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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의회용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자주 등장하는 의회용어를 알려드려요.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모음입니다.
의회용어를 쉽게 풀이하여 어린이 여러분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 : 의회용어, 정의로 구분
용어 설명
개의 의회가 그날의 회의를 시작하는 것.
개회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함.
발의와 제출 의원이 의안을 낼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제출이라 함.
산회 그날의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함.
속개 정회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함.
이송 의회에서 의결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는 행위.
일사부재의 원칙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음.
의결정족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함.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사정족수 본회의나 위원회를 개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함.
(본회의나,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음.)
정회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써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 가 곤란한 경우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 휴식,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중식 또는 석식 시간의 확보 등
집회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이며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는 의원 또는 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야 함.
폐회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회기를 끝마치는 것.
휴회 본 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회의가 집회 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고 함.
회기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함.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