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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4.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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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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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5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4월 30일 (화)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연일 다목적체육관·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형산강 파크골프장·북구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7. 포항국제음악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2.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5. 연일 다목적체육관·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형산강 파크골프장·북구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국제음악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14회 임시회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부위원장과의 협의하에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0시38분)

위원장 박희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심도 있는 계획서 작성을 위해 최종 논의한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최종 검토를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는 6월 11일부터 실시 예정인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조례 제정 및 예산안 심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무별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박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민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박재민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안부와 한국세무사회 등 관계기관의 업무협약 체결로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현재 전국 46개 자치단체가 조례 규칙을 근거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시민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마을세무사의 운영과 역할로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의 영역 수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마을세무사들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로 마을세무사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 2년에 연임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마을세무사의 책임 부여와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 이용 대상을 포항시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으로 규정하였으며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세무상담 방법으로 전화,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신청자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든지 마을세무사가 행정복지센터나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상담실적 내용과 기록·관리와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경우 실비보상 차원의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홍보를 위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포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마을세무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포항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 및 마을세무사 상담활동 등에 따른 수당 등 필요경비의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세무사회 간 업무협약 체결에 의해 2016년 6월부터 전 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해 온 제도로 그동안 마을세무사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선의에 의한 재정기부 활동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포항시 역시 2016년부터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제5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절하며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 위원

사전 보고와 또 실무팀장의 여러 접촉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의견을 하나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이 제도가 이렇게 시행이 되더라도 2∼3년 하다 보면 이게 또 제대로 시행이 잘 안될 수가 있어요.

제도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시장의 책무나 의무 중에서 3년 단위나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정책의 지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포항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안 그래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 발전을 위한 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상담 실적하고 내용을 마을세무사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안 6조에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 재능기부를 통하여 운영되는 마을세무사 제도 취지에 비추어 평가는 약간의 실익이 좀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불성실한 마을세무사는 안 제3조제4항에 보면 해촉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제도 운영의 성과에 대한 점검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의 기능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예,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 위원

주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려면 주민들이 마을세무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용을 해야 될 텐데 홍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홍보는 지금 읍면동뿐만 아니고 홈페이지나 SNS로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라서 이번에 자치법규가 통과되면 따로 세무사협회하고 협의해서 저희 부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주형 위원

그러면 지금 포항에 세무사가 몇 명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포항에 세무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정도로…

전주형 위원

예, 50명…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57명입니다.

전주형 위원

그러면 마을세무사에는…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11명입니다.

전주형 위원

그러면 나머지 46명은 영업이라든지 이런 데 불이익을 당해서 불평은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00만 원 미만으로 복불복 신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무사협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을세무사로 운영을 하니까 기존에 계시던 마을세무사들이 영업 침해를 안 받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전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김일만 부의장님.

김일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이 일단 시장에 안 맞는 제도입니다.

출발이 그렇지요?

시장에 안 맞는 제도인데, 아까 보고하는 내용에 보니까 마을세무사하고 협의했다 했는데 세무사협회하고…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협회하고 협의했습니다.

김일만 위원

협회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세무사들이 전문 직종인데 아까 비용 추계에 나오는 이런 비용으로 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입으로 봐서는 다른 기업의 한 건 정도 비용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시행하면서 전국의 사례는 어떤지 정확하게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하면 저번에도 간단하게 제가 지적한 게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어린애를 낳으면 시에서 보험으로 2만 원씩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2만 원 지원해 주는 상담으로써 다른 상담을 연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 사람들이 영세업자이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인맥들이 다른 건으로 연결해 갈 수도 있다, 세무사 특성상 그건 어렵다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이라 하는 게 모든 무한한 경쟁을 열어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비용추계나 이런 내용으로 봐도.

아까 보니까 세무사가 50명이라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57명입니다.

김일만 위원

57명입니까?

사무실이 57개입니까?

세무사가…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세무사가 57명입니다.

김일만 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공인회계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일만 위원

그건 아니지요, 수치가 세무, 회계사 같이 포함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다 포함돼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17명입니다.

김일만 위원

회계사 포함해서 57명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그래서 57명입니다.

