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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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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3월 11일 (월)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3. (재)포항시 장학회 정관 일부개정동의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상신 의원 발의)

2. 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다영 의원 대표발의)

3. (재)포항시 장학회 정관 일부개정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혜선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3일 이다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2024년 2월 29일 배상신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 2월 27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재)포항시 장학회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이 2024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수고하셨습니다.

1.포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상신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김형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상신 의원입니다.

포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대상포진 발생 및 후유증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예방접종 실시기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 비용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와 제9조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취약계층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배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발생 및 후유증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자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대상포진 치료를 받은 60대 이상 환자는 30만 6,365명으로 전체 환자 70만 3,636명의 43.5%로 면역력이 저하되는 60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으며 대상포진은 척수신경을 따라 감염을 일으켜 통증과 수포를 동반한 피부병변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합병증이 발생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안길 수 있는 질병으로 예방백신 접종을 통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아서 필수 예방접종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포항시에서는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의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5년간의 비용추계를 보았을 때 추가 시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 시, 기 접종자와 비대상자를 구분하여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종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영종

배상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신체에 잠식하고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입니다.

대상포진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드물게 나타나고 대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60대 이상 성인에게서 많이 발병합니다.

보통은 수일 사이에 피부에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병변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심한 통증이 동반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면역력이 떨어진다면 나도 걸릴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발병률을 감소하기 위하여 접종비가 부담이 되는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에게도 확대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상신 의원님과 조영종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추가 보완 자료 잘 봤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배상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지원 대상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장애인 대상과 관련된 보완 자료에 따르면 관내에 65세 이상 장애인분들이 1만 5,000명 정도 계시고 그중에 특히 중증장애인은 4,238명 정도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접종률 30%를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1억 3,000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나 예산부서와의 판단이 있어야 하겠지만 혹시 장애인분들이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접종현황이 있습니까, 현재?

당장 접종률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한 요청이나 민원이나 사정들이 혹시 사전에 있었는지.

보건정책과장 조영종

저희가 판단할 때 장애인이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으로 할 때 4,285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접종인원을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그냥 추계로 해서 우리가 예시로 30% 정도만 접종을 한다고 그렇게 산출해서 3,358명 정도로 예상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접종했는지는 지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김상민 위원

존경하는 배상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의 취지가 어쨌든 지원제도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률도 올리는 그런 취지들이 있잖아요.

추가 지원 대상을 검토할 때는 기존 예방접종 현황이나 일종의 데이터, 객관적인 사실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검토할 때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왕 위탁기관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러한 장애인분들 특히 중증장애인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동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런 분들이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고통은 일반인보다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차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위탁 의료기관에 이 부분 데이터를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대상포진 진료를 받은 60대 이상 환자가 30만 명 정도라 하고 전체 환자는 70만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환자가 70만이라고 하는 게?

보건정책과장 조영종

70만은 전체 연령 중에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들 연평균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민 위원

전체 환자?

전체 60대 이상의 어르신 중에 대상포진에 걸린 환자수가…

사무직원 신혜선

전체가 70만이고 그중에 60대 이상이 30만.

전문위원 김태우

전체 70만 중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김상민 위원

아, 대상포진에 걸린 대한민국 국민 70만 중에 60대 이상이 30만 명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종

예.

김상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내고 요청했던 부분은 위탁 의료기관에 개인정보나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시켜 주시고 행정감사나 과정이 있을 때 자료를 요청하면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영종

자료를 준비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익 위원

좋은 취지로 시작되는 만큼 나중에 민원발생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7조 환수조치에 보면 별지2호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 환수 불가 처리대장이라고 별지에 서식이 있잖아요.

여기에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유가 비고란처럼 딱 한 칸 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인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사유라는 것도 그사이에 사망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따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민원발생이 덜 되게끔 방지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정해진 양식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작성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종

양식은 일단…

김종익 위원

사유에 대한 몇 가지 사례라든가 명시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종

……

배상신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익 위원

예.

배상신 의원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조치 사유가 본 조례안에 되어 있는 것처럼 1회 이상 접종 내지는 기 접종 그리고 최소한 포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 대상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유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대부분일 거라 보고요.

행정착오나 의료착오에 의해서 기 접종했는데 한 번 더 접종했다든지 혹은 1회 접종했는데 2회 접종했다든지 내지는 거주지 1년 이상 요건이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수조치하는 사항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거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러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호 서식에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사유를 기록·관리하란 말이거든요.

