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3.11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포항시의회

×

본문

제3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3월 11일 (월)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송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송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양기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기성

전문위원 양기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도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연일 다목적체육관‧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개의 안건이 2024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제313회 임시회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연일 다목적체육관‧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안 재검토가 필요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박희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천수 정책기획관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천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윤천수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자녀 가구 우대를 위하여 부서별로 다르게 정리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정립하여 시민들의 혼란 최소화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며 조례안 세부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기획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포항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라는 특정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넘어 포항시 인구 전반의 변동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 범위를 완화 정립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저출산 및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 정책에 발맞추어 다자녀 가구 기준을 두 자녀로 규정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다자녀 기준이 변경이 될 때 그때 우리 포항시에서도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한번 조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때는 내용인즉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가려고 하니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두 자녀로 맞추어 간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참고 내용에 출산 순위별, 미성년, 다자녀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물론 국도비가 동반되겠지만 변경으로 인한 우리 시비로 대략적으로 추정되는 내용과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윤천수

저희들이 이걸 조정을 하면서 예산 수반이 되다 보니까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관련 조례를 바꾸자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되는 조례가 지금 18개 사업에 17개 조례가 포함이 되거든요.

단계별로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을 1단계로 하고 차츰차츰 세출이 증가하는 부분으로 해서 한 3개년 계획으로 차츰차츰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해볼 생각입니다.

임주희 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시민들한테 딱 눈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는 주차 요금이라든지 프로그램 진행의 할인이라든지 대부분 이렇게 접근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윤천수

1단계로 그렇게 합니다.

임주희 위원

1단계로 하면 준비되어야 될 시비가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나요?

정책기획관 윤천수

1단계로 하면 세외수입 감소분이 약 한 2억 4,600 정도.

1단계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 전체 사업 다 하게 되면 한 32억 정도 추가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임주희 위원

3단계까지 3년쯤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한 32억 정도 든다?

정책기획관 윤천수

예,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임주희 위원

그것도 우리 포항시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실 때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시설 이용에 할인이 좀 많아요.

그게 근데 실제로 잡혀놓은 예산에 올해도 2억 얼마 이렇게 추정을 했잖아요.

그거를 잘 보시고 만약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용료의 감경을 했을 때 이게 과연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피부로 느껴지는 혜택이라고 느껴지는 것도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근데 타 시군에는 이걸 해봤더니 생각보다 받아들이는 다자녀 가정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실질적으로 다자녀의 둘째 아이, 첫째보다는 둘째 아이에게 좀 더 많은 의미를 줬으면 좋겠다 또는 셋째 아이.

오히려 그게 눈에 보이는 혜택이고 늘어져서 전체적으로 펼쳐놓은 그런 감면보다는 확실하게 집약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를 많이 원한다는 피드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이렇게 지금 개정돼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과정을 잘 지켜보시고 진행해 주십사 그걸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윤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정원석 부위원장님.

정원석 위원

과장님, 저번에 간담회 때 내용보다는 조금 내용이 많이 충실해진 거 같거든요.

18개 사업에 17개 조례 말씀하신 부분 있는데 3개년 계획 잡으면서 혹시 추가적으로 아까 임주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실질적으로 둘째나 셋째 자녀, 넷째 이상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8개의 사업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18개 사업 중에 확실하게 아는 거는 교통지원과에 다자녀 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만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두 번째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수도요금 감면이나 하수도 요금 감면 같은 경우에 주소를 이전했을 때 또 신청 안 하게 되면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등록이 됐으면 자동으로 계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사를 포항에서 자주 한 편인데 할 때마다 이걸 계속 신청 안 하면 누락이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편함을 겪는 건데 그런 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세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윤천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거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원체 심각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발굴해서 지원을 해도 모자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계속 사업을 발굴해서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다면 계속 사업을 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회에서 가결시키고 통과시켜주신다면 전체에 대해서 홍보를 한번 하고 기획 홍보라든지 하고 각 부서별로 조례 개정할 때 계속 홍보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수도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조례까지 검토해 보지 못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직접 신청하지 않고도 전입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석 위원

