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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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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4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6월 26일 (수)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2024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상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호 바이오미래산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에 필요한 지원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27년 만에 2025학년도에 4,695명을 모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과기부에서는 과기의전원 신설을 추진하는 등 급변하는 의대 이슈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제반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여 포스텍 의과대학 인가 및 증원 배정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제1조 목적입니다.

경북 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와 상급종합병원 부재 등 지역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미래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설립 계획입니다.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시책 개발, 홍보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제5조 지원 사항입니다.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7조에 의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습니다.

5쪽, 제12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설립 추진을 위하여 포스텍,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관련하여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검토 사항 확인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포스텍 의과대학과 스마트병원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에 필요한 재원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발맞춰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범시민적인 참여 유도, 관련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근거,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미래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건 보통 조례 하면 목적, 그다음 2조 용어 이렇게 많이 하던데 용어에 의사과학자란, 혹은 스마트병원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넣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떤가 싶긴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의사과학자와 스마트병원의 개념에 대해서 확립된 사전적인 개념이 현재는 사실 없습니다.

국가에서 의료법이라든지 관련법 체계를 통해서 정해줄 필요는 있는데 정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넣기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개념이 없는데 그럼 의사과학자, 스마트병원 이 용어를 어떻게 써요?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통상적인 개념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의사과학자라 하면 의사와 과학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스마트병원이라 하면 어떤 병원을 말한다는 건지 상이라든가 개념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보기에…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우리가 일반 병원이라고 표현해 버리면 그냥 병원을 짓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데 의사과학자 플러스 스마트병원은 의학과 공학이 융합된 그런 차원이 다른 병원이라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냥 병원이라 표기 안 하고 스마트병원이라 표기를…

최광열 위원

차원이 다른 병원이…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최광열 위원

차별화는 좋은데 그렇다고 차원이 다른 병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병원을 만든다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좀 개념이…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일반 병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른 병원하고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병원은 기존에 있는 병원하고 차별화된…

최광열 위원

그러니까 저도 고민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포스텍에서 병원 만든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병원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사실 논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장 논할 건 아닌데…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당초에 의사과학자 양성, 스마트병원이라 하니까 우리 지역의 의사단체가 다른 데하고는 달리 ‘그럼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최광열 위원

합의를 모르겠어요.

의사들이 생각하는 스마트병원하고 또 시에서 생각하는 스마트병원하고 이런 게 혹시나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장 과장님의 검토보고서 5쪽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스마트병원이 공공의료 강화하고 과장님께서 꺼멓게 줄도 쳐서 강조하셨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시죠.

이게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떻게 기여한다는 것인지 그걸 한번…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면 선언적인 책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포스텍 의과대학이라든지 스마트병원 건립을 통해서 스마트병원이 쉽게 말하면 포스텍 의과대학 부속병원입니다.

대학 부속병원인데, 이 부속병원이 설립됨으로써 경북 포항시에 상급종합병원이라든지 수준 높은 병원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이를 설립함으로써 지역에 공공의료라든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최광열 위원

명확히 하셔야 될 게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돼요.

공공병원은 포항의료원이 있는 건데 실제로 포항시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을 만든다는 개념이 더 강한 건데, 안 그러면 포스텍 스마트병원을 만들면 공공의료병원은 아니더라도 공공 영역이 되도록 설계하고…

왜냐하면 병원 만들어놓고 수익 창출하려고 이러면 좀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그런 형태로 잘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 위원

설립 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좋은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혹시 우리가 포항공대를 짝사랑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의 후세들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의과대학이 생기고 또 향후 존경하는 최광열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분명한 병원 취지에 맞는 그러한 쪽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보다 포스텍의 의지가 더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텍이 과연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포스텍에서도 그냥 적극적으로 하겠죠,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향후 의과대학이 만약에 설립된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고요, 맞잖아요.

그러면 포스텍이 자기네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유치를 좀 꺼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짚어야 하고, 또 본 위원이 짚으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스텍이 약간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더라도 포항시의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포항시가 앞으로 적자폭을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든지 이러한 명확한 게 없으면 아마 포스텍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도 사실 포스텍에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스처고 포스텍에서 봤을 때도 ‘포항시가 저렇게 의지 있게 나오는구나’ 조례도 제정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텍 같은 경우에도 모기업인 포스코라든지 정무적으로 적극적으로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텍에서 최근 얼마 전에 일련의 그런 사태들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포스텍 의대를 설립하자는 큰 목적에는 서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포스텍의 의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원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좋고 또 조례가 제정되면 후차적으로 포스텍도 조금 개념이 다를 것이라고 과장님 판단을 하셨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그야말로 우리는 사활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이강덕 시장님께서 정말 강단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포부를 가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조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이상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현 경제노동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과장 이상현입니다.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 간 상생협력, 안전한 일터 조성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 기업체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하여 건전한 노사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존중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7조까지는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구성과 체계에 따라 상응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2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유공자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이 노동의 필수적 선결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포항시 소재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사 협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올 하반기에는 산업재해 예방 노력,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기초 고용질서 준수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전하고 좋은 일터 인증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내용 중 용어나 표현을 바꿔야 할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사 간 협력 상생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 기업체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하여 건전한 노사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이바지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참여 우수자, 노사협력 모범사업장 또는 노동조합, 노사 갈등 해소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여 유공자를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노사민정의 협력적 관계 정착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의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노동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24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00분)

위원장 이상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2024년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역점 사업인 국제전시컨벤션 건립, 마이스산업 활성화, 국립 포항 전문과학관,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 디지털 산업의 육성 등의 관련 국제적 기술 동향을 시찰하고 분석하여 포항시정 운영의 혁신성, 전문성, 국제 트렌드를 반영한 의회 차원의 정책을 마련코자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출장으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포항 국립과학관 건립사업과 이차전지 산업, 마이스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계획이며 포항의 실정에 맞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적 관광 트렌드, 관광 인바운드 전략 마련과 마이스산업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하여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포항시 도약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정책을 수립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과 강평으로 작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재각

○출석공무원 (3인)

  •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바이오미래산업과장김민호
  • 경제노동과장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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