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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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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 청소년재단

일 시: 2024년 06월 11일 (화)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 제정권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의 행정 집행에 대하여 진실되고 사실만을 말함으로써 시정 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포항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국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설명하여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님께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명환 복지과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복지국장 최명환.

복지정책과장 편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명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편준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양성근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은희 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이현주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복지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입니다.

돌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한편, 호국 역사 문화도시 기반 조성으로 내게 힘이 되는 복지 플랫폼 포항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민관 맞춤형 지원과 자립역량 강화로 취약계층을 한층 두텁게 지원하였고, 올해 5월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통합 돌봄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포항형 미래복지 마스터플랜 수립과 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고독사 예방 추진 등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포항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장 및 긴급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위기가구 발굴에도 더욱 힘을 쏟는 한편,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활복지 추진으로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환동해 호국 역사 기념관 건립 추진으로 호국 역사문화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를 통해 어르신, 장애인이 함께하는 모두의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1만 7,000명,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550명이 참여하였고, AI 돌봄 로봇 ICT 기반 어르신 비대면 돌봄 서비스 등 어르신 스마트 돌봄 사업에 105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경로당 20개소 신증축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상반기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심포지엄을 추진하였으며, 6월 말 부지 선정 완료 후 하반기에 기본 구상 용역 착수 등 고품격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포항형 여성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맞춤형 보육 환경 조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프라 구축과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서비스 제공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가족 행복도시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엄마 참손단, 아이 행복도우미 등 여성 일자리 확대와 직장맘SOS 서비스 강화로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고 가족 형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여성들에게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하고 틈새 보육과 함께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새벽반 24시간 어린이집의 신설 운영과 외국인 아동 지원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확충으로 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출산장려금, 부모 급여 등의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가족 행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교육 혁신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3년간 시범지역 운영 후에 특구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특구당 매년 30억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세부 운영 계획으로는 포항형 돌봄 늘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 학교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24시 공동체 완전돌봄을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자율성 확대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포항고, 포항여고와 이차전지 인력 양성을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된 포항 흥해 공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지역 혁신 교육을 추진하여 우수 명문고교로 육성하겠습니다.

고교, 대학, 지역 기업 연계 교육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차전지 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며 포항 신산업 분야 고교, 대학, 지역 기업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첨단산업의 특화된 인재 육성 및 취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지역 완결형 정주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최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대로 진행이 잘 됐는지 저희들이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할 내용은 호국역사문화관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심의를 해 드렸고 동의를 해 드렸고 용역 보고에 대한 중간보고, 최종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용역 내용이 뭐냐 하면 형산강 권역 호국 역사 문화지구 조성에 관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본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문제를 제가 추후에 발견을 하고 그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 용역의 수탁자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단법인 통일안보전략연구소입니다.

본 위원이 사단법인 통일안보전략연구소를 찾아봤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용산 이태원의 전쟁기념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는 일은 뭐냐?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산업인 방위산업 그리고 비상대비 민방위 분야 등 국가 예비 전략 연구 자료를 공유하면서 통일 전략과 남북통합에 대한 연구 토론하는 단체라고 이 단체의 목적과 이념이 정리돼 있습니다.

모두 말씀에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인데 과연 이런 업체가 우리가 담고자 하는 환동해 호국 역사 문화관의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 호국 역사는 문화관 중에 한 분야인 통일이나 안보에 관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될지 몰라도 우리 포항이 갖고 있는 한일 의병 활동, 3.1 독립운동 그러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건지 극우 보수 집단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저희들이 환동해 형산강 권역 호국역사문화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이렇게 한 거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호국과 관련된 그걸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미처 그런 부분들보다도 저희들은 전문적인 그런 쪽에서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시행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런데 국장님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이라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도 돼가 있습니다.

지금 연구소의 입장은 반공이라는 기치를 깔고 연구하는 단체 같아요.

본 위원회에서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받을 때 많은 위원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야는 하나의 챕터일 뿐이다.

우리 포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항일 운동 다 있는데 민주화 운동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두 번에 걸쳐서 용역 보고를 할 때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보고를 하는 수탁자가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역을 수탁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고 거꾸로 포항시에 위탁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최명환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유수에 호국과 관련된 용역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호남 호국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용역들을 순천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왔고 이래서 저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을 인정받은 그런 단체라는 거를 보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호국에 대해서는 지역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은 어떠한 형태든 인프라가 들어오는 것은 자기의 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등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이 용역업체가 우리가 원하는 이 용역명에 맞는 용역사냐, 그리고 용역 금액에 6,800이라는 것은 뭐라고 돼 있느냐?

수의 계약인데 협의에 의한 협상으로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호국역사관 지어줄 테니까 포항 신청해라 그다음 용역은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한테 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설사 챙긴다 하더라도 통과하겠죠.

진행은 하겠죠.

답답해지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의 콘텐츠를 할 때 그분들이 업적으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이런 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한다?

타당성에는 위치, 환경, 지리 여러 군데가 통합되는 겁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그러한 용역 사례가 있다 하니 용역 사례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호국역사문화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한다.

용두사미가 될 확률이 있다.

과거에 형산강 전투 도화전투 그런 그림 당연히 중요하겠죠.

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냐는 느낌도 듭니다.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자라는 세대들한테 호국의 의미가 뭔지를 하려 그러면 제대로 된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의 타당성 저희들이 다 살펴봤습니다마는 부합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용역의 사례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은 포항 주위에 있는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이런 것들로 해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문화관으로 만들어가는 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포항에 추모공원 때문에 제가 정책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우현화장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오래됐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예.

양윤제 위원

조성하는 데 참 절실한데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게 10만 평 부지에 80%는 공원 조성하고 한 20%가 장례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모공원 건립하는데 지금 현재 후보지가 선정이 한 7개 정도 되죠?

복지국장 최명환

예.

양윤제 위원

후보지 선정은 언제 발표할 것이고 그리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복지국장 최명환

2019년도부터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 용역을 용역사에 의뢰가 돼 있고 이번 달 말에 용역사에서 부지 선정 용역에 대해서 최종 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그와 관련해서 보고가 되면 건립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부지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부지가 선정되면 추모공원의 기본 구상을 하는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2028년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추모공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얼마 전에 신문 방송 보도에 보면 이강덕 시장님께서 추모공원 인근 지역에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신문 방송에 얘기하셨잖아요.

복지국장 최명환

예.

양윤제 위원

주민들한테는 추모공원이 들어서면 코스트코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시장님께서 굳이 코스트코까지 입점을 하겠다는 거론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우리 시의 사업을 해야 될 게 추모공원을 비롯해서 그린바이오파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반드시 성사를 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코스트코라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상징적인 부분들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양윤제 위원

드렸는데 그걸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포항시장 수장으로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 주민들은 어느 정도는 시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코스트코가 우리 인근에 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최명환

그렇게 주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국에서는 현실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 또 혹시라도 너무 장밋빛 이런 내용들이 되지 않도록 많은 대화를 하고 홍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시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어느 지역이라도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안 한다고 말씀하셨죠, 평상시에도.

복지국장 최명환

예.

양윤제 위원

어제 동해면 주민들이 오셨는 거 보셨죠?

복지국장 최명환

예.

양윤제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지킬 수 있는가요, 그 발언에 대해서?

복지국장 최명환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대 민원도 있지만 찬성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들을 잘 보고 최종적으로 선정하는데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는 안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만약에 있다면 그만큼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 드리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여기 보면 빈소나 이런 것 할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예.

양윤제 위원

그럼 관내 장례식장들은 반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복지국장 최명환

거기에 화장장도 들어서지만 장례식장도 안에 유치를 해서 함께 합니다마는 장례식장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례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려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쪽에서 늘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해서 큰 그거 없이 우리도 장례식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화합해서 추진하도록 해주세요.

복지국장 최명환

알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하는 게 가장 큰 게 인구 감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5년마다, 10년마다 이렇게 하듯이 복지도 좀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다행히도 포항 미래복지총괄추진단을 지금 복지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구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추진단의 구성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미래 복지 마스터플랜을 구상하는 건 지난 10년간의 복지도 한번 보고 또 앞으로 10년, 15년의 복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복지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실무 TF단을 구성을 해서 각 과의 TF 팀장들로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도 초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과라든지 또 보건소 이런 데도 다 같이 참여를 시켜서 TF를 구성을 해서 의견을 다 받고 있고요.

지금 상황은 공공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부분들을 완성을 했습니다.

전체 정책 분야를 4개 분야로 했고 또 추진 전략도 한 10개 정도로 하고 과제도 한 30개를 잡아서 했는 걸 이 내용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사하고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익 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보니까 구성원 중에 공동주택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국장 최명환

예.

김종익 위원

그리고 지금은 중간 보고 단계 정도가 됩니까, 그 시기가 그 정도 됩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빠르면 7, 8월 정도에는 마스터플랜을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종익 위원

국가에서 복지 정책으로 국비를 지원해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똑같은 어떤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포항에 마스터플랜을 구성을 하려면 포항 지역의 여러 가지 인문학적 지형적 특성도 같이 고려돼야 된다.

특히 포항은 도농복합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포항이 지금 인구 증가로 시에서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주로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정주하고 있는 분들이 포항에서 살 만한 곳이라고 느낄 정도로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의 활발한 유치로 또는 신규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고 또 교통 문제도 사실 심각해요, 도동 복합 지역이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자리도 여성 특히 여성의 일자리가 양질이 잘 없다.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나가는 타 지역으로 수도권으로 가는 이런 추세다 보니까 이러한 포항만의 어떤 특성을 좀 더 고려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마스터플랜을.

그래서 아까 구성원을 왜 물어봤냐 하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에도 보면 복지국의 업무에만 국한을 두지 말고 에너지 복지도 있을 거고 또 주택이나 여러 가지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그런 복지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지라는 부분이 앞으로 인구 감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시민 행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분야를 더 총괄해서 폭넓은 마스터플랜을 이번에 할 때 그렇게 수립을 했으면 싶습니다.

복지국 업무 또는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이렇게 해서 보고서 하나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우리 포항이라는 도시를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는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려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폭넓은 복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나중에 저희들도 들어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접근을 좀 지금부터라도 한 번 더 생각을 다잡아서 좀 마스터플랜 수립에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저희 위원회 김일만 위원님이 계실 때부터 같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보훈회관 건립하고 나서 임대비 세출이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또 임대비 주는 데가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도 많더라고요.

살펴보니까 1억 3,000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걸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그냥 일괄해서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데는 130만 원 어떤 곳은 50만 원 해서 천차만별인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이유를 일단 먼저 같이 알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차이가 나는 거는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규모라는 거는 단체의 회원 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다르게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다영 위원

근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사실 저도 이런 협회에 한 번씩 초대돼서 가보면 실제로 계시는 분들은 뭐 한 3, 4명 이렇게만 계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협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고 차라리 이거를 복지회관이나 이런 걸 건립을 해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이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좀 몸이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리어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도 불편하실 거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쉽지 않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다 한 번에 통합을 해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를 입주해서 하는 거는 어떤지 한번 좀 검토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가 주로 그런 상황인데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무상으로 계신 단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단체에 대해서 전세 임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통합보훈회관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단체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또 단체마다 생각들이 있어서 그걸 결집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지금 저도 찾아보니까 장애인 회관이 충북 쪽에도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예 회관이 있고 15개 단체가 다 입주가 돼 있는 상태라서, 각자 이해는 다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편의만 계속 봐주면 저희는 계속 그러면 월세는 계속 오를 건데 1억 3,000에서 1억 4,000, 5,000 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상생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달라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일단 요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출산율 제고인데 사실 출산율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쭉 봤을 때 아젠다를 어떻게 풀이하는가 다른 데랑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출산 지원금 위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돈 주면 애 낳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경상북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원금을 매년 올렸대요.

근데 그래도 출생률은 늘지 않았다.

그래서 6월 4일에 KBS 보도를 보니까 출산 지원금이 출산 유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예시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이게 뭐 지원금 줄게 너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트렌드를 좀 많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장님 생각을 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게 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출산 장려 제도를 활성화 하면서 저희들의 하는 돌봄 정책도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 지원금을 많이 이렇게 줬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아무래도 출산 지원금을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흡족한 부분에 출산 장려금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다른 자치단체와 보조는 맞춰가면서 돌봄 정책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출산이라는 게 저희 위원회에서만 봤을 때는 제가 제일 가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세대랑 저도 대화를 해보면 솔직히 출산에 대해서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그거를 애 낳기 편하게 해줄게 낳아, 이런 것보다는 내가 아이를 낳아도 내 삶을 그러니까 만약 저도 제가 지금 여기서 아이를 낳는다면 여성 이다영으로서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성 이다영과 누구의 엄마 이다영으로서 함께 갈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단 말이죠.

저는 그게 성평등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경북 자체가 성평등 전체에서 거의 하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하위 수준인데 포항은 거기서 14등이에요.

22개 시군 중에 14등이에요.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위에 가깝지 않나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게 분야로 봤을 때는 제일 낮은 데가 의사결정 100점 만점에 46.1점이고요.

경제활동이 67.4점이랍니다.

그러면 거의 반이 안 되거나 반 조금 넘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성평등을 좀 이루고 우리가 아이를 낳고 또 여기 살더라도 내가 개인의 여성 누군가로서 계속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게 결국은 출산율 제고와 함께 가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여성들의 지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지위를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위를 함께 갈 수 있도록 누가 높아지고 누가 낮아지는 지표가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그건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현재 청소년 보호 구역이 그러니까 출입금지 구역이 어디로 지정돼 있는지 국장님 아시나요?

복지국장 최명환

성매매 집결지라든지 유흥업소 밀집 지역 이런 데가 청소년 금지 지역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다영 위원

맞습니다.

사실 그중에서 가보면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결지 주변이 좀 많거든요.

근데 역전 앞이나 이런 중앙대학 봐도 여기 집결지구나 뭔가 우리가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곳 말고도 서부시장 쪽이나 이쪽은 그냥 보기에는 솔직히 그냥 유흥업소예요.

근데 이게 시작 지점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끝지점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정책들이 대부분 청소년 교육에 많이 맞춰져 있고 청소년 안전 보호에는 좀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청소년이 갈 수 없는 업소 그러니까 가게 요즘은 24시 무인 가게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사진 자료를 하나 키겠습니다.

이게 쌍용 사거리에 있는 대로변입니다.

거기는 술집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은 많이 다니는 부분이죠.

인근에 중학교도 몇 개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인데 성인용품점이거든요.

이게 19세 미만 출입 금지입니다.

근데 지금 디피돼 있는 걸 좀 봐주시겠어요?

너무 적나라하죠.

이게 그냥 이렇게 유리창에다가 돼 있거든요.

이게 문을 닫아도 여기는 다 보이니까 지금 지나가면서 청소년들이 접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유사 사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용인이랑 수도권에서 이런 게 되게 많대요.

24시 성인용품점에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가서도 구매까지도 하는 경우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걸 가보니까 디피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안에 있는 게 다 보여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앞으로 지나갈 때 한 번 보이고 뒤로 보면 한 번 더 보입니다.

안에가 다 보여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교육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커갈 수 있는 또 제대로 된 성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복지국장 최명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구역 관련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더 찾아보고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특히 이런 무인 업소는 주인분이 직접 사람을 보고 성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좀 더 단속이나 지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우리 김종익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관련해서 간략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과나 보건소와 관련된 부서와 같이 추진단을 구성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추진단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생겨나야 됩니다.

당장 7월부터 포항시의 조직 개편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혹시 지금 우리가 통합돌봄이나 교육특구 관련해서 특히 경상북도의 저출산 대책 인구 감소 TF 때문에 각종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시급히 내려오는데 이 분산된 돌봄 체계를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 시대의 그 취지도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는 돌봄이에요.

그런데 그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지자체는 결국은 지난 역사적 과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조직 개편안에 과보다는 최소한 TF가 꾸려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구 담당 저출산으로.

돌봄이나 우리 사회복지 관련 특히 복지 체계와 관련 전달 체계와 관련한 돌봄과 관련된 조직이 신설되거나 확대될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까, 소통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저희들은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저희 복지 차원에서도 저출생이라든지 초고령과 관련해서 통합 돌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이런 조직까지 이루어졌을 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요근래에 우리 법으로도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약칭으로 보면 돌봄 통합 지원법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노쇠, 장애, 질, 사고에 관한 돌봄을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좀 더 늦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빨리 우리 제도권으로 가져가서 우리 책임지고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어쨌든 행정기구는 의회의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지만 연말이라도 한시적 기구 통합 돌봄과 관련된 한시적 기구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 특구 190억, 여성가족과의 돌봄 유사 사업이 한 1,700억 정도 실제 집행이 되고 있고 추경만 되면 도와 상급기관에서 돌봄 관련 예산은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정 어쨌든 이걸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주민들에게 시외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하십시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복지국장 최명환

복지 마스터플랜 안에도 저희들이 반드시 담아서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기대고 이후에 하면 늦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늦어요.

우리 예산이나 규모에 비해서 너무 늦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돌봄과 결국은 정주 여건은 교육이 핵심입니다.

우리 시에 그간 진행해왔던 교육특구는 시범지구로 됐지만 한민고는 이제는 영천시가 더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사실상 포기 단계고 그렇죠?

하여튼 그래 있고 관내에 인구는 감소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 도시계획이 아주 현재의 정주 요건들이나 이런 거 하고 아주 불합리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상 본 위원이 경북 교육청에 포항지원청에 참고인을 요청을 했는데 관련돼서 이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출석은 안 하신 거죠?

그러면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이 됐습니까?

혹시 행정감사 9조 3항 관계인은 다 사유서를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증인과 참고인에게 제가 알기로는 하루 전에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과 관련된 기대는 굉장히 높은데 우리의 교육 행정은 지금 민원을 어쨌든 최대한 고려하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예를 들면 흥해 같은 경우는 복수로 학교 복합 시설을 또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또 효곡동에 있는 학교 효자중 신설 관련 부분이나 인덕중의 교육청의 입맛대로 학교 이전해버리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기초자치단체를 제가 굉장히 좀 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해서 저도 관계인을 통해서 시민들을 대신해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끝으로 우리 양윤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사시설이 가장 중요할 텐데 복지국 입장에서는 이번 달 안에 어쨌든 예비 순위를 발표하는 거죠.

복지국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발표하는데 거기에 민원이 있으면 뭐 어쨌든 반대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은 배제되는 게 맞아요?

복지국장 최명환

그걸 다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어쨌든 이러한 민원이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동해면 같은 경우는 반대 주민이 5,520명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반 이상이 반대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최명환

초창기에 그렇게.

김상민 위원

지금은?

복지국장 최명환

지금은 찬성이 7,000여 명 이상이.

김상민 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520명은 사실과 다른 거네요?

복지국장 최명환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게 시일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때 반대를 하신 분이 지금 찬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중복적으로 만약에 기록이 카운트가 되면 이게 찬성인지 반대인지 어떻게 이걸 해석해요?

그러면 가장 최근 기준으로 할 거예요?

복지국장 최명환

반대로 의견을 내신 분들은 반대 의견으로 의견을 냈는 걸 인정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찬성으로 판단을 하신 분들의 숫자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7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마다 다 반대가 있고 찬성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종합적으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코스트코 얘기도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시계획시설상 상업용지가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복지국장 최명환

예.

김상민 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내부적 논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례 시설의 특성상 상업지구로 가는 게 이게 적절한지 하는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관련 전문가들은 굉장히 회의적이잖아요.

