44만 4,958㎡ 중에 83.2%가 국공유지이며 이 중 자연보호구역과 보존산지가 상당 부분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호해야 할 산림보호구역과 보존산지가 골프장 확장 사업에 포함된 것은 명백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포항시에서는 투자유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골프장 확장 개발 사업일 뿐입니다.

현재 포항지역에 추진 중인 골프장을 살펴보면 a골프장의 경우 전체 토지 중 99.3%가 사유지이며, b골프장의 경우 국공유지가 36.5%, 사유지가 63.5%인 반면, 포항CC 9홀 확장 사업의 경우는 국공유지가 83.2%에 사유지는 16.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포항CC 확장 사업은 포항시 송라면 중산리 산28-2 일원은 관광휴양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난 2019년 9월 포항시 2025 도시관리계획안에 골프장 확장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산림보호구역과 보존산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 제한에 저촉된다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골프장 사업 예정 부지 중 산림보호구역은 18만 4,463㎡이며, 포항시 소유 부지는 17만 5,736㎡에 달합니다.

골프장 확장을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과 보존산지를 반드시 해제해야 하며, 이는 산림청과 경북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제를 위해서는 포항시에서 해제 예정지 공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북도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포항시에서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2019년 원칙을 무시하고 부실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업 인허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원칙 없는 행정이라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을 살펴보면 시행자는 사업 대상지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포항CC의 경우 포항시민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강행 추진될 경우 특정 기업,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포항시민들은 포항시에 책임 규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포항시는 포항CC 확장 사업 진행 과정에 제기된 의혹을 회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최근 포항 지역을 포함한 경북 지역 전역에 골프장 개발붐이 일고 있습니다.

골프 인구의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나 포항시에서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주문합니다.

최근 경북의 골프장 59개 사업장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54개소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문제는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잔류농약이 다이아몬드계의 살균제로 독성이 높아 EPA에서 발암 가능한 물질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프장은 이러한 환경 보존이라는 가치와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과 함께 가야 합니다.

포항시에서는 현재 포항 지역에 운영 중인 골프장에 대한 환경 문제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며 신규 건설 중인 골프장에서도 농약 문제를 포함하여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위원장 제출)

(12시00분)

의장 백인규

김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희정 행정사무조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장 박희정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지난 10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위원회는 지난 경상북도 감사 중 2021년과 2022년 시유재산 매각 업무 관련 비위 정황이 발견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업무 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3년 10월 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간의 활동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제1차 회의부터 제4차 회의를 통해 조사 초기의 방향 설정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관련 부서로부터 사건 이후의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받은 후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시유재산 매각 업무 관련 비위 사실 외에도 예금 계좌 운영 현황, 세외수입 관리 실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등 관련 업무 전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업무 외에도 포항시 인사, 감사 분야 등에 대한 업무처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정책적 대안과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으로 인해 자료 조사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대안 마련과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자 하오니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박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

(12시02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배상신

의회운영위원장 배상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및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배상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04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형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제31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을 보고해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장기간 동결로 인한 현실화율 저조 및 경영수지 적자가 발생됨에 따라 단계적 요금 인상을 통해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한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김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6.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백 의원 대표발의)

7.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

8.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1.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건설도시위원장 제출)

(12시08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하영 건설도시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

장대리 김하영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제31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관련 우대 시설을 추가하여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 가족에 대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조례상의 오류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 해석 시 혼동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물 층고 확보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 및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숙박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사용료를 면적에 따라 사용료에 차등을 두어 가격 현실화를 도모하여 재위탁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 이용객 만족도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명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의 위탁 운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장성동 1297번지 일원의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19㎡, 제3종 일반주거지역 2만 6,641㎡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 2만 6,880㎡를 결정하고, 원활한 교통정리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4개소 신설, 3개소 변경, 2개소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공원은 당초 2만 4,904㎡에서 1,974㎡ 감소되어 2만 2,930㎡로, 학교는 880㎡ 감소하여 1만 6,620㎡로 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환동해 해양물류관광 거점도시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전시컨벤션 사업을 접목한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타당하나 주 진입도로가 집단 주거 밀집 지역으로 중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등 각종 교통 관련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교통영향평가 등 허가와 관련된 각종 심의를 거친 후 주 진입도로의 위치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출입로가 있는 라한호텔과 동부초등학교 삼거리 지역에 교통이 집중될 것으로, 추후 동빈대교 개통 후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지 인근 주상복합 및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업부지 입주 예정자 민원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과정 중 도로, 공원 등 주변 교통과 관련한 변경 사항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이며, 포항시는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거점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행정 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할 것.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입니다.

포항시의회는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피해 시민들이 소멸시효 만료로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신적 피해 일괄 배상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11월 16일 법원에서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사업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11월 15일 본진과 2월 11일 여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우리 지역은 2024년 3월 21일 임박한 소멸시효로 인해 수많은 피해 시민들이 소송을 위해 구비 서류를 발급하고 소송 참여를 위한 접수에 나서는 등 그야말로 소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50만 피해 시민의 추가 소송 참여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고, 법원 소송 사무 및 포항시 민원업무 폭주로 행정력 낭비 또한 극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소송 참여 의사가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 법상 권리에서 소외되고 또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의 피해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 불신과 사회적 혼란 갈등이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포항 촉발 지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소송 대란으로 인한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와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정신적 피해 일괄 배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 시민들이 얼마 남지 않은 소멸시효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2023년 12월 22일 포항시의회.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김하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 징계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12시17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따르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계속되는 회의는 의결 결과 선포 전까지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요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 및 방송 관계자분들도 방송 매체를 꺼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8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27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백인규

그러면 공개회의로 전환하도록 선포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 및 방청객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회의 결과 총 재적의원 33명 중 재석의원 32명 중에 찬성 25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 징계의 건은 20일간 출석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 징계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금일 본회의로부터 1월 10일까지 20일간 출석정지토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동료 의원을 징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과 본분을 되새기며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포항시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뼈아픈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성숙한 포항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포항의 풍요로운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과와 화합으로 한 걸음 도약해 나아가는 성화약진의 의지로 포항시의 비약적인 변화와 발전에 우리 포항시의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12건)

(부록에 실음)


(12시31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출석공무원 (12인)

  • 부시장김남일
  • 자치행정실장권혁원(겸임)
  • 남구청장정해천
  • 북구청장장종용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겸임)
  • 복지국장최명환
  • 환경국장고원학
  • 도시안전해양국장김남진
  •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욱재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 건설교통사업본부장김현구
  • 푸른도시사업단장김응수
  • 평생학습원장송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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