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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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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1월 25일 (목)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남·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남·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39분 개의)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임선명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남·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이 2024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포항시 남·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이상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남·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현 경제노동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과장 이상현

경제노동과장 이상현입니다.

포항시 남·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남·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 재계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근로현장과 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 노동, 의료, 생활, 심리 문제 등에 대해 전문 인력 상담이 가능하도록 경험과 책임성 및 재정 부담능력이 있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안근거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의회동의 및 제16조 재계약에 있으며 위탁 대상 사무는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시설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근로자 상담, 한국어 교육,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구성된 기관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구성하고 있고 노동자 복지 관련 실무 경험을 다수 보유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에 적합한 포항시 남·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위탁 운영으로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서, 비용추계서, 위수탁 계약서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먼저 포항시 남·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남·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해당 사무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무, 법률, 생활상담 및 교육, 취업지원 등 사무의 특성상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에 기반을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므로 다년간의 수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 효율성, 책임성, 재정 부담 능력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항시 전 지역에 외국인근로자가 골고루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지역별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남구 상담센터의 위치가 북구 죽도동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한 수요분석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노동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를 한바 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남·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재각

○출석공무원 (2인)

  •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경제노동과장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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