맞잖아요.

오히려 대공원이나 포스코 홀딩스 사태 해결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나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끝으로 장사 시설이 되면 기존의 우현동 화장장 후적지 활용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달에 만약에 결정이 되고 간다면, 그렇죠?

복지국장 최명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꾸 늦어요.

복지국장 최명환

그 부분들은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그 주위에 우현동, 창포동, 우창동에서 구체적으로 후적지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받아서…

김상민 위원

이전하라는 요구는 굉장히 많았는데…

복지국장 최명환

후적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포항시 정책에 따라 이전을 할 계획이니까 이전이 아니고 새로 신설하는 거잖아요.

폐쇄시키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후적지 활용에 관한 부분 또 절차와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해서 그 관련된 후적지 활용 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최명환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추모공원이 6월 말에 발표되면 발표되기 전이든 동시에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님한테 문자를 남기시든지 전화를 해 주시든지 해서 어느 지역인지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해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교육발전 특구 시범 사업 내용 중에서 늘봄학교에 대해서 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부터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이 계획 중이고 또 맞벌이 부모들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돌봄의 통합이라는 점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학교 업무 부담 가중으로 또 교육의 질이 또 저하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그런 측면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저희들이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저희들도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늘봄학교 전면 시행입니다.

저희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 또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해서 의견을 내고 지금 시행을 해 나가는 건데 늘봄학교는 교육부에서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지자체의 내용들을 늘봄학교와 함께 융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에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전면 시행하는 거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도 계속 협의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늘봄학교의 그런 내용들로 하는 데 많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이 되면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또 돌봄센터가 6개 있죠?

복지국장 최명환

예.

최해곤 위원

역할과 중복이 되어 예산 낭비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더 이상 확충은 되지 않고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 거라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과 조금은 상충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이 역할을 지금 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더 찾고 의논을 해서 상생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전면 시행을 하게 되면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고 또 풀어나가야 될 문제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해소돼서 정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중에 한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구축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자료를 수합을 했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사업은 필연적이고 해야만 되는 복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장애인 수당으로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는 바이오파크, 장애인 재활작업장 등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제공의 의미가 실 현장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결과는 어떤지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일자리가 한 550개 정도 자리가 있고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해서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칠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국장님이 양해하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예.

박칠용 위원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 2021년에 13억 6,000, 2022년 17억 1,000, 2023년에 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까지 편성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포항시 시비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목적하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일자리 사업의 예산 편성의 목적, 우리가 성과계획서에 명시돼 있는 이 사업을 하게 된 기본적인 목적하고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일단 장애인 일자리는 일반형 일자리하고 복지 일자리 그리고 유형별 일자리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위원님이 아마 걱정하시는 것들은 이러한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느냐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한번 지적 사항이 있으셔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정산서라든지 이걸 다 확인을 했고 실제 출석 여부라든지 이런 문제도 다 체크를 하고 아마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목적은 뭐냐 하면 2023년 동안 한 해 동안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내는 도출해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나드리면 제가 이 자료가 작년도 예산 때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불명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이 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뭐냐 하면 주 14시간 정도 되면 3시간 하면 주 3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로 56시간 맥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샘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다 마찬가지 자료입니다.

사람의 필체가 아무리 날짜별로 똑같다 할지라도 이렇게 같을 수가 없어요.

이 데이터 모든 데이터가 하루에 작성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필체입니다.

제가 모두 말씀에 드렸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하고 동등한 삶을 영위해야 되는 기본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그냥 선심성으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로 일의 기쁨 노동가치설에 입각해서 노동을 하면 드는, 금액의 과다가 중요한 거 아니고 나도 포항 시민의 일원으로서 그 일을 정확히 하는지에 따라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 목적에 맞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할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아마 출근부에 사인된 거가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같은 필체인데 워낙 똑같이 그려지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칠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추후에 하루에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지급할 장애인 수당을 더 포항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추가로 지급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

그분들은 정정당당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 사업을 집행부에서 그냥 집행했으니 결과 보고서만 받아들여서 금액 차이 없으면 사인해주고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 지적을 정확하게 해서 포항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불시에 들어가서 정말로 정확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 보면 통장은 다 있어요.

당연히 지급되죠.

이것마저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을 세웠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맞아야 되지 않느냐 목적에 부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꼭 지적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이 인지하셨다 하니 적어도 2024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수시로 업무보고를 요청을 주문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가능하시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박칠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국장님,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교육부에서 초등학생 상대로 생존 수영을 의무화했잖아요.

교육을 혹시 포항시 교육지원청에서 포항시에 어떤 협조라든가 그런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협업을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거기에 대해서는 받은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생존 수영이라는 게 초등학생들한테는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학교에는 수영장을 갖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자체의 기존 수영장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교육청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황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애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시는데 첫 번째 어쨌든 교육청의 생존 수영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초등학생 상대로 거기에는 기존 지자체 수영장을 시간을 할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그런 내용을 한번 더 교육청에 이야기해 보시고 두 번째는 초등학생의 생존수영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중학생들은 방과 후에 기존 수영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성인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이 친구들이 학원 끝나고 저녁 8시 이후에라든가 시간이 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적다.

그래서 얘들도 사실은 생명 수영과 같은 개념으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중학생들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좀 더 기회를 많이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포항시설관리공단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관련된 회의라든가 결과를 꼭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이 내용은 아마 체육지원과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되고 하는 그런 사항들 같은데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어쨌든 교육청소년과 안에 포함될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국장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포항시 어쨌든 경상북도가 출산율이나 이런 현금성 지원보다는 보편적 돌봄 체계 구축한다는 언급도 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포항시에 종교시설에 기반하는 돌봄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한 일주일 전에 보도가 났단 말이에요.

처음이에요?

복지국장 최명환

예.

김상민 위원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복지국장 최명환

문화예술과입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의견을 좀 제안을 하십시오.

어느 종교든 공간이 있으면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정한 종교인데 오히려 이걸 할 거라면 다양한 종교의 공간을 제안을 받아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의견을 반드시 제출을 좀 하십시오.

복지국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아마 장성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천교회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 그런…

김상민 위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돌봄 체계에 편입하고 같이 동참하는 건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다만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어쨌든 있잖아요.

그러한 돌봄 공간들이 곳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요, 종교는, 동행해야 됩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박칠용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한 번 제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포항모자원 문제입니다.

포항모자원이 처음 설립할 때하고 지금의 상황은 사회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거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모자원의 변경 형태에 대해서 답변서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로

LH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주택 제공 형태에 따라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현재 20세대의 정원 규모 50명 중에 이 데이터 결과서를 보면 11세대가 입주해 있다고 돼 있습니다.

두 번째 2023년 예산 소요액 총 3억 1,800 중에서 인건비가 3억 100입니다.

5명의 인건비입니다.

복지공무원 임금 규정에 따라서 임금은 계속 오릅니다.

요새 그런 말이 있죠.

본캐와 부캐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 한 가족 시설 우리가 말하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제는 형태 변경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현재 종사자들은 반발할 수 있겠죠.

거기 푸드뱅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와서는 1980년도도 아니고 90년도도 아닙니다.

2024년, 2025년입니다.

가족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설을 시대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개선시켜 와야 되지 않느냐 그 시점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복지는 그 시대에 필요한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자원도 아직까지는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이 시설이 어떤 방향으로 좀 바뀌어 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고 검토하고 해서 본래의 복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본인이 포항모자원이 언제 설립됐는지를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 됐죠?

복지국장 최명환

30년은 넘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포항 모자원이 만들어질 때는 시대 수요가 맞습니다.

당연히 시대에 맞는 복지시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책에 보면 모자가정 커뮤니티 센터 확대 운영, 여러 가지 치료실, 컴퓨터실, 독서실로 개조 변형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시설을 변경한다고 해서 모자원의 본래 목적에 맞아지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은빛빌리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나 한부모 가족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을 변경할 시점이 왔지 않느냐.

제가 전제가 뭐가 있느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일이 바뀌어도 기존 근로자들의 지위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상황은 계속해서 인건비만 증액이 되는 거고 거기에 입소자들이 복지급여라든가 수령을 하겠죠.

그리고 그분들도 좀 독립된 삶을 원할 거 아닙니까?

같이 일반적인 사람하고 어울려서 커뮤니티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점점 더 시설이 없어진다는 것은 지금 11세대란 말이죠.

가면 갈수록 줄 거예요.

우리가 복지의 효율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 중에 인건비가 90 몇 프로 차지하는데 효율을 따질 필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완벽하게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적어도 올해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충분히 검토 기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정말로 이 좋은 시설을 더 나은 시설로 더 나은 복지시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고유 목적이 또 있고 이러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설립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거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 가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변경이 가능하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설하고 해당 법인하고도 하여튼 면밀하게 같이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 포항모자원 건물은 포항시의 행정재산 아닙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법인 재산입니다.

박칠용 위원

법인 소유입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예.

박칠용 위원

그럼 더 쉬워지네요.

할 수 있네요.

법인이 다른 사업을 전향할 수도 있는 거네요.

복지국장 최명환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 시설이다 보니까 법에 따라서 이런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칠용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천편일률적으로 작년에도 했으니 올해 예산 편성하고 또 내년도 편성하고 하는 구태연한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복지가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포항형 복지라는 말을 복지국에서 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항형 복지가 뭔지 한번 제대로 보여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뱃머리에 있는 보훈회관이 작년 5월 1일 2023년 5월 1일날 개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개관되고 난 이후에 하자가 좀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축은 하자 보증 기간이 몇 년이죠, 혹시 말고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국장 최명환

3년에서 한 5년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최해곤 위원

그렇죠, 그럼 혹시 지금 1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자 접수된 게 시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시로 하자가 발생이 되면 접수가 될 건데 혹시 접수된 내역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비가 와서 누수되는 그런 건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최해곤 위원

특별한 내역 접수는 없고요?

복지국장 최명환

예.

최해곤 위원

그러면 접수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나중에 과에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복지국장 최명환

예.

위원장 김형철

마지막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인데 장시간 정책적인 질의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준 복지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복지정책과 19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질의한 후 페이지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보조금 관리 철저 부분 있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보조금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정산서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정산을 하는 그런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시키고 프로그램에 대해가지고는 또 입력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번에도 지적됐듯이 이게 공통적인 양식이 없다 했는데 이번에는 공통적인 양식을 구비를 하도록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정산 서류를 보니까 특히 수의계약 하도급 계약이죠.

보조 사업을 받고 난 뒤에 사업자가 별도의 하도 계약을 할 때 지방 계약법이죠.

법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정산서를 작성할 때 또는 계약할 때 특별하게 관리를 하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그거는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고 또 교육도 시켰습니다.

김종익 위원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고 복지국의 다른 과에도 다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크한 거 다 이야기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형철

예.

김종익 위원

20쪽에 보면 4번 수요계약 업체 선정 시 형평성 고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마지막에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률 개선에도 노력하겠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이게 지역 업체에서 하도급을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익 위원

참여를 많이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김종익 위원

하도급 계약율을 높이겠다는 말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김종익 위원

참여를 많이 시키겠다 이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하도하는 지역 업체를 많이 발굴도 하고 하도급율을 높이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종익 위원

지역업체에 참여를 많이 시키겠다?

복지정책과장 편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리고 플러스 하도급 계약률에 대해서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많이 참여를 한다는 게 계약률을 높인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종익 위원

제 말씀은 지역업체 참여를 많이 시키겠다, 참여를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참여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계약률도 같이 높여서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검토를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다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게 21쪽, 12번 보면 위탁 사무 관리 감독 철저 이렇게 했는데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로 이렇게 철저히 하겠다기보다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편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이거는 매년 말에 정기 지도 점검을 하고 또 수시 지도 점검을 하라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이라든가 민간위탁하는 이런 사무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규정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익 위원

이런 것들 다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죠, 업무보고 때?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김종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준 과장님 작년도 복지정책과에서 경상북도 감사에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상실 관리 소홀이라고 감사 받으신 적 있죠?

지적 받으신 적 있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제가 듣기로는 전산 처리 그게 늦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바로 처리를 안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그게 사망을 하고 난 뒤에 사망 신고를 바로 해야 되는데 늦게 하는 부분 또 의료보험 업무를 구청에서 그분들이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올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처리를 하는데 이게 업무를 한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좀 늦게 올릴 수도 있고 사망하시는 분 늦게 사망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경북도에서 감사 지적 사항이 됐습니다.

되고 난 뒤에 저희가 구청에도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 사항이 됐으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시정하자고 그런 공문도 내고 앞으로 이런 지적 사항이 거의 안 생기지 싶습니다.

안 생기고 또 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정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자격 상실 관리 소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시면 의료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못 받잖아요, 대상자가 없는데.

그런데 왜 그게 관리 소홀이라는 말이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군대 가신 분들이 군대 가면 의료보험 자격을 상실해야 되는데 상실 안 하고 또 나와가지고 또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자 이 카드로 또 다른 부분이 쓸 수도 있고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과장님 그래서 요즘 보니까 신분증 지참해서 의료 그거 하는 게 그런 이유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해곤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결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린다고 그러면 의료급여 비용 사후 관리 소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부당이득금 구상금 31건 미환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구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7쪽입니다.

위원장님의 질문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31건 청구는 완료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환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27쪽, 연번 3번 그겁니까?

최해곤 위원

그렇죠, 3번 31건 미환수 청구는 돼 있는데 31건이 청구 완료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에 대해서 환수는 어떻게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편준

환수는 저희가 11건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미수납된 건데 청구 건수가 11건에 한 9,600만 원 정도 환수된 걸로 됐습니다.

최해곤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통사항 6번입니다.

페이지 수는 40쪽이거든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보조금 부적정 집행 현황 및 조사 결과 여기 보면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치 결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쪽에 85쪽 한번 펴보실래요?

85쪽 2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하고 경조사비 부당 사유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창포종합사회복지회관에는 예산 과목 지출 부적정 시정 조치 받았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보조금 부적정 사항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제출 자료가 뭐 안 맞은 거 아닙니까?

뒤쪽에 주의 조치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 앞쪽에는 보조금 부적정 집행 및 조치 결과에 보면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이 보조금이 저희가 알기로는 부적정한 이런 금액이 없는데 복지관이 있으면 여기에 이분들이 복지관 예산이 항상 모자라다 보니까……

이게 법인에서 나가는 금액으로 또 집행했는지도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볼 부분이고 그리고 법인 전입금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최해곤 위원

법인 뭐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법인 전입금.

이거는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의견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그러면 3번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예산 과목 지출 부적정 이거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이거는 예산 과목이 그 과목 안에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출을 다른 게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해곤 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금 부적정 집행 현황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2개 사항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행감 자료 제출했는 게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해곤 위원

이런 거는 잘 보셔서 과장님 앞으로는 실수 없도록 그렇게 자료 제출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이 페이지 보면 28쪽인데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좀 안해야 될 행정행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차후에 지적이 안 되도록 평소에 업무를 충실히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7쪽에 있는 고엽제전우회 포항시지회가 베트남 전적지 순례했다고 돼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 편성 때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방문지, 참석인원, 자부담 중요한 것은 현재 행사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칠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순례를 가면 관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고 거기에 가셔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또 어려운 이웃분들하고 나눔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심어주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고엽제 회원들한테도 강조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정산 서류는 못 봤기 때문에 그거는 정산 서류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서면으로 자료 제출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7번, 49쪽.

본 상임위원회에서 6.25 참전이나 월남전 참전 용사가 사망을 했을 때 그 배우자가 살아계실 동안에 월 5만 원씩 지급한다는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박칠용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2021년 1,115명, 2022년 1,144명, 2023년 1,193명 인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남전이 1975년이 끝이 났는데 20살에 월남을 가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69세에서 70세가 됩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적게는 68세도 월남전 참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 나이로.

그럼 배우자는 동등하거나 그 당시 결혼 관습상 연상은 없다고 보면 60대 초중반이 많습니다.

이분들 고인이 되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 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도는 좋은데 문제는 이런 예산 씀씀이가 결국 포항시의 예산 이건 순수 시비로 나는 거란 말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방법은 없겠지만 차후에라도 금액이 또 저조하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변경안을 내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의도를 잘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에 보면 페이지는 53쪽입니다.

수의계약 실태 현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2023년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니까 자료는 2021년 2022년 자료를 제출했지만 2023년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구 포항향토 청년회관 건물 철거 공사가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포항 향토청년회관 건물 석면 철거 공사하고 포항 향토청년회관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이 같은 회사인데 분리 발주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 폐기물을 철거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용역도 같이 해야 됩니다.

공사와 용역이라니까 예산회계법상 어쩔 수 없이 분리 발주를 한 건지 좀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있어요.

과장님 제 질문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죠.

건물 철거 공사는 다른 업체입니다.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을 했는지 여부와 그다음 건물 석면 철거 공사와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이 같은 회사에 주식회사 삼성환경 회사에 각각 분리 발주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공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구분해서 한 것이 공사와 용역이라 해서 구분하신 건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 절차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이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했는 거고 그다음에 철거 공사할 때 석면하고 같이 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석면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는 업체에서 석면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기종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 겁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포항시 조례에 보면 여성 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익계약하게 돼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철거공사는 주식회사 진성종합개발 여성 기업인이라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운영은 여성 기업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가 여성으로 돼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을 당해 공사에 연결시키면 두 개 5,000만 원 넘으니까 여기도 여성 기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와 용역으로 구분해서 발주한 저의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겁니까, 법상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그걸 분리 발주하는 효율성을 따지자면 같이 줘야죠.

그럼 같이 주면 5,000이 넘으니까 그 쪽에 줄 수 없어서 쪼갰냐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그건 아닙니다.

박칠용 위원

그럼 이런 겁니까?

공사하고 용역이니까 구분해서 발주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왜냐 지금 복지국에 있던 모든 제출 서류에 보면 공사와 용역을 구분해서 기장을 했어요.

제가 한 발짝 물러서서 인정해 주면 공사하고 용역이니까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답은 구분은 공사라고 돼 있어요.

제가 만약 이것 용역이었으면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없으시면 서류로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번 중에 17번 푸드뱅크 지적 사항들이 조치 결과가 있는데 올해 여전히 정산서를 보면 개선하는 노력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전히 7월 26일, 8월 2일 동일한 차량번호를 두 번의 유류비 결제 사항들이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해서 이 부분들이 어쨌든 유류비가 금액은 적지만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이왕 개선할 것 제대로 좀 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보조사업자가 아직 인식이 완전하게 확신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지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이 부분은 저번에도 지적돼 가지고 바로 우리가 9월 4일 날에 바로 점검 갔습니다.

점검 가서 이런 지적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정산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시켰고 이것 또한 5월 10일하고 5월 22일 우리가 또 점검도 했는데 이런 게 반복되는 주 이유가 도에서 교부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1월 27일 날에 내려옵니다.

이 돈을 쓸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최소한 2월이 넘어가야 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1월에서 2월 이 사이에 조금 기름값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월급이라든가 이상하게 정산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변명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도에서 이걸 연초에 좀 빨리 배정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지적한 거는 그 달이 아니고 연초는 개선이 됐어요.

제가 아까 질문드렸잖아요.

7월 26일, 8월 2일 중복 결제가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날짜에 같은 차량 번호가, 전혀 다른 답을 하셔서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12월 30일 차량 여러 가지 대수선비는 이해가 되는데 수리비가 100만 원 일괄 결제가 됩니다.

