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3.08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포항시의회

×

본문

제3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3월 08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09시53분 개의)

위원장 배상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09시53분)

위원장 배상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종익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김종익 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액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근거로 한 직업 제한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에서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상신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익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09시56분)

위원장 배상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종익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시행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화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담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 결정 기한을 명시하고 현행 조례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상신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익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국장님, 아까 사전 간담회 시간에도 김영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민들께서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 그리고 서명방법, 절차 등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2건의 안건은 3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면서 의정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준호

○출석공무원 (4인)

  •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장도  명
  • 의정팀장박근수
  • 의사팀장김경희
  • 홍보팀장박찬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