세무사만 40명입니다.

김일만 위원

세무사는 40명이고 그러면 회계사까지…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회계사는 17명이고요.

김일만 위원

그래서 57명이다?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김일만 위원

그러면 세무사협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 이미 행정안전부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그다음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한국세무사회하고 이미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고 난 다음에 그 방안으로 도에서 또 협약을 경상북도하고 대구지방세무사회하고 협약을 또 맺었습니다.

맺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계속하다가 이분들이 재능기부나 이런 쪽으로 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 차원도 있고요.

또 일정 부분 멀리 갈 때, 예를 들어 죽장이나 이런 데 갈 때 저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수당이나 여비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김일만 위원

좀 더 세부적인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도 관찰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세무사들이 전문 직종인데 이 비용으로 자기가 봉사정신이 없으면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해서 이거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포항의 각 읍면동에 변호사가 파견되어 운영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무료 법률상담이 있습니다.

김성조 위원

큰 피해는 없지요?

폐단은 없지요?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김성조 위원

유야무야로 넘어가고 있고, 지진피해 보상금 수령할 때 무료로 상담해서 상속세, 예를 들어 양도세, 취득세 등등 이렇게 해서 상담하는 것을 봤어요.

그분들도 세무사들이 파견돼서 무료로 하더라고요.

거기에 다른 세무사의 피해만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본 위원은 동의하는데 피해 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저희들은 입법예고를 통했고요.

세무사협의회하고도 이야기가 됐고, 만약에 자기네들이 피해가 있었으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조 위원

시민들이 세무법에 대해서 인식이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상담할 수 있으면 그런 제도가 있다면 각 읍면동 2층에서 상담하더라고요.

나도 한 번 상담해 봤다고요.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 위원

무료 법률상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주변에 몇몇 분한테 무료 법률상담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단 한 분도 나오면서 만족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욕을 하더라고 ‘어차피 돈 내고 하라는 거네’ 이런 형태로.

그런데 지금 세무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 소개는 안 해봤고 저도 상담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이분한테 도움을 받았고 내가 모르던 걸 알고 만족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주로 상담이 상속세입니다, 99%가.

그래서 상속세에 관한 부분을 해주고 나면 법률상담하고 조금 다르게, 법률상담은 사실 형사법이나 이런 관계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이 하기에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만족도가 떨어지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제대로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세무사는 상속세이기 때문에 내가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증여를 얼마나 하는지 그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료 법률상담에서 그만큼 불만이 많이 나오고 어차피 사건 수임을 무료 법률상담을 하면 ‘돈 내면 더 가르쳐 줄게’ 이런 형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전주형 위원

그리고 소송이라 하면 ‘나한테 돈을 내라, 그러면 소송을 내가 해줄게’ 이런 형태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주로 어떤 유형을 묻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박희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조현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그리고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물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액 체납액의 기준이 상향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제56조제2항에 의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속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제5조제1항 후단 중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가능 기준 금액을 고지서 1매당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4건의 사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철길숲 공영주차장 건립안입니다.

전환 사업인 주차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국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시청사 주변으로 그린웨이 숲이 조성되고 상생근린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청사 주변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현재 시청사 동편 부설주차장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1만 1,500㎡, 지상 3층 4단 규모로 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 예정입니다.

현재 동편 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158대로 주차장이 완공되면 459대의 주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4월 현재 중앙투자심사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용지 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주거지역 내 문화, 복지, 행정 등의 미래 공공서비스 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용도가 지정된 용지 매입 시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조성원가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 동해면 공당리 1,044번지 외 3필지로 총면적 5,731.7㎡이고, 토지 매입 예정가는 평당 70만 원, 4필지 총 11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6쪽 포항시 박물관 신축안입니다.

본 사업은 포항이 보유한 풍요로운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내 부지로 시유지이며 남구 동해면 임곡리 129-1번지 및 129-9번지 일원입니다.

부지 면적은 1만 5,000㎡이고 박물관 규모는 한 동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8,240㎡입니다.

사업 예산은 460억 원으로 전환 사업비 184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261억 원입니다.