이건 말씀대로 보조금 집행률을 완료하기 위해서 막달이라 그냥 결제한 거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보험이나 이렇게 다 처리할 텐데 왜 금액이 100만 원 딱 떨어지게 결제가 돼 있는지 이거는 정산서로 확인이 안 됩니다.

정산서 155쪽, 차량번호 7156, 12월 30일 직불카드로 했는데 이거는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편준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공통사항 4번에 안마 바우처 다른 행감 자료를 검토해 보면 실제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바우처 업체는 세 군데죠?

공통사항 4번, 안마 바우처 관련해서 조치 결과를 보면 부당이득금 환수 행정 조치 현황은 있잖아요, 영업정지까지.

실제 행감 자료를 보면 안마 관련된 바우처 사업자가 네 군데고 세 군데가 부당이득금을 환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공통사항 4번 같은 경우에는 안마 바우처 정부 보조금 횡령 이 부분은 한 건에 대해서 한 곳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조치 결과를 적은 겁니다.

김상민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70번 공통사항 22번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부당이득금은 세 군데예요.

1, 2, 3 그렇죠?

70쪽을 참고하시면 맞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김상민 위원

그러면 사실관계가 뭐가 맞습니까?

70쪽이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공통사항 4번은 언론에 나온 보도고 공통사항 2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처분을 했는 그런 겁니다.

김상민 위원

그냥 자체 지도 단속하는 과정에 확인이 됐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언론사항은 6월에 그 해당 1건으로만 이해하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는데 행정처분이 일종의 영업정지는 1차 경고로 갈음을 한 겁니까, 두 군데는?

복지정책과장 편준

1차 경고 내에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이게 2차, 3차로 이래 가는데 폐쇄 같은 경우에는 2차에서도 좀 과하게 됐을 경우에는 폐쇄가 가능합니다.

김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당이득금을 환수가 했잖아요.

공통사항 22번을 보면 연번 2번, 3번 보시면 부당이득금 3만 7,800원, 75만 6,000원 환수했는데 여기 있는 행정처분이 경고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앞에 사항은 영업정지로 102일이고 왜 그런지를 부당이득금 환수했다는 것은 부적절한 집행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행정조치 1차 경고에서 마무리가 된 이유가 뭔지?

복지정책과장 편준

이거는 법상에 그렇게 됐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당이득금 이것보다 카드 불법 소지라든가 본인 부담금 대납이라든가 다른 죄목이 많이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102일로 됐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은 영업정지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1차 경고로 갈음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김상민 위원

정확히 영업정지는 안 된다, 대상은 아니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되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20쪽, 아까 전에 김종익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형평성을 고려하라 그런 지적을 받으셨다고 영세한 업체들 포항 위주로 해서 특정 업체에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수익계약을 주라 그런 지적 사항이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그렇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건 참 좋은 얘기고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도급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적 사항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조치 결과 또한 이건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구가 삭제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액 수의를 하는데 일을 하는 업체에 주는데 그걸 또 하도급 줘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건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27쪽, 포항시 자체 감사 지적받은 의료 급여 비용 사후 관리 소홀 아까 11건이 9,600 환수가 다 됐다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현지조사 환수 11건 미처리 이거 말입니까?

황찬규 위원

예, 그게 11건이 9,600 환수됐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이게 건수가 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9,600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9,600은 부당이득금하고 구상금 최고 밑에 31건입니다.

황찬규 위원

그럼 31건 청구 완료 중에 몇 건이 환수됐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11건에 대해서 2,700만 원 정도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럼 11건 청구 완료 중에 맨 위에 11건 회수 완료 처리 이 말이에요, 별개인데?

복지정책과장 편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황찬규 위원

31건 중에 청구한 것 중에 환수 됐는 게 2,700만 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황찬규 위원

그럼 건수는 몇 건 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건수는 총 31건에 환수 완료가 11건이고 미수납된 게 20건입니다.

황찬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향토청년회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계약부서하고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발주하는 데 설계 부서에서 제가 보기에는 건물 철거 공사 4,500 하고 건물 석면 철거 3,500 해서 8,000만 원을 해서 공사 발주를 해야 되고 뒤에 용역 폐기물 이거는 용역을 해서 수의로 해서 뒤에 달아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건 사실 의도적인 분리 발주예요.

여성 기업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진성하고 삼성이 여성 기업이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그렇습니다.

황찬규 위원

효율성을 위해서는 분리 발주가 아니고 8,000만 원 공사를 해서 단일 발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이런 공사가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이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황찬규 위원

그건 아는데 발주 자체를 쉽게 말해서 두 개 합쳐 8,000만 원으로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왜 이걸 분리발주를 했는 이유나 명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그게 석면이 좀 들어가고…

황찬규 위원

석면으로 발주를 하면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편준

석면공사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공사가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맡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황찬규 위원

그렇게 생각이 저는 안 듭니다.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얘기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단일 공사로 발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굳이 여성 기업 2개 내세워서 분리 발주한 것밖에 더 됩니까?

계약 부서에서는 그냥 내려주니까 계약을 했다고 보고 사업부서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서면 제출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데 철두철미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이게 너무 눈에도 띄고 이건 사실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향토청년회가 지금 벌써 4건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데 물론 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표시가 많이 나는 부분이니까 발주할 때 신중을 많이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위원님.

위원장 김형철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과장님 자료 68쪽, 한번 보시죠.

공통사항 18번에 보면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해서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고 작년도 자료에도 이렇게 해당 사항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이 됐더라고요.

이게 지금 해당 사항 없는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이게 민원이라 그러면은 민원실을 거쳐가지고 저희 부서로 옵니다.

그런 건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화 민원이라든가 행정적인 민원은 전화로 많이 오죠.

많이 오는데 다수 민원이라든가 또 이런 민원을 정식적으로 접수를 시켰을 경우에 민원실에 넘버까지 다 찍힙니다.

찍히기 때문에 그런 게 올라오면 민원실에서 해당 부서에 전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된겁니다.

최해곤 위원

본 위원이 민원 처리 문서 대장을 한번 찾아봤는데 작년도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민원 처리 문서 대장에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과장님 존함으로 문서번호 35875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작해서 한 19건이 있거든요.

민원 처리 대장에 올라온 게 이건 뭐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죄송한데 제목이 뭐죠?

최해곤 위원

민원 처리 문서 대장, 직원분 와서 갖고 가시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복지기 때문에 주로 기초수급 대상자 접수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

국민신문고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민원도 있고 민원 사항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대장에는 이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하셨길래 자료 전체가 안 맞는지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편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못 살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18번 공통사항에 적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9건이 있었거든요.

이것보다 더 있었습니다.

출력만 이렇게 해 왔는데 이거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민원 사항 있는 것도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고 처리는 어떻게 됐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쓰는 거를 보는 것도 감시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잘 대처하고 처리했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사항도 여기 넣어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좀 잘 챙겨보셔서 민원 사항이 있으면 첨부해서 자료 제출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편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114쪽, 공통사항 37번.

읍면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읍면동 복지회관이 통상 보면 치우치는 게 읍면에만 치우쳐 있죠?

복지회관이 거의 읍하고 면에만 다 돼 있어요, 동에 비해서, 포항시 전체가.

뭐 때문에 읍면만 이렇게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실질적으로 동보다는 면하고 읍이 사람이 수요를 예를 들어 모이는 장소라든가 이게 좀 많이 미비합니다.

미비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게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미비한데 복지회관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사람이 모이려고 그러면 장소나 여러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식당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읍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게 많이 적잖아요.

적기 때문에 회관이 그런 기능도 하고 또 복지에 대한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회관을 세웁니다.

양윤제 위원

복지회관의 기능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복지회관은 읍면에

양윤제 위원

사람 모으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읍면동에 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여가 활동도 하고 그런 기능입니다.

양윤제 위원

주민 복지차원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그렇습니다.

양윤제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왜 유독 읍면에만 치중이 돼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동에 있는 분들은 복지회관이 주민 복지차원에서 있어야 되는데 꼭 읍면에만 이게 치중이 돼야 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그런데 무슨 과장님은 사람 모아가지고 여기서 무슨 반상회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동에 복지회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는 주로 동에는 평생학습원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평생학습원에서 복지회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읍면에 치우쳐 있다.

동에도 복지회관 들어서면 동 주민들도 쓸 수가 있고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통상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만약에 복지회관을 만들려고 하면 동에도 조사를 좀 해보시고 인구도 파악해서 어느 지역에 이런 복지회관이 필요하다 무작정 읍면에만 만드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일괄적으로 형평성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김종익 위원

아까 구 향토청년회관 연결되는 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예산 2억 이렇게 처음에 들어왔던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철거 예산이 말입니까?

김종익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이 왜 이렇게 비싸나 이래서 1억 5,000으로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시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맞습니다.

김종익 위원

지금 다 하니까 한 1억 2,500 정도 쓰인 것 같은데 남았네요, 돈이.

맞습니까, 남았습니까?

1억 5,000 예산에서.

정상해보면 알겠죠.

제가 대충 합계를 해보니까 1억 2,500 좀 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시비를 가지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물론 복지정책과가 이런 부분의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자세히 잘 따져야 된다.

그냥 사업을 여유 있게만 해서 진행을 하면 그냥 돈이 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전문 분야가 아닐 때는 전문 분야에 철저하게 협업을 통해서 좀 신중하게 사업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때 5,000만 원 깎는다고 우리한테 얼마나 그때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또 남고,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외람된 이야기지만 업무 파악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빠진 게 뭐가 있느냐?

철거 용역, 설계 용역이 빠져 있습니다.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몇백만 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저보다도 업무 파악이 늦습니까?

아까 했던 4,500, 3,500, 3,600 외에 건물을 철거하면 설계를 해야 돼요.

그 용역이 있습니다.

EG건축사 사무소에 1,060만 원 예산을 집행했어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뒤에 팀장님들 업무 서포트 좀 잘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지난번 2024년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지적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북 포항 지역 자활센터 임차료 문제가 자활기금에서 과연 쓸 수 있느냐?

상대적으로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는 행정재산을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임차료를 운영비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활기금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걸 예산할 때도 자료를 들고 와서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도 만약에 법률 검토가 완벽하다면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기금 사용처가 자활센터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다소 자활기금의 본래의 목적하고는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별책 7, 8, 9쪽에 보면 포항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촌복지센터 예산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죽도동에 있던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오천읍에 이전해서 며칠 전에 개소식 한 것 목적에 맞게끔 잘 진행되기를 주문을 하면서 당초에 이 사업은 경상북도의 발굴 사업으로서 제안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1년 별책 7, 8, 9쪽에 보면 2021년, 2022년은 도비와 시비가 5대5로 배분이 됐습니다.

1억 1,500, 1억 1,500, 1억 1,500, 1억 1,500 이웃 사촌복지센터에.,m

그런데 2023년에는 보면 도비가 3, 시비가 7 이렇게 변동이 됐어요.

사업 제안은 도가 해놓고 포항시가 그 도의 목적 사업에 따라서 잘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놓고 사업은 진행하라 하면 무리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인 우리도 도비를 지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역할론적으로 힘든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으로 나가다가 시비 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 사유를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예산 지원이 삭감된 사유를 그것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예산 지원 도비 지원이 줄어든 이유를 같이 제출하길 바라고 한 가지 더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해서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운영비 속에 임대료가 과도하게 책정돼서 나간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지적됐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2023년 집행 내역 1억 8,500 중에 인건비가 1억 2,600 정도 되죠.

이게 2명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명입니까, 3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3명입니다.

박칠용 위원

2022년에는 인건비가 2명이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9,500만 원 지출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인원이 1명 늘어서 1억 2,600 정도 됐는데 1명이 는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1명을 채용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무국에 인력을 한 명 충원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는 2명이었으니까 공식 직함이 2명이면 뭐라고 부르죠?

협의체 총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직책이 어떻게 부르죠, 호칭을?

복지정책과장 편준

보통 사무국장입니다.

박칠용 위원

사무국장과 또 한 사람은, 2명일 때.

복지정책과장 편준

사회복지사라 부릅니다.

박칠용 위원

사회복지사 한 분과 사무국장 한 분이다?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박칠용 위원

그러면 2023년 추가로 1인은 역시 사회복지사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런데 말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업무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읍면동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상당 부분 그 역할을 흡수한다고 보아집니다.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각 사회보장협의체마다 연간 270만 원 정도 균등액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참 예산 편성 때 좀 더 속된 말로 좀 모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그러나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을 하더라도 예결위 가서 다시 되돌려지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이렇게 예산을 편성에 동의를 해줬고 쓴 것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니까 본 위원이 되게 난감한 측면이 있어요.

그 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산 편성 때 정말 더 잘 살펴야 되겠다, 그런 점이 고려돼야 된다.

어쨌든 인건비가 늘어났다니 인원이 늘어났다니 그 점에 대해서는 1억 2,600만 원으로 9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늘어났으니까 맞겠네요.

한 명의 사회복지 임금이 늘어났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는 걸로 종료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예산 편성 때부터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그래야만 행정사무감사가 더 원활해지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외부 회계감사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이라는 걸 받죠, 법적으로?

그거 알고 계세요?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면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돼 있거나 금액에 따라 정산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또 받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국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가 주도해서 이걸 해야 돼요.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3억으로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기준 금액이.

지방보조금은 10억인데 그리고 정산보고서 검증은 1억이고 단일 사업 지방보조금 3억.

사회복지 관련된 사업들 보면 자활센터나 복지관 같은 경우는 30억 대 10억 대 그래요.

해서 예산부서 지금 와 계시죠?

전문위원 김태우

안 왔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걸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복지국에는 많던데 이걸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편준

저희 부서에서는 자활센터 두 군데는 10억 이상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정산 보고서에는 그게 없어요.

이거 자료에 있어요?

그럼 그거 다 제출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연관해서 질문드리면 82쪽에 쭉 보면 사회복지시설 세입 세출 이런 현황들이 있고 유료 시설 등 있는데 학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학산종합복지관 실버 요가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참여 인원 수가 굉장히 있고 이용료는 1만 원이면 그냥 단순하게 연 인원을 계산하면 한 1,307만 원 정도가 자체 사업 비용으로 잡혀야 되거든요, 정산서에.

안 잡혀요, 정산 보고서에 보면.

이게 혹시 감면 규정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위원님,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이용료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 인원은 많습니다.

연 인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분들은 주로 기초수급자들하고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참여 인원은 많습니다.

그런데 실수요 같은 경우에는 한 60여 명 내외입니다.

김상민 위원

말씀대로 이용료를 부과 받지 않는 감면 대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감면 대상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65세 이상 중에 감면 대상자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김상민 위원

그러면 다음에 표기를 하실 때는 이게 98쪽이네요.

기타 내용에 이용 조건에 감면 사항을 좀 언급을 하는 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편하다.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자활센터 같은 것 예산이 수십억인데 예산 지원 사업들은 아주 예산 정산이 제로제로 잘 돼 있어요.

다만 자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이월금이 많습니다.

왜 자체 수입 사업들이 이월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후원금이 연말에 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정산서 페이지 수가 21쪽을 보면 경북 포항 지역자활센터 세입 세출 내역을 보면 이전에 20쪽에 보면 집행 잔액이 3억 3,500이에요.

근데 2024년도 자체 세입에 보면 이월금이 4억 7,000으로 돼 있어요.

한 1억 원 이상이 왜 그렇죠, 오기입니까?

다른 데는 잘 정리가 됐어요.

2023년도만 이월금하고 수입에 대한 볼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렇죠?

이게 몇백만 원 단위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1억 2,000 정도 볼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연도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산 보고서 검증을 자료를 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외부 회계 감사에서 지적이 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 국비나 지방보조금 예산 사업은 제로 제로로 굉장히 정산을 아주 깔끔하게 해요.

자체 수입과 관련된 사업들은 굉장히 좀 어쨌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외부 회계 감사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산보고서 검증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 안 되셨으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제출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찬규 위원

55쪽, 공사 설계 변경하고 공사 기간 연장 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55쪽 1번에 보면 죽장면민 목욕탕 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 돼 있습니다.

당초 금액이 2,800만 원이에요.

변경 금액이 4,400만 원.

공사 금액은 큰 건 아닌데 설계 변경률이 60%가 넘어요.

지금 용역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이것 용역을 줘서 용역비가 1,400만 원이에요.

공사비의 절반이 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해서 설계시켜놓고 나중에 설계 변경 60% 이상 해주고 이러려면 용역을 안 맡기는 게 안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된 사유가 터파기를 하는 중에 그 안에 폐콘크리트 이게 다량으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럼 용역사는 그런 건 안 보는 모양이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땅 밑에 있어서 못 봤는 모양입니다.

용역사들이 봤으면 당연하게 금액이…

황찬규 위원

그러면 용역의 역할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용역비 다시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해서 설계를 맡겼는데 변경을 60% 이상 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그만큼 받아 먹고 용역 그런 식으로 설계해서, 그럼 용역을 안 맡기는 게 맞죠.

설계 비용 감안해서 용역비 태워서 그냥 설계 변경해주고 그게 안 맞아요?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변경은 변경대로 해주고 그럼 포항 시민의 혈세가 그냥 마구마구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이게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땅 속에 폐콘크리트가 있다 보니까…

황찬규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용역사가 전반적으로 보면 용역사들이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받은 만큼의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받았으면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돈 받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얼렁뚱땅 대충 던져놓고 변경 60%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편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하여튼 용역사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면 다음부터 이 회사는 용역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엉터리 용역사한테 일을 맡기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도 나중에 또 주고 그러면 시 전반적으로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연일복지회관 전기공사 같은 경우도 설계 변경비가 35% 돼요.

이것도 다 전기 용역해서 하는데 다음부터 용역하지 맙시다.

그냥 시원하게 설계 변경하고 잘못된 건 고치면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형철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110쪽, 포항시 보훈회관 운영 현황.

이게 당초에 자산 취득비 포함해서 1억 9,500 정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집행 내역은 보면 3,853만 2,000원 이렇게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첨부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이월을 시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이게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 운영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종익 위원

당초 예산 편성 때는 한 1억 9,500 정도 편성해줬는데 지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3,8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보이니까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는 건지 어떤 것들을 집행했는지 이런 걸 보여주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편준

그 예산 중에 자산 취득 부분 같은 거는 다 했고요.

보훈회관 운영 예산만 지금 현재 기재된 겁니다.

김종익 위원

그러면 자산 취득을 뭐 했는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자산 취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의자, 캐비넷 이런 집기 같은 걸 하고 그다음 체력 단련실에 운동기구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런 것도 같이 여기 집행 내역에 포함 다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110쪽, 3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집행 내역이 순수 운영비거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남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3월에 입주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주한 게 한 5월 정도 입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입주하는 바람에 돈이 좀 남은 겁니다.

김종익 위원

돈이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김종익 위원

남은 거에 대해서는 이월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불용액 처리하겠죠, 연도가 지나서.

김종익 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에 비해서 집행 내역이 일부만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아니면 남아서 어떻게 됐든지 이런 거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규 위원님.

황찬규 위원

17쪽, 포항시 자체감사 지적된 게 의료급여 비용 사후 관리 소홀해서 환수 통보 18건 청구 완료 내용을 서면 제출 부탁할게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25번, 74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이게 경북 포항 나눔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경북 포항 지역자활센터 이게 예산이 몇 년도 겁니까?

이게 연도가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편준

이게 23년도 겁니다.

최해곤 위원

그럼 예산 지원을 그러니까 36억 2,020만 3,000원이고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는 35억 9,276만 원이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예.

