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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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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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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3월 11일 (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2.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에 관한 조례안

3. 신창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신창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임선명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에 관한 조례안,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신창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이 2024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상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현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안녕하십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경제산업진흥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민정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지역기반산업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포항시는 전국 유일 사용 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도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이차전지 기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6,700만 원으로 도비 6억 5,000, 시비 15억 1,7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이며 포항시 소재의 이차전지 교육 연구기관, 대학 및 고등학교를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이차전지 관련 교육 연구시설 장비 및 실습실 구축, 이차전지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현장 밀착형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이차전지 인력 수요에 대응한 지속적인 우수 인재양성 및 확보로 지속 가능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무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에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심의 가결되었으며, 오는 7월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위탁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붙임 비용추계서와 위·수탁협약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 2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차전지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우수 인재양성 및 확보로 지속 가능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공공성·전문성·효용성·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북테크노파크나 포항테크노파크와 같이 관련 분야 사업 수행 경험과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최초 위탁 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 사업을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터리첨단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김영헌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최초 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포항 포미아에 지원을 한 사례가 있다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지요?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이게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작년에 도비를 도에서 2023년도 단년도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어서 그때는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때 사업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30억이었습니다.

30억에 도비 9억, 시비 21억으로.

김영헌 위원

그 정도 금액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우리 규정상 단년도 사업이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도에서 자기들이 도비를 2023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해서 저희도 단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김영헌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당 금액의 시비 70%가 지원되는 큰 금액인데 의회에 사전 보고가 되어서, 이건 작년에 보고했나요?

안 했죠?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보고는 했죠.

김영헌 위원

보고는 했어요?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예산 반영하면서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위탁하는 것은 작년에는…

김영헌 위원

위탁에 대한 내용도 보고한 거예요?

동의를 구하고…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보고는 드렸는데 지금처럼 동의안으로 해서…

김영헌 위원

동의안으로 올리지는 않고 보고는 했다?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맞습니다.

김영헌 위원

아마 그런 사례들이 처음이어서 본 위원도 잘 기억하지 못한 점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향후에는 그런 것들도 세밀하게 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설명을 잘해 주시길 주문하고, 어제아래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기술이전 실적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아쉬운 건 지금 여기 내용에 57억 사업비에 1차 연도 19억인데 포항TP는 2억 8,000만 원을 배정받은 것 같아요, 맞지요?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김영헌 위원

그런데 지금 나눠 먹기식이 된 건지 각 지역마다 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건 좋은데 일반 회사 세 군데가 참여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기술이전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로보아이 같은 경우는 기술이전으로 매출이 7,000만 원 상승했다, 이건 자연적인 매출 상승 아닐까요?

기술이전으로 인한 매출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물론 그중에 기술이전으로 인한 과제 수주를 2건에 3억 원을 했다고 하니.

이 회사 전체 매출이 5억 8,000, 6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이게 스타트업이어서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헌 위원

포미아로부터 이렇게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서 기술이전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성과사례만, 우수 성과사례를 지금 세 가지 정도를 뽑아온 것이지요?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맞습니다.

김영헌 위원

21년도 주식회사 레신저스, 22년도 로보아이, 23년도 테라퓨틱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위원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은 여기 실적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투입된 양보다는 그 결과물로 인해 산출된 것들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물론 모든 게 다 넣은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관리를 하고 포미아로부터 독려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혜택이 가고 매출로 이어지고 그 매출들이 이어지면서 고용으로 순환되는 그런 효과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담당 과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포미아하고도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해서 더 나은 성과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간담회도 들었고, 제가 다시 좀 보는데 저번에 한 번 이야기했는데 포미아가 금속 소재로 돼 있는데 금속만 하면 되지 왜 이차전지를 하느냐고 하니까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금속을 빼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포미아에 있는가요?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돌아오는 이사회에서 그동안 금속소재진흥원이었는데 지금 철강 분야가 비중이 약해지고 이차전지나 반도체 이런 소재 분야에 더 중점을 두기 위해서 금속은 떼고 소재진흥원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배터리 쪽으로 포미아가 앞으로 비중을 많이 높여갈 것 같아요?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최광열 위원

포미아가 실력이 있습니까?