사전 절차로 2021년 포항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였고 2023년 11월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적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8쪽 택전배수지 개량공사 정수시설물 취득안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과에서 추진 중인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가 금년 1월 착공하여 2026년 준공 예정으로 준공 시 정수시설 용량이 1일 6,000톤에서 1만 4,000톤으로 크게 증가되므로 증가된 시설 용량에 맞게 배수지 증설을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 연일읍 택전리 414번지 일원으로 시설 규모는 STS물탱크 3,000톤급 2지로 총 6,000톤입니다.

사업비는 32억 원으로 현재 2025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본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30만 원 미만일 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었던 것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우편 적용 기준 세액을 상향하여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징세 비용 절감의 효과가 기대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린웨이철길숲 공영주차장 건립 외 3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첫째, 그린웨이철길숲 공영주차장 건립은 그린웨이철길숲 상생근린공원 이용객 및 관광객, 지역주민 등의 주차공간 부족 해소와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법주차, 차량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광지 주차공간 확보 및 시민들의 주차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의 취지와는 다르게 주말시간 인근 예식장 하객 위주의 주차장 이용으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주차시설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바, 공영주차장 건립 혜택이 온전하게 관광객 및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식장 측과 주차시간 및 비용 문제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원활하게 주차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용지 매입 건은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주거지역 내 문화, 복지, 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자체 매입계획 조회에 따라 부서별 활용의견을 수합하고 공공시설용지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늘어나는 행정, 문화, 복지 관련 도시계획 시설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시에서 주도적으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포항시립박물관 신축 건은 포항시 역사를 종합·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전시·교육하는 공립박물관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지역 역사에 대한 보존·관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시립박물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향유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해안권 대표 박물관 시설로서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의 역사·문화 홍보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박물관의 부재로 그간 포항에서 출토된 수많은 문화유산이 타지로 반출된 바, 지역의 역사 및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연구, 전시, 관리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사업 완료까지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단계별로 추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택전배수지 개량공사 정수 시설물 취득 건은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의 착공에 따른 정수시설 용량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하여 배수지 용량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배수지의 노후화가 심하고 부지가 협소하여 기존 노후 배수지를 철거하고 대용량 STS 물탱크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결정된 사업으로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절차상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부위원장님.

정원석 위원

과장님, 어제 간담회 때도 이야기해서 자료를 보니까 매년 독촉장 발송이 약 48만 건 되네요.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정원석 위원

그리고 금액도 2억 3,4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45만 원, 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800만 원 감소가 예상된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전체 체납금이 한 300억 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지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품목들의 성향이 어떤 건지도 한번 파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즘 전자문서로 전자고지도 많이 하는데 법적으로 이거는 꼭 일반우편으로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일반우편이 아니고 전자고지도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우편 고지를 지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우편도 저희가 활용하긴 하는데 위택스라든가 많은 분들이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원석 위원

명확하게 법적으로 무조건 일반우편으로 돼 있는가요, 아니면 두 개 다 올(all)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우편입니다.

정원석 위원

무조건 우편으로만?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정원석 위원

그럼 전자고지는 보조 수단이라는 얘기지요?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정원석 위원

그러면 품목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겠네요.

왜냐하면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세가…

정원석 위원

한다면 같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그러겠습니다.

정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안에 따라 재정관리과장님과 해당 부서장님께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그린웨이철길숲 공영주차장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부의장님.

김일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린웨이철길숲 공영주차장 건립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용어가 이게 맞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아까 설명드렸듯이 부설 주차장 공공청사 부지 위에 현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면인데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부설주차장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용어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김일만 위원

이 용어를 안 써도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 자체에 주차장 자체가 모자라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김일만 위원

그런데 이 제목을…

그린웨이철길숲이 멀어요, 멉니다.

여기서 그린웨이하고 전혀, 내가 볼 때는 걸어가는 거리가 굉장히 먼데 이거는 그냥 포항시청 주차장 증설을, 이것 지금 노면 주차장을 지금 주차 타워 짓겠다는 거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노면인데 1층은 저희가 부설 주차장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2, 3, 4층을 공영주차장으로…

김일만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포항시 주차장이 모자라서 지금 민원인들이 오면 차 못 대서 얼마나 많이 빙빙 돕니까?