최해곤 위원

뒤쪽에 보면 현황별로 지금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83쪽입니다.

83쪽에는 나눔 지역 자활센터 금액이 35억 9,020만 3,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는 36억 5,165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에하고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위에는 36억이고 35억이고 여기는 35억이고 36억이고 이거 같은 예산인데 왜 이렇게 안 맞죠?

같은 예산 맞죠?

이게 다른 예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같은 예산 맞습니다.

같은 예산 맞는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혼란을 두게 한 이유가 주로 이분들이 여기에 또 공모 사업을 많이 합니다,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공모 사업이 포함된 데도 있고 또 안 된 데 있고 해서 예산 전체가 다른 모양입니다.

최해곤 위원

그거는 자체 수입이 있으니까 그거는 별개로 봐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 지원액이잖아요.

우리 시비가 나가는 혈세가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금액이 안 맞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사유는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이게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금액 차이 꽤 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찾아보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과장님 아까 김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황찬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향토청년회 건물 철거비는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사실상 그 부지에 대한 사업 집행은 평생학습원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편준

애초에 철거를 할 때 복지관을 짓자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복지관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협소하고 다른 복지관보다는 너무 규모도 작고 또 주차시설도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지금까지 알기로는 평생학습원을 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평생학습원도 말씀대로 그 해당 시설만큼 중요한 서비스 공간들이 제약돼가지고 실제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철거비는 어쨌든 이 부서에서 하고 실질적인 집행을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오히려 철거할 때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적정하게 또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예산은 편성하고 건물은 뜯어내고.

특히나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적 판단이 초기에 제가 보기에는 놓쳤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106쪽, 호국 및 안보의식 고취 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한 19건 정도 총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추진 실적이 2건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2건밖에 안 했어요?

총 사업비 1억 7,370만 원 정도 있는데 여기는 2건밖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

30번 그 이야기시죠?

양윤제 위원

예, 과장님 내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호국 및 안보 의식 고취 사업 추진 실적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 내역에 보면 이게 안보 의식하고 주먹밥 체험 이런 게 이게 안보의식이 이게 맞나요?

주먹밥 체험하는 게 우리 안보하고 이게 맞아떨어지는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훈단체 분들과 소통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소통을 해가지고 보다 더 이런 취지에 맞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이게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주먹밥하고는 뭐가 안 맞아요, 호국하고.

이제는 좀 생각을 바꾸세요.

계속 구태한 것 가지고 계속 주먹밥 가지고 뭘 행사를 하니 여러 가지 해서 행사하고 한다는 게 좀 안 맞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양윤제 위원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 말이 맞다가 아니고 과장님 생각을 얘기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편준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양윤제 위원

참고합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되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주먹밥 체험은 6.25 그 당시에 주먹밥으로 전쟁도 치르고 했는 거를 재연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주먹밥을 재연하고 그런 겁니다.

양윤제 위원

재연 차원에서는 맞는데 지금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한테 주먹밥 해서, 애들도 올 거 아닙니까?

6.25 때 할배들이 주먹밥 해가지고 전쟁했다 이거 말고 다른 콘텐츠 찾아서 하는 게 맞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양윤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복지국 복지정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편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양성근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노인장애인복지과 127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전체 다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4번, 137쪽입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보도사항 부정적 보도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조치 결과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거 뭐 확실합니까?

부정적 보도 지금 전혀 나온 적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내는 건 있는데 신문에 언론에 난 거를 일일이 스크랩은 하지 않고 있어서 제 기억에는 지금 특별하게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해곤 위원

과장님은 없다 하시더라도 과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주요 언론 보도자료를 보거나 아니면 접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실까요, 직원들 많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해당 사항이 없다.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자료를 주시네요.

여기 보면 장애 친화 검진기관이 포항에는 한 곳도 없다.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 포항 이래서 복지 정책 홍보 아쉽다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는 걸로 돼 있고 몇 가지 있어요.

그다음에 포항의 대형 장례식장 주민 반대 난항 이렇게 보도자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과에 관련된 부정적 보도거든요.

언론 보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는지는 누구보다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니까 질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앞으로 해당 팀별로 또 과 자체에서 스크랩을 좀 열심히 해서 그 내용들은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스크랩을 하지 않으셔도 자료 찾으면 다 나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다 찾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일하게 매년 없다고 해당 없음 이렇게 제출을 하시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 같아요.

매년 없다고 이렇게 제출을 하시니까, 작년에도 없다고 제출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알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아시다시피 제출하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포항 시민들이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지 그 과정이거든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알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 해당 없음은 거기에 대한 무응답이거든요.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 갖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박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주문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공통사항 1번에 21번.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오전에 정책질의에서 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화장시설 설치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는 주문 사항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부지 선정 담당 축산과의 협의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후에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추모공원 자체도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도 있고 반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추모공원을 설치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축산과라든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칠용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가 한 해전 결과치의 보고도 있다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협의하겠다 하는 식의 이런 답변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록해 주면 좋아요.

지금 이런 업무에도 한계가 있어서 동물 반려동물의 화장장까지는 아직까지 고려해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명쾌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런 행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33쪽, 27번.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성폭력 예방 교육 철저는 아마 소송으로서 무죄가 판명된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단 조항이 뭐냐 하면 이틀 동안의 청룡회관에서 대면 교육을 실시했는데 참석 대상, 교육 시간, 교육 강사, 교육 내용 등을 지금 이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 해 주든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가 어느 것이 변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들 좀 부응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했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권익을 책임지고 있는 권익옹호기관에 김신애 관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인권 강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직접 인권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저희들이 5월 16일에서 17일 경북 장애인 옹호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을 청룡회관에서 했습니다.

16일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했고 17일은 청룡회관에 했고 여기 참석하는 분들은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날 부모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때 제가 갔었는데 한 60여 분 정도 오셔서 반나절을 아예 통으로 잡아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박칠용 위원

교육 성과는 괜찮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뒤에 피드백을 받았는데 김신애 관장님이 상당히 교육 수준이 높은가 봐요.

그리고 또 그것 말고도 의사소통 교류 분석은 일어나부스 상담센터 김일현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했는데 역대 가장 좋은 교육이었다라고.

박칠용 위원

피드백 결과 알겠습니다.

특히 그러한 교육들은 교육시간 이수에 목적을 두면 교육의 질이 낮아집니다.

위원들도 그런 교육을 받다 보면 건성건성 교육받는 건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특별한 교육이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41쪽, 세출 예산 중에서 과다 불용액 중에 하나인 3번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게 말입니다.

당초 예산이 2억 7,100, 도비 8,100, 시비 1억 9,000이었어요.

141쪽 중간 3번입니다.

그럼에도 추경 예산에 8,0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아마도 목적 달성이 어렵겠다, 예산 집행이 어렵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기정예산 1억 2,800 50%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 뭘 하느냐?

추경에서 8,000을 삭감할 때 좀 더 정확한 추계가 돼 있지 않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목적을 달성할 성과 계획을 달성할지는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추경에서 삭감할 때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집적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것은 경험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는 옆에 비고라는 불용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과장님 답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이게 사업량을 저희들이 해서 예산을 받은 게 아니고 도 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5,300건을 전수조사해 달라고 예산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완료했을 시점에 보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한 3,000건 당초 예산 대비 자체가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한 번 삭감하고 나면 모자랐을 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까지는 못한 것은 죄송스럽고요.

박칠용 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올해 이 예산 항목에 기정예산은 얼마 편성됐습니까?

2024년 예산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이게 5년마다 전수조사라서 올해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박칠용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53쪽, 11번.

포항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ICT 기반 어르신 돌봄 서비스 사업 5-2년 차.

이게 지금 현재 포스코하고 약 5대5의 지분으로 사업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근데 이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언급이 없으니 이게 5년차 사업이라는 것은 사후에 들었어요.

이게 5-2년차 지금 5년간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202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2022년부터 5-1, 2023년 5-2, 2024년 5-3사업이 한시사업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박칠용 위원

결국은 기능벨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갑자기 돌발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벨을 누르면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ICT돌봄서비스사업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벨도 있고 동작감지센서가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게 해도, 송도에 집중되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박칠용 위원

포스코가 50%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전기사용료 전기료 부담은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전기부담을 이 사업비에서 해주는 겁니까?

왜냐면 기계가 설치되면 전기는 사용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전기사용료는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칠용 위원

어르신돌봄사업을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한 면이 있어야 돼요.

어르신들은 전기요금 10원도 자부담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정상적인 젊은 사람의 우리 연대의 사고를 가지고 어르신 사고를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전기료 사용료까지 해줘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안 쓸 때는 차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설치한 목적이 없어진다는 거죠.

전수조사해보셨나요?

24시간 늘 켜져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모니터링을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켜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확인해보시고 답변을 따로 해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박칠용 위원

왜냐하면 이 설비는 24시간 온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왜냐하면 꺼지는 거 자체가 위험징후이기 때문에.

박칠용 위원

한사람이 용역관리를 해요.

대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150명 관리를 해요.

한계에 부닥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시스템으로 다 관리되고 있어서 그 정도는 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155쪽에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에 경로당 냉온수비 유지비는 매월 지급되는 거죠?

1년에 선불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이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줘서 노인회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데 1년에 계약해서…

박칠용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선지급하고 대한노인회 포항지회에서 1년 단가계약을 맺어서 이게 결국 운영비잖아요.

집행은 노인회에서 하지만 예산 지휘권은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가지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박칠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할 때 인건비와 운영비는 지급시기에 맞춰서 지급하라.

이 금액이 1억 4,000이라는 금액입니다.

정산서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1억 4,000이 연초에 넣어서 1, 2%라도 이자가 정산됐는지 확인해보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정산서 확인 못 했습니다.

박칠용 위원

정산서 확인이 아니라 적어도 1억 4,000을, 만약에 계약을 해서 그 돈을 다 지급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계약은 하고 월별로 지급을 했을 겁니다, 사용료만큼.

그렇게 되면 1억 4,000의 돈이 한 번에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1억이라는 자금은 열달 정도는 계속해서 묶여 있잖아요.

이자 발생할 수 있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보조금 이자 발생하는 경우 정산할 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일일이 정산서가 안 붙잖아요.

그러한 점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봐지면 계약금액을 알고 월별로 미리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필요한 만큼 전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것은 공통사항에 보면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시기에 해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한 이야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계약이 작년에 1년 단위로 되어 있어서 올 5월 이후로 계약이 끝나니까 올해부터는 분기별 지급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박칠용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공통사항 8번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이 있죠.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주는 것.

별첨자료에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위수탁계약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벌첨자료 26쪽, 제15조 운영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고 승인을 받아서 포항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중에 노력하여야 된다는 사항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사항을 빼고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근로 장애인의 최소 인원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 인원 중 장애인의 70% 이상이어야 하고 일반사업장 취업이 곤란한 재가 장애인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장애인의 3분의 2 이상은 최저 임금의 50% 지급하여야 한다고 운영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서에.

그러면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하고 해보셨나요, 아니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현재 전체 장애인 근로 인력이 3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명 이상이라는 조건은 충족하고 그리고 중증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으로 봐서는 2급, 3급이 중증에 해당되는데 중증장애인들도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고…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1, 2, 3, 4번에 운영규정을 지키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포항시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위수탁계약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포항시가 할 행위를 장애인지체연합회에 위탁업무를 준 이것은 꼭 지켜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지켜졌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시간하고 급액을 봐야 되지만 여성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 70% 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부분 지켜지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 2, 3, 4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서면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박칠용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

주요사업 추진실적 224쪽입니다.

3,000만 원짜리 공사 6건 다 준공이 된 공사인데 사업비가 예를 들면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160억이고 기투자 160억 이건 무슨 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160억이 다 투자됐다는 뜻입니다.

황찬규 위원

160억짜리가 10원도 안 남고 딱 맞춰서 공사가 돼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쉽게 말해서 6건이 다 계획하고 기투자가 딱 떨어지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일부 잔액이 있는데 다 집행된 걸로.

잔액이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일반적으로 160억이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투자해서 딱 떨어지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다 쓴 걸로 나오잖아, 서면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리고 사실 변경을 해서 업이 많이 될 수도 있고 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황찬규 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226쪽,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원도급자가 지오종합건설입니다.

근데 이거 시에서도 지역업체 하도급율을 높인다고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12개 하도급 업체 중에 포항은 세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금액을 따져보면 뭐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명분만 지역업체 하도급율 높인다고 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지역업체 10%도 하도급을 안 준다는 건 이건 행정상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타 도시에 가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이게 참 불법적인 부분도 있는데 좀 강하게 지역업체 하도급을 많이 주라고 어필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포항은 말만 지역업체 하도급율을 높이자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거 보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포항 사람이 일을 해야지 10%밖에 안 되는 하도급율을 얘기하면서 지역업체 활성화를 시키자 이거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포항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지오종합건설은 저희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협조 사항을 좀 잘 지키지 않아주셔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황찬규 위원

배째라 식?

0!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럼 배를 째야죠.

지오종합건설이 어디 업체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경주입니다.

황찬규 위원

그런데 보면 큰 금액은 다 대구 쪽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입찰이 많다 보니까.

황찬규 위원

아니, 하도급.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원도급을 입찰이 아니고 계약이 됐으면 통제가 닿는데 입찰을 받아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사 감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긴 하는데 감시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값이면 포항 사람들이 10억 공사를 하는 거랑 대구 업체에서 10억 공사를 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기에 포항 업체에서 일을 하면 마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숙식비는 덜 드니까.

그런데 금액이 큰 건 다 대구 업체에서 일을 하는 게 저도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도 합법적인 선 안에서는 좀 강하게 어필해서 지역업체에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하게 대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찾아서 앞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시에서 어필하는 지역업체 하도급 활성화하고는 너무 안 맞는 서면상의 서류거든요.

아쉬운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137쪽, 공통사항 3번에 보면 시 자체 감사에 관급 철근 사급전환해서 설계 변경 비용이 과다 계상됐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시중물가지로 해서 계약율 적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21년도에 이렇게 지적됐어요.

지금 23년도 공사에 보면 똑같이 흥해복합커뮤니센터도 그렇고 또 사급으로 이렇게 설계 변경 항목에 보니까 똑같은 철근을 사급 전환해서 증액이 됐다 이렇게 사유가 달려 있는데 이거는 왜 또 그렇게 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79쪽, 180쪽 이렇게 보면 여기에 설계 변경 관련돼서 최근 3년간 현황이 있습니다.

22년도에 보니까 제철동 경로당 신축공사라든가 해도동 경로당 신축공사 그다음에 23년도 180쪽 보면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데 보면 변경 사유에 관급 철근 내지는 철골 사급 전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년도 감사 지적이 됐는데 또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지적사항 2021년도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건이거든요.

뒤에 보면 2021년 지적돼 있는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된 건 다 거기에 관련된 것이고요.

2022년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상당히 철근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아서 매달 매달 완전 폭등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때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하는데…

김종익 위원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준공 후에도 그 품질이 보증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 기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요 자재들은 관급에서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물가가 안정적이지 않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관에서 공급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라는 게 통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또 사급 전환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철근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급으로 살려고 해도 아마 철근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금액을 높여 사급으로 사고 철근이 하여튼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복지정책과 있을 때 보훈회관 지을 때도 철근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김종익 위원

국장님, 부연설명할 것 있어요?

0!

저도 그때 기억에 보면 철근을 관급으로는 도저히 구입이 안 돼서 계속 공기가 늘어나니까 이걸 사급으로 전환을 했는 걸로 그렇게 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관급으로 구매하기가 힘들지만 사급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사급이 되면 금액이 올라가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파는 데가 좀 있죠.

김종익 위원

그래서 물량 자체가 없어서 더 높은 비용을 들여서 사 오기 때문에 관급으로는 그게 불가능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제가 그때 이걸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상황들이 철근 자체가 구입하는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김종익 위원

제가 봐서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다면 오히려 사급으로 하니까 비용이 더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맞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것 때문에 또 설계 변경을 해준 거고 그게 서로 앞뒤 맞는 이야기인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관에서도 그만큼 비용을 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

9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관급이라는 거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관급 자재 금액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급은 소위 말해서 사급은 가격을 경쟁하잖아요.

관급은 딱 정해진 금액이니까 저희들이 따로 그렇게 하기 곤란했습니다.

김종익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8번 관련해서 169쪽입니다.

정산서를 보면 매월 강사비들을 많게는 수천만 원 천만 원이 넘는 금액들이 입금이 되는데 지금 재경비 내용들이 이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소득세나 강사비에 대한 지급에 대한 따라오는, 그걸 왜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하는 것인지 어떻게 돼 있어요?

재경비를 지금 없이 그냥 일괄 지급해요.

소득세하고 이거 내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제가 알기로는 강사비 지급할 때 그걸 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근데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전체 금액들이?

정산된 금액들이 보상금 금액들이 532만 원 그러니까 제로제로 끝 단위가 다 정리가 돼요.

다 처리가 됐다고 보면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지도 점검 나가고 하면 그런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세금이라든지 다 제하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게 하면 정산서가 이게 강사분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사무관리비로 해서 관리비로 해가지고 수당 지급은 단일 항목으로 그냥 일괄 지급 형식으로 이렇게 정산서가 나오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혹시 자료가 몇 번이신지?

김상민 위원

제출한 증빙 자료 보시면 페이지 39쪽 532만 원 그리고 페이지 42쪽 1,628만 원 강사 지급비 그리고 10월달 1,700만 원 이렇게 월별 가격이 이렇게 정산이 돼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도 점검 할 때 저희들이 당연히 세금 같은 건 지급하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상하수도 요금이 11월은 490만 원이고 12월은 1,200만 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자료 몇 페이지시죠?

김상민 위원

51쪽, 1280만 원 하고 그 전 페이지 50쪽은 494만 1,000원 이게 3배가 는단 말이에요, 한 달 만에.

왜 그렇습니까?

11월하고 12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아마 이거 수영장 관련해서, 금액이 왜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한 달 사이에 물을 교체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거의 3배가 늘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내용을 제가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수질 관련 비용들은 따박따박 정산이 되고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변동이 큰 이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이 있는 시설이라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확인하고 제출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새 각 지역에 보면 경로당 신축을 한다고 전부 다 예를 들어놨고 그다음에 설계도 나왔고 설계가 안 되는지 이게 지금 예산 잡아놓고 지금 2년째 기다리는 데가 많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거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얘기해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 기간이 한 2년 가까이 걸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BF입니다.

BF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또는 그걸 이제 BF인증을 보냈을 때 거기에서 한 번에 통과돼버리면 그나마 한 7, 8개월 정도로 갈 수가 있는데 BF에서 이거는 BF기준에 맞지 않다 해서 재설계해서 다시 보내라 이렇게 되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시간부터 해서 그 시간이 엄청 늘어납니다.

심지어는 1년까지도 걸립니다.

