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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의회운영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있으며,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승인 등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을 처리한다. 임시회는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연간 회의 총일수는 장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1.의장
                                																	   2.부의장
                                                                                                       3.사무국장(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
                                                                                                       3.특별위원회
                                                                                                       4.사무국장(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5.전문위원

본회의(General Meeting)

  • 시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시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 포항시의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등 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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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구분, 위원수, 소관사항(소관 국과소)로 구성
구분 위원수 소관사항(소관 국과소)
의회운영위원회 8인
(겸직)
  • 의회운영,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위원회 8인
  • 정책기획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자치행정실, 평생학습원, 서울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경제산업위원회 8인
  •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복지환경위원회 8인
  • 복지국, 환경국(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남구 보건소, 북구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건설도시위원회 8인
  • 도시안전해양국, 푸른도시사업단,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