어쨌든 제목이 이렇게 됐고, 왜 이 지적을 제가 드리냐 그러면 제가 7대 때 그린웨이철길공원 처음 만들 때에 주문을 했습니다.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포항에 철로가 1914년도인가 개설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10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번 국도가 생기고 철로가 있고 중간에 낀 주택들이 있습니다, 작아요.

면적이 집이 아무리 커도 2, 30평밖에 안 됩니다.

열 몇 평짜리 집도 있고.

그런데 7번 국도가 높아지고 철길 나가면 철로가 없어지면 이분들이 이제는 교통이나 이런 게 좀 풀리는가 싶었는데 철길숲은 그대로 있고 어떤 데는 심지어 땅을 더 성토해서 이 집들은 비가 오면 못이 됩니다, 못이.

그래서 그때 처음 그린웨이숲을 만들 때 제가 저분들이 100년 이상 불편하게 침수되고 철길 사이에 칙칙폭폭 소리 나고 했는데 저 땅들을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공연장으로 하든지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고 주문드렸고 시장님도 그때 공감을 했어요.

같이 했는데 지금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우리가 매입해서 그때 사야 하는데 지금은 아마 또 다른 장면이 생겼을 거고 지금은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공원이 생기고 나니까.

지금 4, 5백만 원씩 이상으로 곧 갈 것 같은데.

시에서 이런 정책을 안 하고 여기에 전혀 다른 이름을 붙여서 포항시청 주차장 증설하는 것을 그린웨이철길숲 공영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비용을 들이는지, 이거는 당연히 시에서 주차장이 모자라서 해야 됩니다.

정작 해야 할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들을 하고 그분들이 여름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양수기 들고 와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거기 가서 기다립니다, 한 3, 4일 전부터.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이제는 자기들도 살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줘야 되고 시에서도 당연히 그분들을 해줘야 되지만 주차장이나 이런 것 철길숲에 가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행사하면 차 쭉 늘어져서 서 있는 것 보잖아요.

그런 거를 군데군데 주차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외에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돼야 하고 같이 고민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관련 부서와 적극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길숲이라는 좋은 공간은 생겼지만 공간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는 사례가 사실 저희 지역구에도 발생하고 있고 철길숲 전체적으로 그 주변을 각별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차장이 생겼을 때 낮 시간에는 분명 시청을 찾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공공주차장이기 때문에 개방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는 사실 인근 주택가에서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장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과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근에 특히 예식장이라든가 사업주와 저희가 그런 혜택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그분들에 대한 유료화라든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사회적 기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유료화 자체는 시청사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평일 낮 시간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위원장 박희정

어떤 사업주들의 사회적 기여, 반드시 협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협상을 하고 이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용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항시립박물관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부의장님.

김일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 부지 도면을 쭉 봤는데 여기에 최근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에 관람객들이 많아서 주차장이 엄청나게 모자라는 건…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계획에 시립박물관 들어가면 면적하고 이거는 그전에 보고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봐서 그런데 이 면적하고 옛날 목욕탕 하던 옆에 부지도 있잖아요.

거기서 좀 더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임야가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박물관, 앞으로 그 뒤에 골프장도 들어올 테고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전망이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단순한 이런 계획 정도로 해서 되겠는가, 박물관도 집심성이 있는 건물인데 연오랑세오녀테마파크, 그다음에 골프장에 왔다가 같이 오는 관광객들이나, 앞으로 영일만 대교가 되고 나면 이 계획을 좀 더 크게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단순하게 박물관 짓는 게 아니고 큰 공원이 하나 연결되는 거잖아요, 집심성이 있는 건물들이 같이 쭉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아직까진 없는데 관련 부서하고 해당 부서하고 재정관리과와 적극 협의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일만 위원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가면 계속 있어요.

청룡회관 있잖아요.

청룡회관도 앞으로는 이용객이 많이 늘 겁니다.

지금은 특별한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연결되면 청룡회관도 열고 청룡회관 바로 옆에 새로 신축된 전원주택지가 있고 여기 박물관이 들어가고 또 옛날 목욕탕 하던 자리도 있고…

전에 보니까 매입하는 안도 있던데 그 건물은 못 씁니다.