거기에서 지금 공기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법적 상황이고 이래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공기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건 그거고 대부분이 그거고 그 외에는 부지에 대한 문제,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 당초 팔기로 했던 부지들을 그때 돼 가지고 못 팔겠다 해서 다른 부지를 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아주 적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BF인증이 대부분 시간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BF인증이 그게 원인인데 그에 대해서 정부나 이런 데 이런 게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건의해 본 적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지금 사실 그거를 저뿐만 아니고 제가 공식적인 라인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자기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관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면 경상북도에서 BF인증할 수 있는 기관들을 한 개 정해주고 각 시도별로 정해주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전국에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당장은 자기들도 특별히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과장님 이게 제가 보기에는 관급 공사니까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기다려줄 수도 있고 있지만 만약에 사급이다 그러면 개인 돈이 들어가는데 이자라든지 땅을 사고 지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이게 기대 효과도 되게 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이게 된다 된다 이게 한 달 두 달 미루다 보니까 이게 1년이 가버려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저도 많이 죄송스러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과장님이 죄송스러울 거는 없는데 사람이 자꾸 신의가 떨어지고 약속이 어겨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만 시간을 빨리 당길 수 있는 개선 방법이 없는지 국가가 그렇다고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건의를 해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그쪽에 온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찬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공사는 당연히 책임 감리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황찬규 위원

그럼 그 공사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저희 부서에는 복지시설팀이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건축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건축직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에 관련된 모든 공사는 대부분 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자체 공사 감독을 하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황찬규 위원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및 보호 지원 규정이라고 혹시 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제가 듣기는 했지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게 뭐냐 하면 하도급 관련해서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건설 공사를 발주할 때는 종합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물량 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규정인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속상한 게 10%밖에 안 되는 하도급을 줬다는 게 저는 사실 이런 거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160억 공사에 10%도 안 되는 하도급율을 해가지고 사실 이런 거 만드는 자체가 지역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인데 10%밖에 안 된다는 건 사실 노력이 좀 없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굉장히 저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우지 못하더라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 지역 업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황찬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연속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174쪽, 용역 8번 포항시 미래 적합형 노인복지체계 구축 연구용역 이 결과가 12월 말에 끝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결과 보고를 따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박칠용 위원

아직 보고 안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박칠용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작년 연말에 종료가 됐으면 너무 늦어도 많이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업무 보고를 요청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박칠용 위원

그다음에 42번인데요.

노인 일자리 이야기입니다.

노인 일자리가 지금 현재 포항 시니어 클럽을 포함해서 10개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게 매년 한 번씩 수행기관 재지정 사업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 11월 29일에 2023년도 포항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수행기관 재지정 및 사업 심의안이 있습니다.

별책 부록입니다.

거기에 10개 업체 시니어 그룹을 포함해서 10개 업체 전원이 일자리 대응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 사람도 탈락 없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별책부록 286쪽, 2-1에 286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이거를 심의 위원이 7명이에요.

복지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걸로 되어 있고 시의회 의원 한 분 들어가 있고 시민대표 있고 전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86쪽, 5번 부서 검토 의견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 10개 업체들은 당연히 자격이 되고 큰 문제가 없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10개 업체는 당연히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따로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서 검토 의견 이렇게 돼 있어요.

지침에 의거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재지정은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위원회 심의 후 위탁계약 체결절차를 거침이 타당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모 왜 하는 건가, 심의 왜 하는 건가, 이런 절차를 왜 하죠?

이건 법상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10개 업체들이 일을 잘하긴 한다고 칩시다.

근데 다양성도 있어야 돼요.

하고자 하는 시장 장벽을 자꾸 제어해 놓는 느낌이 들어요.

나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왜?

이미 10개 업체가 잘하고 있는데 부서 의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심의 방법이냐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일단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에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도 점검 결과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고 여기 보면 기관 재지정 절차를 보면 평균 점수 70점 이상 충족 기관은 사업을 재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고 특별히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지정을 안 했을 건데 아마 성실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폐쇄형이라고 하냐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공모 사업을 하면 배리어프리가 아니라 자꾸 배리어를 만들어요.

장애물을 자꾸해서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케이스예요.

이것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21세기는 복지가 화두인데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 더 잘할 수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고 기존에 생각지 않은 기발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기회 자체를 못 얻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제도를 바꾸든가 국장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뒤에 점수표 하고 참가 점수들이 나와 있어요.

그나마 7명 중에 두 분은 참석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심의위원들 구성할 때도 반드시 강제를 하십시오, 참석해야 된다고.

심의위원이라는 직위를 하면서 이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개인의 일로 빠지면 심의위원 하지 말라 하세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면 적은 수라도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다수결이니까.

그 말씀 꼭 드리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문제 한 번 더 거론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행복 선생님에 관한 건입니다, 339쪽.

별책부록 2-2에 뭐냐 하면 경로당 행복 선생님이 예산 비목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자체 의견서로 예산 비목이 바뀔 수 있는지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 맞는지를 정확하게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2-2에 1,187쪽 봐주세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박칠용 위원

배분 변경하고자 하는데 기본 재료비가 운영비로 바꿔질 수 있습니까, 자체 의견서로?

바뀔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산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한 걸로 경상북도에서 공문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박칠용 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제출한 예산을 사용하는 명세상 내용이 달라져 있는데 주무부서의 승인 없이 그 예산을 집행하는 포항시 지회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법률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그다음 쪽에 보면 행복 선생님 인건비는 지급을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반드시 계좌이체를 하게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계좌이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18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 인건비 급여 2020년 4월 28일, 4월 경로당 행복 선생님 땡땡땡 현금 지급 이분이 4월부터 12월 퇴직금까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곤란합니다.

박칠용 위원

신용불량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신용불량자가 행복 선생님으로 채용이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그게 제척 사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칠용 위원

사유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도 감사나 복지부 감사에 지적 사항은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따로 받은 게 없습니다.

박칠용 위원

관계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박칠용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쭉 끝까지 살펴보니 현금으로 지급돼 있어서 참 다행히도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집행할 때는 계좌이체, 카드 사용이 법제화돼 있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현금을 지급하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채용을 할 때 검토 대상이 돼야 된다.

차라리 신용불량자면 개인 파산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통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으라고 권유도 하고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357쪽에 추모공원 선정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비공개를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김상민 위원

사유는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보를 비공개한다.

저희가 회의록을 보고자 하는 취지가 위원회 권한이 굉장히 커요.

입지를 선정을 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우리 관련 상임위원회보다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정하게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관련 조례에 따르면 회의록은 작성하도록 의무로 돼 있고 그 작성한다는 취지는 또 결국은 기록 보존이나 의회의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기록물을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이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부서의 의견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의회에는 일체 관련된 검토하는 과정들을 공유하지 않겠다 그 말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위원회에서 하는 결정한 내용들이 부지의 선정에 대한 배점이나 이런 것들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게 어떻게 선정의 의견을 피력했는지 확인코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사전 보고할 때도 그랬고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이 배점의 1, 2점이 부지 선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원회 의견이 반영이 된 건지 용역사의 의견인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용역사의 의견은 아닙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관련된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걸 회의 내용을 비공개해버리면 결정 사항을 우리는 수용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역에 관심도 많고 또 해야 되는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주민 간의 갈등도 있고 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사정을 시민들이나 관계자한테 어떠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서 부서 의견으로도 사실상 공개하는 게 상당히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어쨌든 회의를 비공개했다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회의에 비공개한 회의록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비공개 사유가 안 될 겁니다.

그걸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언론 보도 우리 최해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난번에 고용노동부 전국에 KBS에 한번 주목받은 장애인 단체 하나 있죠?

척수, 어떻게 됐습니까?

척수 장애인단체 고용노동부 고발이 돼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낼 거 낼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상민 위원

정리가 됐다는 게 뭐예요?

고용노동부에 고발돼서 그 조치 결과에 따라 우리 시가 사후 조치를 하겠다고 그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행 조치들이 다 이루어져서 시에서는 별도의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김상민 위원

선행 조치는 뭐가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과징금.

김상민 위원

과징금을 냈으면 우리 보조금과 관련돼 있으면 우리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인건비 미지급된 그때 계산상에 초과수당하고 미지급된 것들은 이미 다 정산이 되고 해서 더 이상 우리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거는 임금에 관한 부분이고 저희는 보조금과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중적 조치는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지급된 거는 없고 보조금하고 아무 관계없고…

김상민 위원

보조금을 통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김상민 위원

보조금을 통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죠.

그럼 자체 예산으로 해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도예

초과수당 1.5배 갑질에 관한 게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재원이 우리 보조금하고 관련이 없어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도예

바우처단가로 1.5배 지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말씀하신 조치 최종 결과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김상민 위원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저희들 자료 받은 게 아마 있지 싶은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 자료가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는 조금 충실하다는 그런 느낌은 드는데 김상민 위원이 방금 질의하셨듯이 언론 보도 자료 중에서 좀 부정적인 것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질의하시니까 팀장님 바로 답변 딱 하시네요.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나왔다고 그런데 해당 사항 없다 사실 좀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민원 처리 접수 및 처리 현황 이것도 지금 해당 사항 없다고 이렇게 제출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조학래 과장님 계실 때부터 해서 한 28건 정도 민원 처리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첨부하셔서 해당 사항 없음 이거는 사실 전년도도 그렇고 성실한 자료 제출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344쪽입니다.

344쪽을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 현황을 보면 최근 3년치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2021년도하고 22년도 자료를 보면 12개 무료 급식소 중에서 급식 인원이라든가 지원 금액이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보면 급식 인원이 31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원 금액은 13억 2,700만 원 해서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물가 상승 탓인지 아니면 식사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높였는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가지고 지원 단가가 높아진 겁니다.

2020년에 2,300원, 2021년 2,500원 그리고 2023년에는 3,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최해곤 위원

지원 단가를 많이 올려주셨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그러니까 2022년에 2,700원이었거든요.

한 800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사실 3,500원도 적습니다.

최해곤 위원

3,500원도 질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현장에서는 물론 경로식당 자체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버텨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무료 급식이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양질의 음식을 제공받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양질의 급식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노력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

141쪽에 보면 불용액이거든요.

1번을 보니까 시공 방법으로 인해서 시설에서 미신청인데 이게 시공 방법이 미리 정해져서 이런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할 건데 너네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이런 사업 있으니까 하실래요 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위원님 말씀 맞고 저도 처음 이 내용을 보고 오해를 좀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장기 요양시설 환기시설 설치 이러니까 이분들이 공기청정기 설치해 주는 줄 알고 다들 좋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공기를 환기시키는 벽을 뚫어가지고 하고 그게 1개 뚫는 게 아니고 한 시설에 한 10개를 설치해야 되면 벽을 한 10개 정도 뚫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이고 이거 우리 건물은 벽 손대면 안 된다라든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미신청한 시설이 많아진 겁니다.

이다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잘 모르셔서라고 하는 거면 과에서 조금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 밑에 칸에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지원에 1,000만 원 내에 한 세대 지원인데 이게 어떻게 불용 사유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이다영 위원

불용 사유가 1,000만 원 내에 한 세대 지원인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저도 처음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돼서 아까 영상을 보니까 이해가 됐는데 차 위에 짐칸 설치하듯이 이렇게 캐리어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작동을 하게 되면 이 캐리어가 차문 옆으로 해서 튀어나오고 거기에서 휠체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휠체어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다영 위원

그럼 이거를 하라고 도에서 그거를 정해주고 내려온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내려온 거죠.

이다영 위원

그걸 사라고 정해준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이 장비죠.

그러니까 1,000만 원에 한 세대인데 이것도 신청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이다영 위원

그렇죠, 저건 별로 의미가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휠체어를 필요로 하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막상 쓰시는 분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다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를 자료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 상호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거랑 또 그게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잘 소통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파악해서 책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도비 붙는 사업들은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22번, 275쪽이고요.

행정처분 현황인데 3년 치를 쭉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 비용 청구 그러니까 부정 청구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좀 줄어가고 있으나 이게 다 다른 데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면 너무 본보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처분이 적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업무 정지와 과태료를 같이 하고는 있으나 사실 이게 계속 뭔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면 뾰족한 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과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하고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그거는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 자체가 약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부당이득금 있죠, 부당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입니다.

그래서 그 환수 금액을 보시면 수억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수 금액에 따라가지고 과태료 처분도 되고 하는데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난 다음에 업무정지, 과태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처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이거를 계속 이렇게 사실 많아지는 게 보기 좋지는 않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만큼 지도 점검을 공단이라든지 또 우리 시가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발생 안 되는 게 가장 좋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발견되는 건 그만큼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 55번, 장애인 단체 보조금 현황인데 이거 저희 이번에 예산할 때 나왔던 자료인데요.

예산 자료예요.

이게 경북 장애인권익협회 포항시지회에서 하는 것 중에 장애인 권익 지원 사업인데 여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산 요구에는 종사자 2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추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인건비의 급여가 2명이에요.

2명인데 여비는 3명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를 저희가 예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얘기를 못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종사자가 2명이고 지회장이 있는데 그 지회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업무출장비죠.

이다영 위원

그런데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게 맞나 싶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일단은 지회장도 월급은 안 받지만 업무에 필요한 출장비는 줄 수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그러니까 출장비를 줄 수 있는데 그 사업의 항목으로 출장비를 줄 수가 있어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준 건데 거기에 지회장이 있어서 그걸 같이 한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지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기 때문에 여비도 그래서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권익지원 사업인데 근데 그게 가능하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단체 자체가 일단 장애인권익협회 권익옹호기관인가요?

지회장님이나 대부분 단체 지회장님들은 무료거든요.

월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는 출장비 정도는 우리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같이 얘기를 좀 써놔주세요.

왜냐면 이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죄송합니다.

이다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과장님, 추모공원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추모공원 설치 현황을 보니까 2019년 3월부터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익 위원

347쪽, 첫 출발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고 그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건립추진위원회를 20년 4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공개 모집 1차를 한 게 21년도 10월이에요.

그러면 거의 1년 6개월 동안 추진위원회 구성 후에 1년 6개월 정도 뒤에 공개 모집을 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구성 이후에 보니까 지금 팀장, 직원 외 1명 이렇게 해서 견학을 계속 갔어요.

이런 과정들이 왜 필요했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추모공원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전국의 3대 민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모공원 사업을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시작한다고 민원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선진 먼저 된 시설들을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구성됐는지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직원들로부터 추모공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없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장사시설 견학은 20년 5월 울산 하늘공원, 6월 세종 은하수공원 이 딱 두 군데만 갔어요, 위원회는.

그 외에는 전부 직원들이 다 갔습니다, 공개 모집 1차 전까지는.

그래서 여기에 위원회가 같이 가지 않고 직원들만 간 특별한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직원들은 주로 추모공원 추진 과정의 단계라든지 거기에서 발생한 민원의 대처라든지 이런 걸 주로 관심 있게 봤고요.

추모공원 추진위원님들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잘 되었다라고 하는 추모공원인 세종 은하수공원과 울산에 있는 추모공원 이쪽으로 견학을 하신 겁니다.

김종익 위원

그런데 왜 1년 6개월 뒤에 입지 후보지를 공개를 1차로 이렇게 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제가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를 차근차근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단계를 밟아서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1차 공모에서 단 한 군데도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때 보니까 신청 자격이 신청하는 행정리 마을의 유치위원회 대표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돼 있습니다, 1차 때는.

그런데 이때는 신청 지역이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 350쪽 보니까 2차로 또 공개 모집을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작년 6월에 공모를 시작해서 9월까지 했습니다.

김종익 위원

이때는 또 신청 자격에 유치위원회 대표지만 이때 대표는 행정 마을 세대별 전체의 70% 이상 동의를 얻은 대표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사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마을의 동의는 필수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70%를 넣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신청이 들어와서도 주민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마을에서는 찬성을 해서 70%가 동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소속된 인근 마을이라든지 읍면동은 지금 현재 또 동의를 안 받았다고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종익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거 좀 가르쳐주세요.

뭐냐 하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가 70% 이상 얻은 대표가 이거를 신청해야 투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거기에 어떤 지역에 하나 자리를 맡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하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좀 늦었지만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된 지가 지금 4년이 넘었잖아요.

조금 익어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러한 노하우를 앞으로 포항시에 공모 사업을 할 때 고민을 좀 하세요.

아직도 민원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포항시가 이제는 포항시장이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이제는 추진위원장, 담당 국장님 이제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다음부터는 빠르게 해결하려면 시장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직접 설득을 하고 해야 포항시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공사 후에도 또 문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입구를 막고 드러눕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좀 건의를 하세요.

하시고 추모공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간단한 거 짧은 거니까 하나 질문드릴게요.

경로당에 보면 일주일에 두 번인가 반찬 이렇게 제공하는 게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에 두 번입니다.

김종익 위원

그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월 1회 6회로 합니다.

김종익 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나눔 자활기관에서…

김종익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르신들 말씀이 반찬 주면 안 먹는대요.

입에 안 맞대요.

그래서 결국 버린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거 말고 간식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실효성을 평가를 해보시고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 건의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과장님 다른 보조금 정산서를 쭉 보면 열심히 정산하시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카드 매출하고 내역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잖아요.

무료 급식소 관련해서 345쪽, 정산서 1,719쪽.

그냥 이거 공란으로 제출만 돼 있어요, 첨부.

100만 원 카드 매출만 있고 내역서 자체가 아예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우리 과에서 다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특히 부식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719쪽 확인해 보시면 공란이에요, 내역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간이영수증 말씀이시죠?

김상민 위원

예, 그런 거 철저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리고 보면 유독 김밥집 결제가 많아요.

왜 급식소에서 김밥집에 결제를 합니까?

김밥을 사서 다시 제공을 해요?

식사를 안 만들고 햇반이랑 라면을 끓여 드리는 거예요?

내역서에 보면 그래 나와 있는데 무료 급식소의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제가 이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점심 저녁 다 제공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공휴일 같은 경우에 대체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김상민 위원

김밥을 사서 점심을요?

점심입니까? 저녁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명절날이나 종사자가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김상민 위원

명절날이 아니어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날짜도 결제 시간이 보면 다 저녁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제가 급식소 특정하게 몇 군데만 봤거든요.

이 정산 과정을 잘 보십시오, 부식과 조리식은 완전히 그 취지와 다르니까.

그리고 부식비의 정산을 카드를 하고 간이영수증으로 내역서를 대체하는 아주 옛날 방식 관행들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죽도시장 가면 그 내역서 다 있어요, 거래 내역서.

그게 아니고 간이 영수증에 그냥 그걸 대체하는 방식으로 하고 심지어 공란 처리까지 돼 있는데 이런 부분 빨리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박칠용 위원

국장님, 실무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우리 지금 보조금 단체에 인건비 하면 반드시 퇴직 적립금이라고 내역이 있죠?

0!

예.

박칠용 위원

그걸 했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이거는 예산법무과에 한번 질의해 볼 사항인데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이라고 해서 기여금을 납부하잖아요, 15% 정도의 자부담을 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보조금 단체는 공무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조금은 자체에 돈을 적립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들이 없습니다.

한 해 예산 소진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국장님, 부장님 있다 이거죠.

급여, 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이렇게 지급이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정리합니까, 연말에 지급하는 형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칠용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사회복지기관에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건 없고요.

퇴직할 때 정산을 합니다.

박칠용 위원

그럼 그거는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사회복지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립을 시켜놨다가…

박칠용 위원

보조금 단체가 다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근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거기도 있고 어떤 데는 펀드 같은 데 좀 넣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럼 만약에 퇴직연금에 매달 들어가면 그게 DC가 되든 DB가 되든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줄 때 회사 사규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준하게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퇴직한 자 최종 석 달에 평균 임금을 근로연수에 지급하는 DB 형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보조금 단체들이 하는 형태를 보면 DB가 아니에요, DC 형태로 하는 겁니다.

뭐냐?