배상신 의원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인지했을 경우는 기 접종자가 사망을 했거나 혹은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혹은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업무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다시 한번 케이스를 더 넓게 생각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환수에 대한 사유를 일반인들이 수긍을 못 하면 “왜 나는 환수를 하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민원에 대한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칠용 위원

간담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위원회에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접종 지원 대상에 기초수급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상신 의원님이 내신 조례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상포진이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상 조건을 보시면 제3조 지원대상에 차상위계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조례에는 차상위계층이 빠진 점이 있어서 추가로 더 들어간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연도별 소요 비용에 보면 도비 예산액은 3,540만 원 정도로 해서 어쨌든 고정시켰습니다.

다소 변동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때 가 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조례안을 제출하신 배상신 의원님이나 조영종 과장님께 도비가 3,540만 원인데 우리 범위가 넓으니까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 가능하시겠죠?

배상신 의원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도비 3,540만 원 지원받아서 시비 매칭에 따라 1억 1,800만 원으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인원수 데이터를 집계해 보니까 500여 분 채 되지 않아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해 주는 금액이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광역단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고도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일선 자치단체에서 하는 조례는 전액 시비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요구를 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도의 조례가 상위법이라 하기도 모호한 상태입니다, 조례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해서 저희가 일정액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상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0여 분 정도의 차상위계층이 계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포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좋은 조례안을 내주셔서 배상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조영종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자들하고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위원님들이 주문한 장애인들 그리고 쭉 가다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데이터나 예상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실제로 복지가 다 해 줘야 하지만 아직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수급자와 차상위지만 나중에 더 확대했을 때 데이터도 갖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조영종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대상포진에 관한 조례를 22개 시군이 제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1년 이상 거주한 분을 지원하는 게 10개 시군, 50세 이상은 한 군데,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한 군데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65세 이상이 10만 4,000여 명 됩니다.

10만 4,000여 명에 13만 원을 하니까 1회 접종…

위원장 김형철

과장님, 잠시만요.

10만이라는 게 포항시를?

보건정책과장 조영종

예, 포항에 10만 4,000여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13만을 기준으로 1회 접종하면 135억이더라고요.

그래서 65세 이상 30%가 접종했다고 가정했을 때 70%로 하면 9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형철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아까 전에 장애인 얘기할 때 얘기를 하셔야죠.

미리 준비를 하시고, 보통 1회 접종으로 5년에서 8년?

보건정책과장 조영종

예.

위원장 김형철

그렇죠?

또 약품에 따라 다르죠?

보건정책과장 조영종

예, 두 가지 약품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약품에 따라 다른데 생애 한 번 정도는 받아놓으면 다음에 예방이 잘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조영종

예, 맞습니다.

60세에서 69세에 예방을 하면 64% 정도의 효과가 있고 70세 이후에는 41%, 80세 이상은 십 몇 %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다영 의원 대표발의)

(10시53분)

위원장 김형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다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다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등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은둔형 외톨이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이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 경제, 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만 실시된 상태입니다.

「청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은둔 청소년, 청년은 2.4%를 차지하고 통계청의 2021년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고립, 은둔 징후가 나타난 청년은 최대 약 54만 명 규모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은둔생활을 하게 되는 원인은 주로 학업중단, 취업 어려움, 인간관계 등 심리적, 정서적 이유에 의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은둔형 외톨이의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혼과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중장년층도 늘고 있으며 이러한 고립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 유발로 이어지고 특히 청년계의 은둔 생활은 평생 고립으로 연결되어 막대한 사회 비용을 초래하므로 이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준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편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 포항시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 발의하신 이다영 의원님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자신을 단절하고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사회 활동을 겨우 유지하고 있으나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회적 고립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포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가 2021년 6월 1일 제정되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은둔형 외톨이는 청소년기에 은둔생활을 시작할 경우 만성적인 은둔생활로 성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조기 발굴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편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다영 의원님과 편준 복지정책과장님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재)포항시 장학회 정관 일부개정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형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포항시 장학회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지역의 교육 발전과 아동, 청소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쪽입니다.

(재)포항시 장학회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시 장학회 정관 제5조제2항에 따른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관 제5조제2항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를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학교 밖 청소년 포함)이거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입니다.

개정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이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재)포항시 장학회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변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포항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전체 초중고 재학생의 0.7%인 391명으로 이 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정관 변경을 통해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포항시 인재육성 사업의 다양화,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우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포항시 장학회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포항시 장학회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포항시 장학회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출석전문위원 (1인)

  • 김태우

○출석공무원 (5인)

  • 복지국
  • 복지국장최명환
  • 복지정책과장편  준
  • 교육청소년과장이현주

  • 북구보건소
  • 북구보건소장박혜경
  • 보건정책과장조영종

○기타참석자 (1인)

  • 포항시장학회
  • 포항시장학회사무국장장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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