건물을 매입하면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 비용 빼고 매입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고 지나가면 여기에 임야가 있는데 전체를 아우르고 해서 주차장이나 모든 시설들을 영일만 대교가 되고 나면 울산에서 올라오는 관광객들, 부산 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같이해서 우리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 묻는 겁니다.

협의해서 하겠다는 이것은 통상적으로 공무원 임기 내에 자꾸 답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지 말고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일단 우리가 박물관이 기본적으로 주차장 부지는 밑에 상단에 보면 주차장 뒤쪽에 이쪽으로 조성을 좀 하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 그 주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못해 봤는데 그거는 다시 고민해서 어차피 사업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만 위원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하고 시작해야 되지 하다가 고민하면 안 되고 하고 난 뒤에 후회하면 안 되고…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예,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만 위원

그리고 지금 포항시에서 최근에 공공건물 커뮤니티 이런 것 짓는 거 보면 보건소 옆에 짓는데 주차장이 46대 이렇게 해서 막 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잘 알겠습니다.

김일만 위원

460대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46대 넣어서 하고 난 뒤에 옆에 땅을 임차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왜 관에서 그런 일을 합니까?

관은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튼튼하고 크게 만들어 놔야 나중에 어떤 대피시설도 되는데 법정 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영장도 있고 커뮤니티가 여러 가지 복합 사회 활동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실장님, 앞으로 포항시 전체 정책에서 단기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뭘 하면 안 되고 그 계획을 내다보고 필요한 것 같으면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하면 예산을 다른 쪽에 먼저 돌려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가장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이 주변이 앞으로 경치 정말 좋은 곳이잖아요.

엄청나게 사람이 모일 장소인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도 위원님들 심사숙고해서 지적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예, 주차장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 보고받을 때 박물관 신축부지가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를 처음에 했다가 1차 심사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2차 심사에 들어갈 때 부지를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를 꼭 찍어서 2차 심사를 또 받아서 통과는 해서 오셨던데 이 부지에 대한 걱정이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경사도나 입목도 다 따져야 되고 알고보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건축 설계를 공모했을 경우에는 경관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이런 자료를 주셨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대가 경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무를 다 밀고 박물관을 짓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부의장님 지적하셨지만 여기 나무들은 보니까 경관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벨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게 사전에 다 고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택전배수지 개량공사 정수시설물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어제 간담회였지만 자료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앞둔 이 상황까지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수과장 최경보

자료를 어제 간담회 보고드리고 바로 상수도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오늘 보고 전에 드리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자료는 지금 갖고…

위원장 박희정

기본적으로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서는 다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최경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간단한 자료라도 설명을 우선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수과장 최경보

죄송합니다.

아까 상수도 과장하고 같이 왔었습니다.

보고드리려고 왔었는데 시간이 좀 안 돼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일단 그러면 가져오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일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회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하고 다시 하는 게 옳지 않은지.

위원장 박희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부위원장님.

정원석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목록 3항에 포항시립박물관 신축안은 사업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 취득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방금 정원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원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원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 해당 부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연일 다목적체육관·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형산강 파크골프장·북구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10분)