타 시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포항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느 도시든지 지방 소멸 시대이기 때문에 저출산에 관해서 포항이 정말 신경 쓰고 있다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준다면 아마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윤천수

하여튼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사업 발굴하고 같이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정책에 잘 녹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인구 정책 영향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천수

그 단계까지는 아직 저희도 못 했고 일단 저출생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일단은 각 도시마다 혜택의 범위를 자꾸 넓히고 있는데 저희들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안 해보셨군요.

정책기획관 윤천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송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박희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송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정득 체육산업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체육산업과 소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주된 개정 이유는 신규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전용 기본료,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제2조의2를 신설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개방 의무를 명시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제15조에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체육시설을 사용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시민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제16조에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운영자의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7쪽에서 9쪽입니다.

신규 체육시설이 조성될 때마다 별표2 전용 기본료와 별표3 이용료 상에 시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에서 체육관, 수영장 등으로 통일하여 여러 시설에 공통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별표7 사용료 등의 감면에서 도 단위 이상 종합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시 대표 전문체육 선수 강화 훈련의 경우 전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체육인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였고 청소년에 대한 할인도 추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익을 위한 내용으로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 사유를 넣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신규 개관하는 송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공공위탁 방식이 직영 민간위탁보다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유사시설인 장량, 양학 국민체육센터 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함에 따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 및 수준 높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계약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 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확한 계약 일자는 준공 및 예산 반영 시점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며, 공단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송도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수질 관리 및 기계 설비 등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전문 지식 활용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공단 위탁으로 운영하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쪽입니다.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유사시설 운영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체육시설 조기 안정화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과 붙임 비용추계 및 계약서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산업과 소관 포항시 체육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송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라 전용 기본료,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포항시 체육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세부적인 반환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권리도 함께 보장하도록 하였고, 비효율적인 용어와 기본료 및 이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송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말 준공 예정인 송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송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수질 관리 및 기계 설비 등 특수 전문 분야가 시설 운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점을 고려하여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 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 주야간 및 관내, 관외 이용료를 각각 1,000원씩 인하하고 반년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다만 연간 사용료에 따른 이런 공정성 문제가 대두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연간 사용료를 삭제하고 반년을 유지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오히려 연간 사용료가 더 공정성에 벗어나는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1,000원 인하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파크골프장 1,000원 인하했다라고 돼 있는데.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시니어 노인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1,000원으로 했습니다.

임주희 위원

1,000원씩 인하하고 돼 있었는데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임주희 위원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했는데 타 지역은 어떤가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다른 지역도 보통 1,000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주희 위원

그러면 연간권은 있는데 6개월은 이번에 규정을 삭제합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이번에는 삭제하고 연간권하고 1일권하고 2개만 하는 걸로.

임주희 위원

글쎄요, 차라리 반년 이용료를 유지를 하고 연간을 없애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더 있거든요.

그게 더 공정성에 벗어난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이용을 해보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보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추후 반년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주희 위원

그러니까 공정성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그걸 검토를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보면 가까운 경주와 비교해 보면 포항이 많이 쌉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싼데 체육시설의 수입도 예산의 큰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타 지역과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인근 지역과 과장님 한번 비교를 하셔서 싼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꼭 복지 혜택이라고 보는 것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보수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시설 이용료는 어느 정도 시에 맞게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많이 싸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임주희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나 오히려 저는 이용료를 상향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경주에 계시는 분들이 비싸다고 포항에 신청을 해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포항시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용료를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한번 보시고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제기 중에 평일은 우리가 생산 활동을 하다 보니 일을 하다 보니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체육시설은 주말은 근로자나 직원분들이 휴식을 해야 되는 이게 상충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말에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에 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체육관 이런 곳은 일요일 사용이 어려워요.