그 해의 퇴직금 적립을 그냥 적립하는 누적 개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에 급여가 100원일 때 퇴직금은 10원만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내년에 올라서 호봉이 올라와서 110원이면 11원만 간다는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어제 밤새도록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의문을 안 가졌는데 어느 순간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식에 입각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아까 조금 전에 공제기금에 한다는 한결 이해했습니다.

연금에 간다 퇴직연금 한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 수수료도 나가는 게 있으니까 100번 이해합니다.

그럼 연금도 아니고 공제도 아닌 형태의 퇴직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건지 그러면 이 사람이 30년 근무했는데 누적 개념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퇴직 적립금 금액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퇴직하는 공무원들, 어린이집 원장님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퇴직금을 요구할 때 만약에 그게 분쟁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특히 복지국 산하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한번 고민해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거 행정사무감사 나중에 총평하기 전까지 어떤 사례가 이런 이런 사례가 있다는 식으로 저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기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은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조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속 여성가족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은희 여성가족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여성가족과 401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

430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근데 성매매 피해자가 뭐 파신 분이 피해자입니까, 샀는 사람이 피해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여기서 말씀드리는 피해자는 여성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황찬규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일괄 같이 질의할게요.

그럼 공사 관련해서 439쪽, 22년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내진 보강공사 이 부분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가 있는데 증이 90% 이상씩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들이고요.

국토부가 주로 하는 사업은 단열이나 에너지 효율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서 저희가 하면서 같은 건물에 일부 창은 이렇게 바꾸고 일부는 안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그린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국토부에서 에너지 효율 쪽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전기도 동반된 거고요, 전기공사.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기공사 부분도 하다가 보면 원래는 배선 쪽은 없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선이 노후되고 다 같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있겠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설계 변경을 한 90% 이상씩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국토부에서 70%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오래된 시설들이 많은데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시설을 환경 개선하기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국토부 공모에 참여를 해서 선정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라는 걸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당초에 예산을 작게 신청을 해야지 선정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그거보다는 예산 편성 자체가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컨설팅을 해서 국토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안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나 단열이나 단열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외에 추가로 하다 보면 공사하는 김에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면 좀 보기가 안 좋다든지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황찬규 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에 국토부에서 지원 받아 하는 사업이면 단열 공사하고 추후에 방수 공사는 따로 발주가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별도 공정인데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위원님, 어린이집이라는 그 특수성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하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서 다른 데 시설을 빌려서 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십시오.

황찬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41쪽, 국공립 어린이집 재해 복구 공사 해서 1,700만 원짜리가 170만 원으로 감이 됐는데 변경 금액이 170만 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재를 관급자재로 바꿨다는 얘기인데 그럼 쉽게 말해서 설치비가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힌남노 때 놀이터가 많이 침수되고 상해서 놀이터를 새로 하는데 새로 하면서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사이즈를 좀 줄여서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황찬규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관급 자재로 변경 계약을 해서 쉽게 말해서 1,600만 원을 관급 자재로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팀장님 이 내용 아시는 분이 좀 답변해주세요.

보육지원팀장 공은정

보육지원팀장 공은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 금액은 1,796만 4,000원이었는데 놀이터라는 게 놀이 시설이 안전거리가 나와야 되고 해서 현장에 막상 기존 관급으로 주문했던 규모의 놀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보니 안전거리가 안 나와서 그 규모를 좀 달리해서 다른 모델로 저희가 변경 설치했습니다.

규모가 좀 줄어서 금액이 감됐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럼 관급 자재로 변경 계약했다는 이건 아니네요?

보육지원팀장 공은정

관급 자재로 변경 계약한 것은 맞습니다.

규모가 좀 줄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런데 관급 자재는 공사 금액의 별도 금액이다, 그렇죠?

보육지원팀장 공은정

이 시설 자체가 관급이었습니다, 놀이시설 자체가.

황찬규 위원

당초에 관급 자재로 설계됐다고요?

보육지원팀장 공은정

예, 모델명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공은정 팀장님, 이 말이 그러면 현장 여건에 따른 관급 자재로 변경 계약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관급 자재인데 현장 여건이 축소되면서 거기에 따른 관급 자재를 공급했다 이 말이잖아요.

보육지원팀장 공은정

예, 현장에 실제로 여기 운영자가 원하시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상 설치를 하려고 해보니 설계하는 과정에서 안전거리 같은 게 현장하고 안 맞아서 관급 자재 중에 사이즈가 맞는 걸로 변경해서 관급으로 저희가 조달했습니다.

황찬규 위원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할게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보육지원팀장 공은정

따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리고 447쪽, 삼정건설이 업체인데 3건이 다 삼정건설로 돼 있거든요.

공사 기간도 동일하고 근데 공사 내용은 다 달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수의계약도 아니고 발주한 내용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시립 흥해 어린이집이 지난번 지진으로 인해서 시설이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 신축을 하는데 거기가 도서관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어린이집은 지으면서 어린이집 대체 신축비 예산이 별도로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장난감 도서관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하고는 도비를 저희가 별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각각 별도로 세워졌고 공사는 도서관 공사하는 업체에서 같이 이 건물을 전체를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러면 하나의 공사로 발주가 됐고 예산은 다 다르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다 각각 세워졌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황찬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공통사항 1번에 37번.

5월에 1회 추경 했었죠.

그때 이 비용 때문에 논란 많았었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CCTV에 왜 목을 매다느냐, 그래서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답변서 쓰는 시기와 예산 추경 시에 차이가 나서 이렇게 답변을 적은 겁니까, 아니면 이 의도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0!

CCTV 위주로 하되 CCTV가 필요 없는 어린이집은 필요한 환경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칠용 위원

다시 말씀을 하면 어린이집마다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기존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박칠용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470쪽, 63번.

여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 현황에 보면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가정폭력, 성폭력, 성폭력피해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YWCA가정폭력상담소, 포항 생명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 상담소, 로델나무 부설 지음가정상담소, 희망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소망의 집,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포항 다문화의 집,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경북여성지원시설 누리봄, 성매매 피해 상담소 경북 여성 현장상담센터 새날 이렇게 많은 보호단체들이 있습니다.

난립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각자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이런 걸 통폐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가정폭력, 성폭력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분되고…

박칠용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대별해서 이 많은 단체들이 저는 이걸 보면서 포항에 이런 사건이 이만큼 일어나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요.

있겠죠.

사람이 사는 동네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들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국비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포항은 도비, 시비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요.

피해 여성이나 피해 남성도 있을 수 있어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피해 남성에 대한 시선은 전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여성가족과에서 통폐합할 시기가 왔다.

대부분이 뭐냐?

인건비입니다.

전체 예산의 95%가 인건비예요.

프로그램비 얼마 안 돼요.

프로그램은 어떠냐?

운영비 또 아이템을 얻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득하는 거고, 이거 너무 오래됐어요.

이거 한번 정리할 시기가 왔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할게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상담 건수가 의외로 있고 경찰이나 이런 데서 보면 여기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부에 등록되지 않은 상담소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해서 작년에 폐쇄됐습니다.

박칠용 위원

여가부에 통합 시스템이 1339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1339.

박칠용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포항에서도 이렇게 많은 유선, 내방, 경찰 그럼 이게 연간 365일로 따지면 대단한 숫자예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의외로 상담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여성 가족 중심 도시라고 집행부서에서 프로파간다 하시잖아요.

그럼 안 맞잖아.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저희가 여전히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이런 시설들이 역할을 좀 상당히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렇게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박칠용 위원

저는 행정사무 감사할 때마다 어떤 데 보면 동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매 맞는 남성도 있으니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리고 67번 486쪽.

어린이집 내용을 좀 보면 전체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페이지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직장어린이집이나 공공어린이집은 정원을 차요.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출생률 저하가 미치는 것이 결국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옵니다.

문제가 거기서 그치면 괜찮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들이 포항을 이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구조적 모순이 된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본 위원이 인구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포항이 19세부터 49세 여성과 남성의 인력 비율이 55대44입니다.

전체는 50.5대49.5가 되는데 그 사이에 다시 말해서 경제 가능 인구.

결론은 여성 친화도시가 아니라 출생률을 제고한다, 아무리 출산지원금을 줘도 허울뿐인 이야기다.

그러면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항형 모델이 이거하고 연결이 된다.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매년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부처에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면 여성가족과도 상대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위치잖아요.

중앙부서가 어떻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76번 외국 어린이집 있죠.

생큐 어린이집과 니하오 어린이집.

여기는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정원을 다 채워요.

다른 어떤 어린이집보다 인원수도 많아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62명, 52명에 교사는 11명, 13명인데 외국어 교사는 없어요.

촉탁직밖에 없어요.

중국어 한 사람, 영어 한 사람.

그러면 어린이집의 본래 목적이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에 이중 언어 습득 등 글로벌 인재 육성, 원어민 강사의 상주 근무로 일상생활 외국어 습득.

말뿐인 겁니다.

애들 60명을 데리고 시간별로 있겠죠.

시간적으로 근무 하겠지만 학부모님들은 중국 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이니까 경쟁률도 치열할 것이고 그 지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를 타고 내원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에 맞게끔 인프라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외부 강사 한 사람 그냥 수당 주면서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

어린이집의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어 잘하는 사람 다문화 사람 중에서 중국어나 영어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을 자원봉사를 시키든 참손단을 하든 그런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린이집 중에서도 외국어 하는 경우가 있죠?

일반 어린이집도 외국어 강사 쓰는 데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좀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래서 이것이 경쟁률로 인해서 서로 위화감 조성을 하지 않게끔, 애초에 목적이 그러한 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홍보가 다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런 어린이집이 있다는 사실을 어머님이 잘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알고 계십니다.

박칠용 위원

충분히 홍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박칠용 위원

하여튼 목적에 맞끔 잘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문의할게요.

478쪽 보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 및 현황 지원 실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송도에는 포항모자원 여기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11가구에 24명이 있고 추가로 한 가구가 더 들어오기 위해서 있습니다.

한 가구가 더 오려고 컨택중에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인건비가 거의 한 2억 5,000만 원 돈이잖아요.

여기 원장 하나, 상담원 셋, 관리인 1명입니다.

5명의 인건비가 거의 한 2억 8,500이면 연봉 평균으로 따지면 한 5,700만 원이거든요.

원장 여기 월급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원장 연봉이 8,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담원은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시비 들어가는데 금액을 모르면 돼요?

100% 시비인데 인건비가.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관리인도 얼마가 들어가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양윤제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상담원이 있는데 여기 개별 및 가족 상담해서 150건 해서 1,200만 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양윤제 위원

상담원이 3명이나 상주하고 있는데 또 상담비가 들어가요.

이건 또 뭐예요?

이 3명이서 이 상담을 못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상담은 집단 상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직원들은 관리하는 상담이고

양윤제 위원

3명 다 관리를 하는 상담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한명은 사무보는 직원이고요.

양윤제 위원

상담원 중에 사무국장이 한 명 있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한 명은 사무국장이고 생활관리사라고 해서 거기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리치료라든지 어차피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담하는 상담은 외부 상담을 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통상 상담사들 연봉이 이 정도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여기는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의 인건비 기준을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이것도 호봉이나 이런 게 따라가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호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여기는 상담사가 3명인데 상담사가 뭐 하는 역할인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관리인 인건비하고 1년에 딱 얼마씩 얼마씩 나가는지 그 품목별로 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양윤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437쪽에 보면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 현황인데요.

23년도에 보니까 437쪽에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공간디자인 공사 시행 4억 3,00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입찰의 절차는 거쳤습니다.

입찰의 절차는 거쳤는데 2인 수의 견적으로 해서 아마 이거를 수의계약 건에다가 넣어놨는 것 같습니다.

김종익 위원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2인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 했고

김종익 위원

수의계약을 한 거네.

2인 견적이라는 거는 타 견적을 내는 거죠, 한 군데 더 받아서.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김종익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금액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이게 입찰 사이트에 올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가능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답변이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입찰의 절차를 거친 거는 맞는데…

김종익 위원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입찰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입찰을 거친 건 맞습니다.

입찰 절차를 거친 건 맞는데 이게 계약 형태가 2인 수의 견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김종익 위원

왜 2인 견적으로 했냐 이거지, 이 금액을.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입찰의 절차는 거쳤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러면 다른 4억, 9억 되는 것도 다 그렇게 할 수 있겠네?

입찰의 절차는 거치고 2인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계약을 다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저한테만 보고하지 말고 의회 전체 보고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위원회 전체 보고하시고 이거는 수의계약상에 지금까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39쪽 보면 시립 죽도 어린이집 건축공사 리모델링 하는 건데 이것도 증액이 거의 절반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죽도 어린이집은 위치가 공원 부지 내에 있는 건물이고 거기가 77년도에 건축된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 내진 등급이 d등급으로 나왔던 건물인데 이 건물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 내진이나 이런 문제를 그때 찾아서 예산을 증액을 했던 부분이고 이전 신축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았냐는 의회 지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철거하고 다른 데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시비가 전액 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았을 때 아이들이 너무 노후된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김종익 위원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내진 보강하고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사용했다 이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김종익 위원

이것도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설계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나 보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리모델링을 먼저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김종익 위원

예산 신청 당시에는 설계를 하기 이전이었고 어바우트로 예산 신청을 했다가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증액이 됐다 이런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김종익 위원

그래서 공기도 212일 정도 연장이 됐고, 그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변경 사유라는 거는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변경 사유고 가설공사, 방수공사, 물량 증가 이런 거는 변경 내역이라고 봐야 돼요.

앞으로 서류 꾸밀 때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사유는 그게 사유지 이거는 물량이 증가되고 철근이 어떻게 되고 이건 변경 내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작성할 때 그렇게 좀 작성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이거는 앞에 부서에 내가 다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공유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

저는 일단 422쪽,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적이 167명이에요.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그냥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167명은 누적 인원입니다.

이다영 위원

근데 이게 신청이면 그럼 그 학생이 직접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이다영 위원

그러니까 대면으로?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이다영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관에서 하는 게 약간 항상 디테일이 좀 떨어져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솔직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가 출산을 했다고 하면 솔직히 그렇게 썩 좋은 시선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신청을 학생이 직접 가서 나 청소년 부모니까 자녀 양육비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고쳐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밑에 칸에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위에는 청소년 한부모고 밑에는 청소년부모입니다.

이다영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은 47명인데 그럼 앞으로는 얼마큼씩 늘려갈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이건 신청에 의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면 이거는 수치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저희가 지금 양육만 지원을 하고 출산이나 그전에 임신 자체는 따로 하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임신을 했을 때 여성가족과에서는 딱히 하는 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없습니다.

이다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디테일한 부분 함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그리고 442쪽에 여성 친화도시 대표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이 있는데 여기 꽤 좋은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게 어떤 거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발굴한 거.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 발굴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직장맘SOS사업이고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딱히 이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것은 여성친화도시 이 용역에서 나온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 관련해서 용역하면 그 용역 결과하고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저는 출산도 출산인데 여성가족과가 출산을 위해서 있는 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산 외에도 다른 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여기 좋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면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저희 하는 것 중에 여성 1인 가구 안전장치 지원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걸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 활동하는 거 이런 거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도시 만족도 평가 같은 데서 보면 치안이랑 안전 쪽이 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성들한테서는.

특히 여성 통계에도 나와 있는 거는 밤길 걸을 때 제일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출산 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다는 걸 함께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뒤에 44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제가 양성평등기금 집행 내역을 보다가 느낀 건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보여요.

여성가족과가 지금 다 그런 것 같은데 2023년 것만 보면 너무 인적 자원 개발 쪽에만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양성평등기금인데 이걸 보고 양성평등이 어떤 걸 기여했다는 거지 이런 느낌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 마시는 거 아니면 전시회 이런 것도 좋지만 권익 증진이나 발전이나 인식 개선 이런 것도 좀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알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신청에 의해서 선정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단체나 이런 데 잘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그러면 영역을 나눠서 받아보는 건 어떨까 싶긴 합니다.

거기 찾아보니까 양성평등기금이 인적자원 개발, 권익 증진, 차별 개선, 남녀 평등 실현, 여성 발전 이렇게 보통 많이 나누는데 그중에서 하나하나하나씩 하고 나머지 그냥 자율적으로 한다든가 하나씩은 다 배정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규 위원

아까 한 가지 빼먹어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436쪽, 2023년도 그린리모델링 및 내진 보강 공사 시립 니하오 어린이집 실시설계 용역 여기 지금 구분에 보면 공사란에 들어가 있는데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했단 말입니까?

제가 뒤에 찾아보니까 용역비는 또 따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23년도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설계 용역입니다.

황찬규 위원

설계를 같은 걸로 두 개 합니까?

뒤에 보면 용역이 또 들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혹시 이사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이사 용역이 또 한 번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443쪽 보면 EG건축사 사무소에서 수의계약으로 같은 공사명으로 실시설계 용역으로 돼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이게 443쪽은 내진입니다.

내진하고 건축하고 따로 발주가 됐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러면 436쪽은 공사예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

황찬규 위원

제가 정리를 하자면 436쪽은 지금 공사로 1,980만 원이 공사로 잡혀 있고요, EG건축사 사무소.

그다음에 443쪽은 설계 용역으로 1,980만 원 이것 또한 EG설계사무소로 잡혀 있거든요.

일단 이 내용이 뭔지를 좀 알고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저희가 내진하고 건축하고 별도로 발주가 됐는데 용역명이 같아서 확인하고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찬규 위원

나는 오늘 말귀를 못 알아듣겠네.

이게 오타인 건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앞에 436쪽은 용역 목록이고 443쪽은 용역 추진 현황이고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황찬규 위원

이거는 지금 공사로 들어가 있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그러니까 하나는 설계 변경 현황이고 하나는 용역 추진 현황이라서 같은 건이 두 번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황찬규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같은 건으로 들어가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난 솔직히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내진 설계 용역 한 건은 맞는데…

황찬규 위원

공사는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한 건은 맞습니다.

황찬규 위원

공사 맞고 용역도 맞고,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아니요.

황찬규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둘 다 용역인데 설계 용역인데 436쪽은…

하나는 수의계약 현황으로 들어가 있고 하나는 용역 추진 현황으로 이게 카테고리가 다른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은 건은 같은 건입니다.

황찬규 위원

436쪽 이게 공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436쪽은 수의계약 현황으로 들어가 있고요, 수의 계약 건으로.

황찬규 위원

그러면 436쪽 EG건축사 사무소가…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설계 용역입니다.

공사가 아니고 설계 용역입니다.

황찬규 위원

그러면 이 앞에 공사로 들어가 있는 이건 뭐죠?

제가 지금 질의를 왜 하냐면 EG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EG건축사 사무소에서 공사까지 했어요.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설계입니다.

설계고 앞에 구분을 저희가 입력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황찬규 위원

잘못 입력했다고 하면 끝나는데 계속 공사했다 이러니까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못하신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질문 의도를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찬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공사는 아닌 게 확실하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설계 용역입니다.

황찬규 위원

여기가 오타네요, 공사란에 들어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황찬규 위원

EG건축사 사무소가 공사 면허가 있는 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아닙니다.

설계사무소입니다.

황찬규 위원

설계만 하는 걸로, 공사 면허는 없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황찬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과장님,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 저출산 때문에 지금 계속 숫자가 줄잖아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파트가 지어지면 원하시면 자꾸 생기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가정이나 민간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마찰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민간에서 국공립 할 경우에 국공립으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은 좀 있습니다.