전문위원께도 이야기했는데 경북테크노파크도 있고 포항테크노파크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포미아가 수탁을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만 하나 이야기를 조금 더 해 주고 정리하지요.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지난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배터리 아카데미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포항TP가 주관 기관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미아, 쉽게 생각하시면 역할 분담으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방금 최광열 위원이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과연 포미아의 전문성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포미아도 관련 연구원들도 많고 실습 기자재 같은 것도 포미아에 지금 많이 구축돼 있습니다.

많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은 것은 당해 연도로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추가로 경상북도에서 그 사업을 더 진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을 받는다, 그전에는 포미아에서 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가로 경상북도에서 다시 사업을 연장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위원장 이상범

경상북도에서 추가로 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이게 장비 기자재 구축과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데 작년 단년도 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교육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도도 그러면 올해까지만 더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그러면 2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를 보면 이차전지 인력 수요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우수 인재양성 및 확보로 지속 가능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 및 견인, 일자리 창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최광열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포미아의 전문성이 금속 소재에서 이차전지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그걸 갖추고 있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아까도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포미아에도 이차전지 관련 부서도 새로 신설했고 거기에 우수한 연구원들도 있고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장비가 포미아에 많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범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에서 예산이 2년 위탁이 끝나면 포항시에서는 여기에 계속 인재양성이나 이런 부분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배터리 아카데미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배터리 아카데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추후에 같이 융합해서 더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범

오늘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헌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예, 김영헌 위원님.

김영헌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여기 주식회사 아이피온, 주식회사 티비즈, 주식회사 유에이드가 어떤 회사들이지요?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

김영헌 위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회사 중에…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기술 관련해서 기술 이전하는 그런 실적이 있는 전문회사들입니다.

김영헌 위원

무슨 기술을 말하는 거죠?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그러니까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 중개와 이전 이런 것을 맡아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김영헌 위원

기술이전과 중개에 대해서 전문기업들이 참가해야 합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영헌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기술이전 같은 경우는 TP나 이런 전문기관이 있지만 또 실제로 비용을 받고 기술을 이전해 주는 기업을 통해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헌 위원

그래요?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김영헌 위원

그런데 우리가 1차 연도에 2억 8,000을 포항TP가 사업비로 배정받았어요.

그러면 총 2년 9개월, 약 3년간인데 TP가 3년 동안 국비나 지방비를 사업비로 받는 금액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이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헌 위원

예, 57억 중에.

아래 보고할 때 1차 연도 포항TP 사업비가 2억 8,000, 국비 8,000, 시비 2억을 배정받는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김영헌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어느 정도 포항TP가, 여기 지금 포항TP라고 해 놨네, 1차 연도.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포항TP입니다.

김영헌 위원

그러면 포미아가 아니고 포항TP예요?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국가기술거래플랫폼사업 공모의 건입니다.

김영헌 위원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오늘 지금 위탁 동의하는 그 건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김영헌 위원

별개의 건입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김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신창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이상범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3항 신창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우리 시의 발전과 특히 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 김민정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수산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획어업의 관리선으로 허용되는 동력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포항시의 어장 규모와 운영 여건에 맞게 제정하여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총톤수 규모를 25톤 미만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존 8톤 미만에서 25톤 미만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입니다.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창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신창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업 회사법인 창바우마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신창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기본시설, 기능시설, 편익시설 정비 확충을 통해 어촌환경 개선은 물론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며 당일 관광에서 벗어나 체류 관광으로 발전하기 위한 해송피크닉장, 창바우 생활문화관을 통한 귀어, 귀촌 유도, 여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양생태놀이터는 어업 외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운영 중인 어촌 체험 휴양 마을과 연계하여 주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신창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입니다.

창바우 생활문화관과 해송피크닉장, 해양생태놀이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어업 회사법인 창바우마을입니다.