위원장 박희정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연일 다목적체육관·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형산강 파크골프장·북구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정득 체육산업과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체육산업과장 정정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체육산업과 소관 연일·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형산강 파크골프장·북구 게이트볼장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연일·동해 다목적체육관 총 2개의 신규 공공체육시설을 체육 관련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민간위탁 방식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에서 효율성과 합리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 직영이나 공공위탁 방식보다 시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4쪽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확한 계약 일자는 준공 예산 편성 등 제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조정될 예정이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연일·동해 다목적체육관은 수영장, 볼링장 등 특수기계 설비가 필요한 분야가 아닌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등 단순 체육관 운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능력을 갖춘 민간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로 유연한 시설 운영을 하되 관련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하기에 적정한 사무이고 위탁 기간도 적정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과 붙임 비용추계서 및 계약서 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산강 파크골프장·북구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형산강 파크골프장, 북구 게이트볼장 종목 특수성을 고려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형산강 파크골프장은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반드시 하천점용허가 피허가자인 포항시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북구 게이트볼장의 경우 당초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잔디 관리 등 단순 운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나왔으나 앞서 동의안에서 연일, 동해 체육관과 달리 시니어세대의 수요와 관심이 집중되는 시설로 특정 단체에 위탁할 경우 사유화, 독점화로 시민 불편이 클 것으로 우려돼 공공성과 안정성이 담보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안 근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4쪽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정확한 계약 일자는 준공 예산 편성 등 제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조정될 예정이며,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형산강 파크골프장은 형산강 인근이라는 지형적 특이성과 하천점용허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북구 게이트볼장은 비록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시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으로 지어진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에서 독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단 위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공공위탁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나왔으며, 파크골프와 게이트볼 모두 노년층에서 중장년층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사시설을 공단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붙임 비용추계서 및 계약서 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체육산업과 소관 연일·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형산강 파크골프장·북구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연일 다목적체육관·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형산강 파크골프장·북구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다목적체육관, 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체육지도자의 지식 및 기술을 이용하여 연령별 맞춤 강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무의 특성과 민간위탁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이고 철저한 점검·평가를 통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민간위탁 중인 공공체육시설들의 사유화·독점화 논란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바 체계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마련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형산강 파크골프장·북구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산강 파크골프장이 하천 점용시설물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형산강 인근이라는 지형적 특이성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구 게이트볼장은 당초 시설 유지관리 측면보다는 지역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어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 게이트볼에 대한 시니어 세대의 폭발적인 관심과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공공위탁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된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공공체육시설의 특정단체 독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숙련된 전문인력 활용 등의 장점이 있어 시민 만족도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일 다목적체육관·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이 현실적으로 보면 운영비 부분에 대한 절감, 그다음에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합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단지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절차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게 좀 더 편향적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위탁될 때 잘 협의해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지금 이런 공공체육시설이 민간 위탁으로 가면 과거에 민간 위탁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지금 또 이렇게 공공체육시설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사례가 나오면 우리도 다시 민간위탁을 해달라는 곳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이번에 하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이 한꺼번에 올 수 있으니 부서에서 잘 대응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료되면 향후에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산강 파크골프장·북구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포항국제음악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17분)

위원장 박희정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포항국제음악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하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하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국제음악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시민들에게 고품격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 클래식 음악제를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제안 사유입니다.

포항국제음악제는 경북을 대표하는 고품격 클래식 음악제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보하고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와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중요 시책을 지원하고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포항문화재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위탁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포항국제음악제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 기관은 포항문화재단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3억 6,000만 원이며 위탁 기간 중 위탁사업비는 의회 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합니다.

위탁사무 등 위탁의 범위는 음악제 총괄 운영, 프로그램 기획, 출연진 섭외, 홍보, 입장료 징수,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위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업무입니다.

다음 3쪽 위탁 적정성 검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7개 검토 기준으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항목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국제음악제 사무의 공공성과 전문성, 안정성, 운영의 투명성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재단인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포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점수는 87.6으로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붙임 비용추계서와 위수탁 계약서 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국제음악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을 대표하는 고품격 클래식 음악제를 표방하는 포항국제음악제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권 확보와 포항시의 도시브랜드 및 문화적 위상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사업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사업의 기획 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사무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항시 및 포항문화재단의 자체감사, 집행내역에 대한 철저한 정산 등 적극적인 사전, 사후 통제장치 활용과 함께 포항국제음악제가 경북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홍보활동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부위원장님.

정원석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간담회 때 많이 논의가 된 사항들이 있잖아요.

진짜 포항국제음악제를 앞으로 진행하실 때 품질도 더 높아지고 기업의 후원금보다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강구해서 현재보다 좀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저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드렸던 것이 포항 시립 교향악단과의 협업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종율양기성

○출석공무원 (6인)

  • 자치행정실
  • 자치행정실장박재관
  • 예산법무과장박재민
  • 재정관리과장조현미
  • 체육산업과장정정득
  • 문화예술과장이동하

  • 맑은물사업본부
  • 정수과장최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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