국공립을 저희가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면 민간이나 가정에 하시는 원장님께서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그리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시립어린이집에 보면 장애인 담당하시는 분 있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제가 알기로 4개소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4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거기 지원 많이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한 명이라도 더 인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세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그리고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자료가 조금 성실하다 그런 느낌은 드는데 몇 가지만 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에 보면 언론보도사항 부적정 보도 주요 내용하고 조치 결과 여기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작년에 부적정한 보도 자료 전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었습니다.

최해곤 위원

그럼 본 위원이 파악한 거를 그러면 좀 보여드릴까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최해곤 위원

굉장히 많은데, 여성가족과 보도자료 젊은 여성 떠나는 포항 특단 대책 필요하다 뭐 이런 보도 자료들이 그다음에 맞고 방치되는 포항 아동 해마다 증가한다 이렇게 부적정…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최해곤 위원

맞고 방치되는 포항 아동 해마다 증가한다 여성가족부과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최해곤 위원

한부모 가정 복지 혜택 지원이 좀 많이 떨어진다 뭐 그런 내용 보도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좀 더 살펴보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자료를 제출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자료를 제출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자료를 제출하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그다음에 공통사항 18번 민원 접수 및 처리 사항 이것도 해당 사항 없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이것도 민원 처리했는 사항들이 예은희 과장님 존함으로 처리해놓은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만큼 됩니다.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제출을 하셨고 저희들이 언론이나 민원 처리 사항들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언론에 충분히 나오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 거고 그다음에 민원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과에서 적정하게 민원 처리를 했느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민원 처리했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매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는데 내년에는 과장님 이거 한번 챙기셔서 꼭 좀 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알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마지막으로 47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77쪽,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여기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별첨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잘 못했는데 이거 2023년도 자료죠, 작년도 자료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최해곤 위원

여기 보니까 2003년도부터 상담소를 운영을 했는데 2021년 자료하고 2022년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알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나머지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만 일단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알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과장님, 440쪽에 호미곶 어린이집 재해 복구 공사 있잖아요.

이게 제 기억으로 지난번에 힌남노 때 공제회 통해서 이 사업을 복구를 하기로 된 거 아니었어요, 공제회에 가입이 돼서 보험으로?

그러면 공제회 세외 수입으로 처리를 했어요, 보험료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산을 공제회에서 받아서 시에서 세입 잡아서 지출을 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세외 수입 잡아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판정 금액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판정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보시고 그리고 근로자복지공단의 어린이집이 아동복지법 위반해서 이게 관련 법적인 최종 판결이 나오는 데 한 2년이 걸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작년에 최종 판결이 나와서 그에 따라 과징금 처리됐습니다.

김상민 위원

과징금하고 원장 자격 3개월 됐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김상민 위원

지금은 그대로 원장님이 운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처분 현황들을 보면 여전히 허위 등록도 아직도 해요.

그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가족센터가 위탁 사업 중에 아마 단일 사업으로는 포항시에 가장 클 거예요.

연간 100억이 넘는데 이 100억이 넘는 어쨌든 이것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죠?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받습니다.

김상민 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물론 수행하는 사업 보조 사업자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쨌든 전문성 있는 걸 인정합니다만 이걸 좀 어떻게 앞으로 돌봄 사업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혹시 계획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아이돌봄 사업이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아이 돌봄 사업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돌보미가 한 100명대에서 지금 27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올해 30명 추가로 또 선발할 예정이라서 300명이 넘어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의 직원 수가 한 50여 명이 되고 해서 너무 커서 저희가 분리를 아이돌봄 사업을 가족센터에 위탁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다른 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래서 이것도 단일 개별 사업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결국은 인력이 채용이 돼가지고 하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유사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사실상의 서비스 제공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개별 사업으로 단일 사업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고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돌보미를 파견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서비스 연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서비스 연계 기관에 어쨌든 제가 알기로 수요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노동의 시간대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것도 균형 있게 적절하게 발굴하고 배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굉장히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포항맘만 들어가도 그건 충분히 알 수 있고 이 사업이 포항이 해서 굉장히 주목받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걸 좀 더 혁신시키려면 말씀하신 대로 균형 있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성매매 집결지 대책 관련해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현장 시청 관련된 예산도 있었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곧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피해 여성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해서 인식 개선 교육과 함께 인근 주민들이 출입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 예산 심사할 때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예, 그 건물을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거 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소통하기로 안 했어요?

그거 다 쓰기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1층만.

김상민 위원

그리고 그때 제안드렸던 외벽이나 이런 활용을 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외벽에 저희가 네온사인이라고 합니까?

입간판을 전등이 들어가는 그런 간판을 넣기로 그런 부분들은 얘기가 됐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런건 됐는데 어쨌든 그게 사실상 미사용되는 건물이고 해서 그걸 최대한 그걸 보호 조치나 예방 조치하기 위해서는 그 외벽 굉장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그게 더 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데, 그럼 명칭은 현장 시청 그대로 가요?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현장 시청도 표기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장 시청이 너무 강조되는 게 또 그 주변에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현장 시청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그거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해서 그게 설치되고 운영돼 버리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고민을 집행부만 하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은희

알겠습니다.

제때 제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복지국 여성가족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현주 교육청소년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교육청소년과 527쪽부터 67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557쪽, 우현 풍림아파트 돌봄센터 조성공사 이게 몇 세대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500세대 이상입니다.

2021년 신규로 건설하는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전에 거는 딱 몇 세대라기보다는 신청을 해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황찬규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1년에 얼마씩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국비가 나오고 2023년부터 한 건당 1억 하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 4,000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시설 리모델링비 1억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 4,000 해서 1억 4,000입니다.

황찬규 위원

근데 돌봄센터를 조성하는 데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황찬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유지 관리하는 데만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다학교 돌봄센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사항이고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모든 거를 다 부담합니다.

황찬규 위원

시설비를 그럼 100%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50%?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리모델링비는 다 지원합니다.

황찬규 위원

전기 공사까지 소방 설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다 지원해줍니다.

황찬규 위원

그리고 운영비 또한 100% 인건비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예, 이거는 시장, 군수 사항입니다.

황찬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리모델링비가 1억, 자산 취득이 4,000만 원인데 이 자산 취득 4,000만 원 용도가 무엇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집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 의자 이런 사무집기가 있고 그다음에 물품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가전제품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500세대 아파트 한 단지에서는 아파트 자체에서 공간을 제공을 해줘야 이게 시작되잖아요.

그거는 평수가 몇 평을 제공해라는 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주택 건설 기준에 2021년 이후 신설하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하는데 몇 평을 주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그게 지을 때 기준에 맞춰서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형철

그러니까 세대가 두 단지 같으면 더 크겠네요.

1,000세대, 1500세대라면 맞춰서 평수가 들어가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우리가 지원하는 게 40평 있고 40평에서 60평 사이가 있고 그다음에 60평 이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보다도 요청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3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반회계의 5%입니까?

교육비 지원 예산이.

포항시 예산의 5%를 교육 예산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5% 내에서.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금액의 5%를 교육 예산에 반드시 교육청에 전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5% 내기 때문에 5%까지 가능합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맥스가 5%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631쪽에 84번이 포항에 있는 초중고, 유치원까지 각 학교별로 로테이션으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632쪽에 15번 문충초등학교가 본 위원 지역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23년도 2,000만 원의 지원 내용이 뭐냐 하면 자유 학구제 지정 소규모 학교 육성사업 통학 차량비 지원이에요.

제가 아까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요청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힐스테이트 입주민들이 거기에 취학 아동들이 많아요.

그런데 학교가 원동초등학교가 포화 상태라서 원하는 순서에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 인덕초등학교까지 도보로 통학을 합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주민들이 악취 문제 때문에 고원학 환경국장님하고 간담회 과정 속에서 고충을 이야기를 했어요.

힐스테이트에서 인덕 가는 과정까지가 중량 있는 차량도 많이 지나가고 또 저학년들이 가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불가다 차량 불가다 지원 불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협의 과정 속에서 지금 저학년은 응급조치로 통학 차량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부영 주민들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인덕초등학교를 통학을 하니까 그 차량을 같이 타고 다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4, 5, 6 고학년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 지원이 그냥 문화예술인이나 인성이나 학력 신장에만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통학차량비도 지원을 하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인덕초등학교에다가.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모두 말씀에 요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인덕초등학교 측과 협의를 하고 교육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하냐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저한테 서면사항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제출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과장님 531쪽에 처리 요구사항 결과들을 보면 45번 장학회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 어쨌든 적극 노력하겠다는 건 늘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근거는 어쨌든 조례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계획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이 건 관련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임시방편으로 작년에 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 운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얻어서 규정도 마련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규정이고 위원님은 좀 더 명확하게 조례나 근거를 두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기금법에는 존속기간이라든지 운영위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했습니다.

조례도 보면 이 법이 타이틀로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지방기금법에 따른 장학회 기금운용위원회나 존속기간 이렇게 지정하는 자체는 조금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선뜻 이거를 개정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말씀하신 대로 비법정기금이라면 존속기간을 명확히 해야 되고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서 이걸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렸지만 즉시연금 가입했던 그때 과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즉시 연금이 제가 알기로 2심에서 소비자가 이겼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 참여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 관련해서 시효는 법적으로 대법원에 승소하면 자동으로 법적 권한이 생깁니까?

저도 민사소송 정확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삼성생명하고 농협에 대한 즉시 연금을 20억, 30억 했잖아요.

그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예.

김상민 위원

우리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시냐 해서.

만약에 집단 소송이 이기면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소멸시효.

우리는 여기에 해당 안 돼요?

만약 대법원 판례가 이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취득 권한이 생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김상민 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은?

배석 안 돼 있구나.

이 부분을 명확히 해소해야 됩니다.

저희가 두 기관에 금융 상품을 가입을 해서 이게 달라요.

농협은 약관에 규정을 해놨고 삼성생명은 약관에 규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준비 기금으로 기 집행을 해버렸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인식이 되는데 법적인 부분을 명확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금액이 50억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랬는데 실제 만기 환급금이 원금보다 낮았다 그러면 굉장한 책임이 따라올 겁니다.

이게 시장님의 개인의 자격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법인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16번 행정재산 임대는 이게 위탁 금액이죠?

임대 금액은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위탁 금액입니다.

위탁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상민 위원

임대는 무상으로 쓰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장학회 자료인데 별첨자료에 보면 별첨 2-2일 겁니다.

2-2에 1,108쪽에 보면 운영계산서라고 있어요.

일종의 손익계산서인데 그러니까 일반회계와 목적회계가 같이 통합이 돼서 운영 계산서가 작성돼 있는데 2022년과 2023년이 차이가 나는 것이 기부금 수익이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기부금 수익 자체가.

그래서 2022년에는 어쨌든 통합을 하니까 1억 9,000 정도 이익이 났었는데 반대적으로 이러한 기부금 수익이 적다 보니까 2023년도는 1억 7,000의 적자가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하려고 나름대로 뭘 하셨냐 하니까 2023년 12월 18일 이사회를 열어서 학사 월 사용료를 인상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하면 기존에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2만 원을 인상하셨어요.

이사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만 원을 인상을 했을 때 전체 수지 개선의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 계산서상에는 2022년은 괜찮았는데 2023년 기부금 수익이 한 3억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자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사항에서 2023년에 1차 이사회를 하면서 월 사용료를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하는 의결을 하셨어요.

그러면 학사 1인당 한 2만 원 정도 인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상을 했으니 식사의 질이라든가 높아질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조리사가 6일을 근무하다가 5일을 근무하게끔 규칙을 변경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6일 근무 7일에는 식사를 따로 밀키트식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만 원을 인상해서 그 구조가 맞춰지겠느냐, 손익 분기가 맞춰지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손익 분기를 2만 원을 올려서 해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학숙 사용료를 2만 원을 인상시킨 이유는 학숙에 대한 예산을 짜게 되면 장학회 예산이 학사 예산으로 이전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돈 가지고도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고 맞추기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물가 인상입니다.

학숙비가 들어가는 데 보면 기본적으로 운영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물가가 너무 인상이 돼서 식사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식사를 너무 허술하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조건을 바꾼 거는 근로자의 근무 조건이 쉬는 날 없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시켜주기 위한 방안이었고 간편식이 나가는 거는 그전에 우리가 식료품비 나가는 학사에 재료비 들어가는데 그 범주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는 물가가 너무 많이 인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만 원 받아가지고는 학숙비에 많이 장학회에서 돈을 많이 이전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사회에서 월 사용료가 2만 원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조리사분이 주 6일을 근무하시다가 5일을 근무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6일을 근무하는 하루는 대체식으로 지급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월 사용료를 가지고 학사에 기숙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수익 금액 갖고는 지금은 물가 인상 때문에 그래도 커버가 안 된다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약간은 장학회 예산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칠용 위원

다행히도 밑에 1층에 임대료 인상을 하셨더라고요.

다행히도 임대료 인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도 트러블은 없었습니까?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 저희가 임대료를 많이 할인해 주고 있었고 그때 할 때 기간은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작년에 새롭게 계약할 때쯤 돼가지고 사전에 미리 그전부터 예고를 했던 상황이었고 또 한꺼번에 인상을 한 게 아니고 또 반반 나누어 가지고 인하했던 부분 중에서 50%는 1차적으로 인상을 하고 금년에 10월 되면 다시 2차적으로 해서 완전히 원상복구하도록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750만 원이 올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750만 원인데 그러면 코로나 하기 전에는 750 임대료였습니까?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예, 그렇습니다.

주변 시세 조사해 봤는데 주변 시세보다는 저희가 임대료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이 24시간 운영을 하는 상황이고 단골 손님이 많고 나름의 불만이 없었습니다.

박칠용 위원

학사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나요?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학사생들은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맛있다고 소문나고 이래서 불만이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하여튼 월 2만 원 인상으로도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다행히 임대료 수익이 있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다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음식의 질이 떨어지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보관식을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집단 급식을 하다 보면.

그래서 여름철 다가오니까, 방학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방학 때도 계속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식사는 계속해서 똑같이 제공합니다.

박칠용 위원

집단 급식의 문제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과장님, 84번 학교 교육경비 지원 예산 631쪽부터 쭉 보면 이게 오케스트라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학교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수요자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걸 선호하잖아요.

이게 특정 학교만 중복 계속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교에 신규로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서 이게 결정될 수 있어요?

나머지 여기서 지원 못 받는 학교들은 사유가 뭡니까, 미신청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신청을 안 합니다.

김상민 위원

아예 안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예, 신청해서 안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637쪽 포항 제철고에 5,000만 원 가장 큰 금액을 지원을 해요.

자사고.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그거는 왜 그랬냐면 여기에서 인문계 공동교육과정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평일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야간이나 주말에 학생들이 공동 가정으로 해서 교육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가 같이 했는 겁니다.

김상민 위원

뭘 한다는지 난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공립 평준화돼 있는 공립학교들하고 자사고의 대입 가는 과정이 굉장히 달라요.

수시로 많이 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등급이 낮은 친구들이나 그리고 또 수능을 통해서 가는 게 딱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사고인데 누가 주체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이걸 어떻게 하든지 사업 결산 보고서 같은 게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제출을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668쪽, 사무국장님이 옆에 배석했지만 과장님, 주요 자산 변동 내역을 보면 장기 금융 상품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즉시연금 외에 50억이 이게 2년 만에 변동이 생기잖아요.

사유가 뭐예요?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김상민 위원

장학회 주요 자산 변동 내역 668쪽에 이게 2021년 대비 2023년으로 따지면 50억이 감액이 됐잖아요.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그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단기 금융 상품 보고 계시는 거죠?

김상민 위원

장기.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51억 2,00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즉시연금 50억 하고 1억 2,000만 원은 보증금입니다.

서울 학사 식당 보증금 그것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그전에 여기서 장기라는 거는 1년을 초과한 예금이었습니다.

1년을 초과한 건 2년짜리라든지 16개월, 18개월 이 예금들이 다 만기가 돼서 1년짜리로 다 전환된 겁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단기 금융상품으로 전환된 거예요?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차액이 한 50억이잖아요.

50억이 그러면 단기 금융상품으로 전환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상민 위원

안 맞는데?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그게 다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김상민 위원

원금은 살아있잖아요.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지금은 이 상태를 가지고 그때 당시 2021년도 당시에 재무 구조가 이렇고 2022년도는 현금성 자산이 어떻고 2023년도 12월 말 현재 현금성 자산 중에서 보통 예금이 2억 정도라는 얘기고.

김상민 위원

2억밖에 없잖아요.

감액된 건 21억인데 변동 금액은 21억이잖아요, 2023년도는.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그게 전체를 가지고 계산을 놔야 되는 상황이지 그 상태의 현금만 가지고 그 당시에 자산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걸 가지고 단순으로 비교하면 아마 계산이 안 나옵니다.

김상민 위원

왜 그러면 2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으로 가입이 돼 있다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단기 금융상품으로 전환한 특별한 계기가, 왜냐하면 회의록을 보니까 또 단기에서 장기로 가는 방향성이 잡혀 있던데.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2021년도 이전에는 계속해서 금리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절정에 이를 때가 0점 몇 퍼센트까지 다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는 판단을 더 이상 다운되기 전에 현재 금리로라도 좀 묶어놔야 된다.

그래야 최소한 1% 금리라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년 이상짜리 2년이라든지 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잡아놨는 상황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예금이 가입이 돼 있었고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인상되니까 장기간 2년씩이나 묶어놨는 금리들이 작년에 금리가 막 인상될 때 중도 해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낮은 금리를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에 금리가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금리가 치솟을 때는 장기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9월, 10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한 달 사이로 금리가 1%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상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장기로 앞으로 갈 계획이잖아요.

3개월짜리 1년으로 하고 이자 수익도 늘어나긴 늘어났더라고요.

현재 방향은 뭐예요?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연간 이율을 따져보니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금리가 인하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체 금액을 다 묶어놓지는 못하더라도 그중에서 한 반반 정도라도 반은 절반은 단기 1년짜리 상품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한 절반 정도는 2년짜리라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최대한의 금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자료를 보면 또 바뀌겠네요?

지금 210억이잖아요, 단기 금융상품이.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예, 그렇죠.

김상민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그럼 100억 정도는 장기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근데 지금 그게 위원님, 돈을 한꺼번에 다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만기 날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도래하는 만기 날짜는 지금 추세로 봐가지고는 금리가 계속 하락한다는 추세로 봐지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 1년 이상을 하더라도 최장 2년 넘게 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생각을 하고 2년 이내에 금리를 묶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민 위원

말씀대로 금리 인하 추세라면 장기에 가는 게 유리하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기금이 아니잖아요.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투자하는 기금은 아니죠.

김상민 위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장학기금 인재육성기금이라고 하면 즉시 연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210억까지 불어났단 말이에요, 단기 금융상품이.

210억이에요, 210억.

210억 어떻게 할지 계획이, 국장님 얘기로는 아직 불확실한데?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위원님, 이 큰 돈이 하나 두 개의 계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수십 개의 계좌로 나눠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억 되면 또 하나 만들고 1억 되면 정기예금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통장 중에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할 것들이 좀 있는데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는 지금은 금리 인상 추세는 꺾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확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얘기는 2년 이상으로 장기를 우리가 운영을 할 경우에는 다시 기금운용위원회 자체 장학회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받아서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2년 이내 같으면 사무국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해서…

김상민 위원

그 규정이 있어요?