추진 상황 및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2019년 1단계 사업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20년 2단계 사업을 착공하였고, 2021년 3단계 사업 착공 및 1단계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2023년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3월 위탁운영 계약체결 및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서면 평가 결과 신규 위탁 적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수탁계약서와 운영 수지 분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먼저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하단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으로 허용되는 동력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포항시 어장 규모와 운영 여건에 맞게 정하여 어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구획어업 어장관리에 사용되는 관리선 규모는 법규에 따라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선으로 획일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허가 구역이 넓은 일부 구획어업의 경우 8톤 미만의 관리선은 과적 등으로 선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 안전을 위해 「수산업법 시행규칙」이 총톤수 25톤 미만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장비의 발달로 어구의 무게가 가중되고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가 이동됨에 따라 해상 기상 악화 시 어선 전복 위험이 초래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져 어구 적재의 안전성을 높이고 조업 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실제 어업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선의 규모를 최대 허용 톤수인 총톤수 25톤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법적 최대 허용 톤수인 총톤수 25톤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리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 목적, 체계를 고려할 때 동일한 상위법을 근거로 관리선의 정수 기준을 정한 현행 조례인 포항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조례와 입법 경제성 확보 및 주민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통·폐합하는 등 정비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창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에서 14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창2리 어촌뉴딜 300사업 결과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업회사법인 창바우마을 주식회사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대상 시설물의 어촌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창바우 생활문화관과 캠핑시설인 해송피크닉장, 물놀이 시설인 해양생태놀이터입니다.

검토 결과 신창2리 어촌뉴딜 300사업 결과 조성된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어업 회사법인 창바우마을 주식회사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해양관광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수탁에 따른 위탁료와 관련하여 위·수탁계약서(안) 제6조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할 경우 수지 분석 추계 결과 매년 손실이 발생하여 위탁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창바우마을 주식회사에서 운영 중인 어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 운영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인건비를 절감하여 무상위탁 예정인바, 위·수탁계약서(안) 제6조를 수정하여 무상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탁료 관련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김영헌 위원

과장님, 우선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이 내용은 구획어선 관리선에 대한 규모를 설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헌 위원

설정을 거기에도 25톤 미만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예, 25톤으로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헌 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 「수산업법」 제27조제5항이 기존에 ‘8톤 이하’에서 ‘25톤 이하로 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예, 바뀌었습니다.

수정되어서 그렇게…

김영헌 위원

그러면 시행령은 각 시군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예.

김영헌 위원

그러면 구획어업의 종류에서 본 위원들이 다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가부터 자까지 이 외에 별도로 어업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된 사항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구획어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헌 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보통 건망어업하고 간망어업, 그다음에 지인망 이 세 건입니다.

건수는 많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종류는 세 종류입니다.

김영헌 위원

건망, 간망, 지인망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어업 종류인데 그 어업 종류 외에 일반적 우리 구획어업에 관한 어업 허가 종류는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켜놨다?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헌 위원

별도로 제외된 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예, 맞습니다.

김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창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과장님, 창바우 말이지요, 저번에 그거 어떻게 돼 갑니까?

저번에 연어 키우는 거 한다고 했는데 연어 그거 잘돼 갑니까?

그때 제가 창바우를 한 번 가 봤었는데, 일단 연어부터 물었는데 연어는 잘되어 갑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연어는 창바우마을 바로 밑에 신창1리 바로 위입니다.

바로 논인데 지금 설계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빠르면 4월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제가 왜 물었냐 하면 창바우에 그날 갔다가 제가 어르신을 만나려다가 못 만나고 왔는데, 실제로 위·수탁이라고 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것은 수탁을 받는 쪽에서 대표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조영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매일 고쳐주고 돈 들여서 보수 내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수익은 수탁업자의 노력에 따라서 영향을 사실은 많이 받거든요.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30만 원씩 월세 나오는 체험관 이런 것도 사람을 계속 모으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는 건 대표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대표가 김태섭 씨인데 나이가 지금 한 65세쯤 됐을 겁니다.

65세 정도 될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깨우친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 이 사업 자체를 본인이 유치하면서부터 계속 지금 맡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체험 마을도 같이 하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역민들이 같이 따라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부 연세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분이 열정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산이 들어오고 도와줄 때는 하다가 대표가 몸이 안 좋아지거나 혹은 갑자기 바뀌면 거의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님하고 주변에 같이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하셔서 대표에게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그 주변에 지속 가능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창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재각

○출석공무원 (3인)

  •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배터리첨단산업과장서현준
  • 수산정책과장정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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