야외가 아닌 실내에는 일요일은 직원이 없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멀리 봤을 때 재원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계약직을 충당하더라도 시민이 원하는 주말 시간에 실내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민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첫 번째 말했던 이용료 부분에서 시설 관리 비용을 비교해 보면 조금 뒤에도 송도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연간 수입해봤자 한 6억 정도 되는데 관리비는 한 15억씩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현실화라면 좀 그렇지만 이웃 경주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용료도 무조건 낮출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작정 올릴 수도 없는 문제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휴일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분들이 이용하겠다 하면 휴일에도 개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는 돼 있거든요.

돼 있지만 인건비 문제라든지 수당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주희 위원

지난 12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포항시 전체 실내 체육시설은 시간을 정리를 했습니다.

일요일 안 하는 걸로, 문을 개방 안 하는 걸로 아예 정해졌어요.

정해져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일요일에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일요일에 나올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문을 안 열어준다,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용료는 당연히 이웃과 어느 정도 맞추셔야 돼요.

우리 포항시민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과장이 적극적으로 한번 체크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 위원

과장 지금 업무 파악 잘 하고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조 위원

제가 한번 체크해 줄게요.

4쪽에 제15조 사용제한 이 부분에 제3항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제 지역구를 걸어서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에 가서 응원도 해주고 한 번 인사도 하고 하는데, 청소 상태 이야기합니다.

실내에는 거기는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실외에 축구장, 족구장 바깥에 있는 게이트볼이든 파크골프든 간에 야외 시설로 돼 있는 체육시설에는 청소 상태가 쓰레기 투척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축구장 주변에는 담배꽁초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를 누가 하느냐?

각 연맹 축구협회 특히 시설공단 아닌 왜 읍면동 체육회 이 양반들이 관리를 아주 안 합니다.

그저 공만 차고 또 화장실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도 화장실 지나가다가 들러보면 냄새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청소를 두 사람 정도는 해야 됩니다.

영일대 가보세요.

깨끗하게 잘합니다.

노인 일자리도 되고 하니까 화장실 청소 요원도 좀 해서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데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실외에 체육시설에 청소 특히 거기 있는 체육회 각 협회들 읍면동 체육회 돈만 받을 줄 알지 청소를 할 줄 모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화장실 청결할 것 이 두 가지를 주문하오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수탁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진시키고 주변 환경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육시설 사용 이용료, 전용료 관련해서는 용역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도시의 사례를 보니까 임주희 위원님 의견처럼 사용료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타당한 선이 어딘가에 대해서 조사를 맨 먼저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위원장 박희정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부의장님.

김일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주말에 시민이 운동하고 싶은 시간에 인건비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것 그리고 또 저번 주에 제가 지적한 그 내용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모든 체육시설들이 민간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민간의 사업 영역과 우리 관의 국민들의 체력 증진이나 아니면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앞에 임주희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우리만 할 게 아니고 주변에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실태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금이 민간에 하는 것보다 너무 싸다는 거죠.

그러면 민간사업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할 건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높이면 시설공단에서 직원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조정 아마 이거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국가의 정책하고 시 정책이나 아니면 국민들 행복지수하고 어느 것에 중심으로 맞춰져야 될지 하는 것, 지금 우리나라에 국민체육시설들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체육시설 큰 시설들은 전부 관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민간의 사업이 자꾸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대로 한번 짚어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 다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그런 안을 한번 가져볼 생각이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요금 문제도 워낙 좀 격차가 크다 보면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사실상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줘서 전국적인 상황이라든지 비교해서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고민해볼 시점이 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만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의회에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타당성을 지금쯤 점검할 때가 됐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종율양기성

○출석공무원 (3인)

  • 정책기획관윤천수

  • 자치행정실
  • 자치행정실장박재관
  • 체육산업과장정정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