2년 이내는 사무국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2년 이상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지금 이자가 자꾸 하락되는 추세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이자를 받기 위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서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했을 때 또 금리라 하는 게 워낙에 들쑥날쑥하니까 세계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길게 잡는 경우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국장님, 답변된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김상민 위원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하면 200억이 넘는 단기 금융상품에 가입이 돼 있는 현황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 이거를 제 생각에 수도권이나 이런 것처럼 이게 금융기관에 공모 있죠?

예치하잖아요, 보통 서울 같은 데는 굉장히 경쟁적으로.

지금 보니까 소 계좌로 분산 가입돼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일단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국장님 짧게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세요.

기업의 기준상 단기 금융과 장기 금융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연도 말에 이 예금이 다음해 도래를 하면 단기로 계류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2022년 12월 말에 단기금융상품이 190억입니다.

190억 중에 72억 7,000중에 72억 장기 금융상품 중에서 장기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연도 말에 1년 돼서도 돌아오지 않은 거니까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2022년 연말이면 이게 최소 빠른 게 2024년에 온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2022년 b에 있는 금액은 장기 금융상품일 경우에 2023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제 도래하느냐?

2024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민 위원이 말씀하신 215억을 올해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 측면입니다.

만기가 도래해서 장기금융으로 돌려 놓은 의미가 한 가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만기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자금의 운영상 이자의 문제 있기 때문에 계좌를 단기 금융으로 바꿨다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1,071개면 16구좌에 금액이 211억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 2022년 연말에 장기 금융상품으로 된 72억 7,000 리스트를 보면 된다 이겁니다.

72억 7,000의 리스트를 보면 올해 남은 51억 2,000은 갖고 있어요.

연금보험 두 구좌와 임대보증금 1억 2,000.

그러면 21억 5,000에 대한 리스트만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제가 역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기업 회계 측면에서 보면 장기에서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지만 이자 때문에 상품을 갈아타는 경우가 있고 만기가 도래해서 기업 회계를 바꿔놓은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것만 저희들한테 자료 주시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자료에는 211억에 대한 자료는 있어요.

그다음에 51억 2,000에 대한 자료도 있어요.

그러면 2022년 우리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 되겠죠.

찾아보거나 자료를 제출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설명을 하는 기회를 제가 가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학회사무국장 장숙경

감사합니다.

박칠용 위원

제가 좀 나름대로 아는 지식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감사합니다, 박칠용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교장 선생님이 신청을 해서 계속하고 안 하면 또 안 되고 이렇다고 설명하셨잖아요.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이게 신청을 안 하셔서 안 왔다기보다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교육청에도 이게 내려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차량 통학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의견을 우리가 일단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이 계속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청하고 이중으로 안 되게 잡기 때문에 다 조정을 합니다.

김종익 위원

그러면 여기 교장 선생님들은 우선 교육청에 먼저 이걸 신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받은 것들이 포항시에 신청이 되고 이런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그렇지만 우리 시에도 나름 판단을 하는 게 교육경비심의회가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한다.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교육청에도 일부 걸러주는 부분도 있고 또 다 거를 수 없으니까 우리 시에 넘기는데 중복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 개선은 어느 정도 금액 위원회에서 다 정합니다.

프로그램비도 매년 똑같이 신청 들어오는 거는 또 조정을 합니다.

김종익 위원

전체적으로 하여튼 한 해에 한 15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네요.

지금 여기 자료는 없는데 대형 투자도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김종익 위원

자료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해서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대형 투자 같은 경우도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요구를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예, 요구가 들어옵니다.

김종익 위원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도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심의합니다.

김종익 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예, 심의를 하는데 심의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넘어 오면 1년에 보통 한 20억 미만에서…

김종익 위원

경우에 따라서 20억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그거는 사정이 있어서 보통 3건 이내로…

김종익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교육청에 또 다른 걸로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셔야 됩니다.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목소리를 좀 내달라 이 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내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그래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더 잘 협조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더 목소리를 크게 내서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포항 전체적으로 봐서 아파트가 밀집하거든요.

밀집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살던 데하고 포항시 전역을 봤을 때 학교 분포가 초중고 이래 분포해 있고 그다음에 효자 중학교처럼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상황 같은 걸 잠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이게 결정 사항은 아니고 제가 현황 파악해놓은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규모가 환호 힐스테이트 있습니다.

환호 힙스테이트 있으면 거기에 초등학교 배정이 해맞이하고 항구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초등학생이 중학교는 대도하고 환호여중을 갑니다.

그러면 대도하고 환호여중을 가면 모자르기 때문에 증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양덕에서 대도하고 환호여중을 일부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덕중학교가 증축도 못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덕중학교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장원중학교가 또 있습니다.

장원중학교도 기존에 대도하고 환호를 못 가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 두 군데에 대한 증축이 있는데 장원은 그래도 내부에서 증축을 구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덕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삼구 있습니다.

양덕에 삼구하고 들어가는데 양덕중학교가 지금 또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 기부체납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강당을 옮기면서 중학교의 일부를 좀 빼내서 양덕중학교를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또 상생공원이 있습니다.

상생공원에 거기에 하면 배정이 이동중학교입니다.

그러면 이동중학교가 또 포화가 됩니다.

그거는 협의를 그 옆에 산하고 있는데 그것도 삼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가 지금 한 다섯, 여섯 군데가 지금 포화 상태고 그러니까 옛날에 중학교는 원도심 이런 데는 학생이 줄고 대규모 신단지가 조성되는 데는 학생이 포화 상태고 지금 포항여중이 모자라서 모듈러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초곡하고 이인에서 그 지구에서 넘어가는 학생들 때문에 1학교 군에 여중이 모자라서 지금 현재 학교 운동장에 모듈러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그러면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 출산을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가 있으면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새로운 학교를 신축해 주기를 부모님들은 원하겠지만 그런 시기가 지나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우선에 초등학생은 근거리가 원칙이고 1.5km 정도를 잡고 있고 중학생도 한 30km 통학 거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중학교를 초곡에 있는 중학생을 남구에 어디 보내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제가 왜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 물어봤나 하면 아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역구에 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고생을 하지만 이 문제가 제일 해결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고생하시는 걸 아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의회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돕겠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시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고생 많으시다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철

포항시 청소년재단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 선서와 대표이사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제민 포항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포항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최제민.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대표이사님께서 직원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최제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재단 부서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단 사무국장 김영주입니다.

우리 시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장 배윤한, 정책기획팀장 김규일, 청소년수련관장 박시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황영희,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 김진현, 청소년 수련원장 유성재, 청소년 성문화센터장 정재형 이상 부서장의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지역 청소년들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형철 복지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청소년 활동 지원 기반 더 확대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요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활동 지원 기반을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 청소년 주도적 참여 활동을 위하여 참여기구 확대 운영과 정책 아이디어 대회 및 정책 포럼을 추진하였으며, 26개 동아리 지원과 어울림 마당, 청소년 축제 및 문화교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포항 청소년 대표 축제 브랜드화를 위하여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인 청소년 댄스 가요 축제를 확대하고, 청소년 e스포츠대회를 포스텍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힙합 음원을 통한 포항 홍보 버스킹 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주도적 활동 기반을 위하여 참여기구를 확대 운영하고 타 시군 자매도시 간 청소년 교류 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알파 세대를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 특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 미래 4차 산업 창의과학 프로그램 90강좌를 운영했으며, 지역사회 연계로 메이크 교실과 여가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메타버스, 에코시티 등 창의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영상 콘텐츠 제작, 학부모 대상 푸드테크 등 맞춤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3D, 유튜버 등 청소년 디지털 캠프와 뮤직 및 미래 창의 스튜디오 등 디지털 체험 공간을 운영토록 하고, 보드게임, 가상 체육 등 청소년 멀티플레이스를 운영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미래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특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청소년 인성 성장 캠프 확대 운영입니다.

지역 환경 및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캠프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 학생회 임원 자질 배양 등 청소년 캠프 4회, 별자리 캠프 등 가족 캠프 8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봄, 여름, 가을 계절적 가족 캠프와 옹기종기 모닥불 캠프, 인터넷 스마트 과의존 예방을 위한 가족 치유 캠프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애향심 고취를 위한 호국보훈 캠프, 양성평등을 위한 부모 자녀 캠프 등 공모 사업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인성 성장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위기 취약 청소년 지원과 보호에 관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 38개 학교 7,8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을 실시하였고, 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부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450명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직업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255명에 대한 청소년 동반자 교육, 460명에 대한 인터넷 스마트 과의존 예방치유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지역학교 77개국에 방문하여 체험관 운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건강한 성 가치 형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정서적 회복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하여 마음보듬 7개교 확대를 실시하고 자살, 자해, 고위기 청소년, 약물 도박,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학업 복귀, 진학 지원, 취업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 지원을 추진하여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청소년 자립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체험관 운영과 맞춤형 성교육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6쪽, ESG경영 및 지역사회 협업 체제 강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 인권경영 선포식, 지역사회 상생협력 업무협약, 공모사업, 기부물품 후원 사업 등으로 1억 6,000만 원 외부 재정을 확보하였고 지역 협력 사업으로 청소년 예술제 외 8개 사업을 통해 1억 1,000만 원 외부 재원을 확보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윤리, 인권, 친환경 등 ESG경영을 위하여 부패 청년 중심의 조직 운영을 고도화하고 환경 캠페인, 시설물 안전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각종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운영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사업인 고립 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립 은둔에 있는 청소년을 장기화를 막아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9세에서 19세 고립 은둔 청소년이 대상이며 금년도에도 사업 계획은 운둔생활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방문 상담 및 방문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 교육과 부모 멘토링 지원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고립 은둔 청소년 조기 발굴과 최소화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최제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재단 웅영에 책임을 맡으셔서 책임감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청소년재단이 언론 기사들을 보니까 여러 물품 기부도 받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하는데 증빙 자료에 보니까 당초의 설립 취지가 외부 기관의 후원이나 연계를 좀 많이 받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초대 이사장님부터 대표이사님부터 그랬는데 실제 결산서를 보면 한 두 차례 정도 500만 원 정도의 외부 기부금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하게 재단이 외부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우리 지정기부금 단체도 등록하고 다 했잖아요.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좀 낫죠, 재단을 도와주시는 후원 손길들이?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이게 기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상민 위원

작다고요.

제가 보니까 예산서에 지금까지 6년 동안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저도 재단에 들어온 지 아직 두 달도 채 안 됐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2018년 저희 재단이 출범하다 보니까 사업도 공모사업 그다음 출연금으로 재단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도 보면 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재단들이 있으니까 아마 청소년재단이 출범이 조금 늦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이 좀 덜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하여튼 6년 정도 지났잖아요.

이제는 알려지지 않았으면 아마 그건 재단이 홍보 활동을 소극적으로 한 겁니다.

어쨌든 10년을 내다보는 원년인데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특히나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 부분 경영에 대한 일종의 재단 운영에 대한 혁신 중에 하나가, 주문을 드리면 실제 주말이나 청소년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 강사들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꺼립니다.

이유가 지급되는 강사료 기준이 굉장히 낮잖아요.

재능이 있고 기부를 받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현실적으로 약간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보면 청소년재단에 굉장히 좋은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강사료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표이사님께서 잘 돼 있는 수도권이나 주변 벤치마킹을 한번 이 시점에 해서 지역과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축하를 드리고요.

재단의 전체적인 출연금이라든가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들여다보면 출연금이 2022년도 좀 많이 줄고 23년도는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출연금이 나갔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이사님 새로 오셔서 공모사업 수익에 대한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는 공모사업 수익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해마다 많이 줄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적어졌는데 혹시 대표이사님 들어오셔서 공모사업 수익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저희들 시에 출자 출연기관이 시설공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그다음 포미아, TP, 저희 재단까지 있는데 아마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보다 인력이나 예산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희들은 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형성기였다면 지금은 성장기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조직이 작고 업무가 어느 정도 한정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공모사업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갖고 와야 되고 또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도 우리가 이관을 많이 받아서 덩치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업무 영역이나 결국은 조직이 확장성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있어져야 직원들도 어느 정도 되면 정체성을 떠나서 승진도 하고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른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막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고 또 업무 확장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보다는 최소한 한 배 정도 업무나 조직이 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기존에 직원분들은 계시는 분들은 거의 그대로 계시잖아요.

약간 몇 분만 변동 인원이 생기는데 대표이사님만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 바뀌시잖아요.

기존의 직원분들은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가질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이 교육을 시키시면 그런 정책을 펴시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났었는데 그게 해가 지나면서 계속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많이 공모하셔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셔서 수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한 지 2023년도하고 온전히 1년 동안 이용을 했잖아요.

사용도는 어떻고 이용 효과는 어떻습니까?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문화의 집이 2022년 10월 25일에 개관한 걸 알고 있는데요.

2022년은 자료가 크게 없고 23년도 자료를 보면 연간 한 5만 2,000명 정도가 그중에 한 73%가 청소년이고 나머지 지역 시민들이 활용을 했는데 문화의 집 이 자체가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이게 위기 청소년들은 보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궤도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떤 함량을 해서 더 잘 되게 성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마 문화의 집은 위기 청소년보다는 청소년들을 육성시키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저희들은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내부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진로진학 체험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고 또 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이런 부분들은 돌봄 사업의 일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니까 한 2년 차, 3년 차 되니까 사실 저희들 고민도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오면 좋은데 사실 오전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조용하거든요.

학생들은 어차피 오후에 오니까 그런 부분을 인근 주민들이나 활용도를 저희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칠용 위원

지금 현재 아까 연 인원 5만 2,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의회동 지하 1층에 있던 진학센터 그쪽으로 이전했잖아요.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예.

박칠용 위원

그 부분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는 건 아닙니까?

문화의 집이니까 댄스 동아리를 연다든지 나름대로 청소년들이 문화를 즐기는 인원이 많은 건지 아니면 진학센터가 갔기 때문에 진로 상담을 위해서 출입하는 인원이 많은 건지 본말이 전도 되는 느낌은 안 드시는지?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4층에 청년 관련 창업 와 있는데 그게 한 연 인원이 한 7,000명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박칠용 위원

그러면 청년이라면 연령은 어디까지 청년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니까 그 이후에 청년 개념을 39세까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청년 부분은 사실 시에서 직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진로진학 체험도 거기서 전체적인 기획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많이 하니까 사실 꿈트리 쪽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칠용 위원

그럼 대표이사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시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전에 효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집중시간대 이용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으니 어쨌든 유능한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셨으니 그 방향을 답을 좀 내주셔야 됩니다.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들하고 의논해서 인근 중앙상가의 그런 부분들이 공간을 활용할 때는 언제든지 개방을 해주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나중에 한번 정리가 되면 저희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연에 5만 2,000명 오면 하루에 142명쯤 오는데 오전에 좀 쉬어도 됩니다.

오후에 오는 142명만 함량을 키우고 해서 포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이로 키우면 됩니다.

5만 2,000명이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것만 다 책임지셔도 충분한 역할을 하신다고 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포항시 청소년재단 제3권 2048쪽부터 2103쪽까지입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공통사항 48번에 업무보고에서 있었지만 마음 돌봄 교육 3개 고등학교 했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마음 돌봄 교육.

의미는 알아듣겠는데 누가 진행을 하며 간사는 어떤 사람이 하며.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오천 그다음 청림 이렇게 3개 학교를 하다가 이 부분이 중학생이든 안 그러면 초등학생이든 이 부분이 애들이 요즘은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

정확한 프로테이즈는 37%인가 이 정도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 있는 아이들에 대해 뭐가 문제인지 상담도 해주고 이 정도 기능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올해 확정됐는 게 구릉포, 오천, 영흥초등학교 이렇게 지금 확정 됐습니다.

박칠용 위원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으니까 3개교를 하다가 4개교 추가해서 7개를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나중에 대표이사께서 성과표를 한번 어떻게 교육을 실시했고 그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박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

2087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공모사업인데 아빠 자녀 소통 랑랑캠프 1박 2일 25가족 50명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자진 신청하는 분들 25가족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스코 나눔재단 1% 그 자금으로 아빠 자녀 소통 랑랑캠프를 운영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

그 자금으로 하시고 공모사업으로 25가족 공모하셔서 1박 2일로.

장소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시는 겁니까?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장소는 수련에서 했습니다.

최해곤 위원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시는 거 맞습니까?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1박 2일로 수련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시로 영주 이런 데 서로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면 울진이 금년도에 여기 와서 하면 그다음 아마 작년에 했는 거는 영주에서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

지역 순회 공모 사업이네요.

지역 순회 사업이네요.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청소년끼리도 학교 간에 사업들을 서로 타 시군에 오고 가고 하니까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 영주에서 1박 2일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해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어쨌든 간에 자료가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대표이사님이 같이 함께하시는 분들하고 잘 해서 늘 잘해왔거든요.

청소년과장님하고 잘 소통해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대표이사님 다름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이 있잖아요.

거기가 환호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에 붙어 있고 그 안에 중간에 도로가 나잖아요.

그래서 안전도 중요하고 특례 공원 사업의 준공이 공원은 어쨌든 올해 연말 정도 되고 이용하실 거예요.

아파트는 내년인데 해서 그 연계와 관련된 부분 안전과 관련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엄청난 한 1만 명 정도가 생활 인구가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활용하고 같이 시너지를 낼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련관은.

그거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제가 취임해서 시설물 한번 보러 갔었는데 저도 가니까 이게 어디 외딴섬처럼 푹 꺼져서 저쪽은 공원화 특례 쪽으로 하니까 미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부분은 완전히 외딴섬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시공사 하는 쪽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도로가 나면 안전하게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도면이라든가 또 아파트하고 우리 수련관하고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고 갈 수 있는 통로 그다음에 이쪽 벽면하고 이쪽이 너무 이렇게 장성동 쪽으로는 억수로 도로가 잘 돼 있는데 우리 쪽은 완전히 섬처럼 돼 있고 서로 간에 미화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해다오.

크게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어차피 자기들도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내부도 그거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하지 말고 해달라 해가지고 공원과 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 직원이 나가서 우리 요구 사항을 거의 다 듣고 아마 그렇게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원도 들어오고 2,990세대의 아파트 들어오고 우리 청소년 재단이 주차장으로 활용될까 봐서 굉장히 걱정돼요.

어떤 사전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이 개발되고 우수가 어떻게 흘러나오고 재해 예방 조치가 가능한지도 사전에 검토해야 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청소년재단 좌측에는 그때 비 와가지고 한번 침수된 적 청소년 수련관 아실 거 아니에요, 있거든요.

그때는 공사 기간이었고 준공 이후에는 또 우수 관로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공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굉장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작년에 제가 주요업무보고 받으면서도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프로그램 자체의 비용은 크게 안 드는데 무대 설치, 음향, 조명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여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서 본질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많이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재단이 우리가 말하는 가성비가 좋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행사를 하게 되면 다른 데는 용역회사를 부르고 그다음 강사를 초빙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면 그만큼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나가는데 우리 재단 같은 경우는 상담사라든가 직원들이 단 무대 설치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 빼고는 거의 직원들이 다 그 부분을 커버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부각되지 않는 부분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김종익 위원

일종의 직원들이 재능 기부를 많이 한다 이런 뜻인가요?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예.

김종익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주세요.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예.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포항시 청소년재단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제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포항시 청소년재단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도과,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3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김태우

○피감사기관 참석자 (7인)

  • 복지국
  • 복지국장최명환
  • 복지정책과장편  준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양성근
  • 여성가족과장예은희
  • 교육청소년과장이현주
  • 장학회사무국장장숙경

  • 청소년재단
  • 청소년재단대표이사최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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