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3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4.03.11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포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3월 11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정호 의원 대표발의)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7일 함정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4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포항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정호 의원 대표발의)

(11시21분)

위원장 조민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함정호 의원님은 포항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함정호 의원입니다.

포항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포항시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근거 마련 및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조와 3조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범위와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포항시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포항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포항시 의용소방대 지원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3조까지는 지원 범위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화재진압 및 구조, 구호활동, 화재예방활동 등 재난관련 활동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재난 취약성의 증대로 사회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이며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빈도와 강도가 늘어나고 있어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지원 활동과 업무 보조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강혁입니다.

포항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지원 사항을 명문화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구조, 구급 지원 활동, 화재예방활동 등 재난관련 활동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이 가능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뿐만 아니라 안전 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함정호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다른 지역을 찾아보니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제정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에 몇 곳 정도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지금 경북 지역에 한해서 총 22군데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조사됐고요.

전국적인 거는 아직 50만 이상 도시라 해서 한 20군데 정도, 19개 정도 저희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전국에 법령 찾아보면 212군데 정도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없이 지원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게 괜찮습니까?

상위 법률이 있기는 하지만 순서가 조금 바뀐 느낌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이번에 만든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법적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제2조 지원 범위 3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경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놨는데 이런 사항들이 점점 검토돼서 세부적으로 지원할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난 간담회에도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령 근거 외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타 시군에 있다면 이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실제로 지역자율방범대 지원이나 재난에 나가는 지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유사한 자생단체에서도 지원에 대한 조례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 이런 거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안 그래도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각 단체별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형평성에 맞추도록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한정된 예산이고 거기에는 다 동의하시고 실제로 이 예산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고, 저희 상임위에.

이렇게 지원한 과정에서 철저하게 정산이나 그런 것들 관리가 돼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정호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고맙고 조금 전에 방진길 위원님이나 또 김은주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 감독이 중요합니다.

예산이 지급되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출석전문위원 (2인)

  • 최상용박명권

○출석공무원 (2인)

  • 도시안전해양국
  • 도시안전해양국장김남진
  • 안전총괄과장박강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