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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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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1월 25일 (목)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영 의원 대표발의)


(12시15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해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혜선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0일 이다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포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4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포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영 의원 대표발의)

(12시16분)

위원장대리 최해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다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다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그들이 직업 의식을 가지고 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기본 계획의 수립 등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해곤

이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보육 교직원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 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현재 포항시 어린이집 수는 국공립 20개소, 민간 124개소, 가정 89개소를 비롯하여 총 255개소이며, 보육 교직원 수는 2,878명입니다.

보건복지부 유아정책연구소에서 2021년 실시한 전국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중 30.1%가 권리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보듯 보육환경 변화와 함께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부당한 대우로 보육 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으나 인권 침해 등의 피해 발생 시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적극적인 대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6조에서 제8조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권익보호 및 지원 사업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아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전문적 보육활동에 대해 존중받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교직원의 인권 보장과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을 통해 영유아 보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은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입니다.

포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를 발의하신 이다영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용자 중심 보육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보육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보육교직원의 권익과 근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부족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 역시 다소 미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보육교직원의 권익 침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에 근거한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육교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포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다영 의원님과 예은희 여성가족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취지에는 크게 공감을 하고, 다만 근래에 유보통합 과정이 또 계획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보육교직원도 통합 이후에 적용을 하는 건지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조례 규정상에?

과장님 혹시 이걸 판단해 보셨는지.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교육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

김상민 위원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사업도 현재까지는 다 이관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지금 도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도 같이 이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민 위원

이거는 어쨌든 법적 의무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관대상은 안 될 것 같고 이게 재량인데, 일종의.

그 부분이 저는 궁금했고, 두 번째는 이관이 되면 기존의 보육정책위원회의 사업들도 그것과 관련된 법적 의무든 다 이관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정부조직법」에 보면 작년 10월에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복지부 업무에는 보육이라는 용어가 삭제가 되고 교육부에 보육이 들어가도록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간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김상민 위원

교직원의 지위나 권한들은 법적으로 통합되는 것에 저는 동의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그것은 법적으로 저는 다른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은 같이 이관될 것으로 봅니다.

김상민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좋은 조례라고 동감합니다.

다만 이게 계획들이나 이럴 때는 의무 조항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혹시 만약에 이런 관련된 업무가 이관이 되면 이런 계획이나 이것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또 포괄적으로 같이 이 계획들이 단서로, 다른 데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고 핵심은 그거 같아요.

대표 발의에서 이다영 의원님 취지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와 운영 이게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 그런 피해나 고충들을 좀 파악하는 거는 충분히 여기서 다 담아냈는데 그걸 또 돌봐줘야 될 전담 기구나 이런 것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저는.

일종의 고충을 좀 처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좀 다 개별에 맡겨야 되잖아요, 이 사업들을 보면.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어쨌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이 앞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이 부분이 당연히 교직원들의 권익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 유보통합이 되고 관련 사무나 이게 조정이 되고 결과적으로 법률적으로도 할 텐데 그럴 때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해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해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1인)

  • 김태우

○출석공무원 (1인)

  • 복지국
  • 여성가족과장예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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