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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24.04.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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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4월 30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대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신 의원 대표발의)

2.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4. 대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5일 배상신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년 4월 12일과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대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2024년 4월 16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신 의원 대표발의)

(10시36분)

위원장 조민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상신 의원님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상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노후, 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철거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원활한 철거로 시민 안전을 고려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기준을 완화하여 노후, 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원활한 철거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의2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항시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는 총 92개소에 2,894면으로 5년 이상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치는 85개소 2,672면으로 92% 정도가 설치된 지 오래되어 상당수가 고장이나 노화로 주차시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도시 미관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철거를 해야 하는 실정이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면 관련 법령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납부하거나 대체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도심지 내 부족한 공간과 과도한 지가로 인해 법정 주차면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현행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인해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원활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위해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조항을 신설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원과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입니다.

배상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16년 「주차장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우리 포항시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해서 배상신 의원님과 교통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교통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정해진 조례의 별표 7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김하영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에서 정해 놓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제15조의2제1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문구는 해석상에 혼동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주차장법」에 사용이 불가능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지적된 부분인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별로 2분의 1 범위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법정 의무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부족한 주차대수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과장님.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주차장법」의 취지가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 철거를 해 주자 하는 게 법적 취지이기 때문에 철거를 위해서 「주차장법」 취지로 봤을 때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라도 유도하는 게 맞다고 사료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철거가 될 경우에는 추후에 건축 용도변경이라든지 증축 행위를 하게 되면 다시 원상 복구됩니다, 원래대로.

법정 주차대수로 원상 복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지만 저희도 최대한 내부 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실제로 어제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 중에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현황을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의료시설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한데 이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런 지적인 거죠.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내부 규정을 통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 위원입니다.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영 별표 1로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시 지역 특색에 맞춰 조례로 정해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해석상 혼동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영 별표 1”을 “철거되는 모든 종류의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 별표 7”로,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2분”을 “2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별표 1”을 “별표 7”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방금 김하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하영 위원님의 수정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조민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은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대중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조례 제18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의무화, 이동지원센터 기능 및 위탁기관 대상 정비, 조례 제20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2024년 2월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고 2024년 3월 제3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 보고하였으며 2024년 4월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은 1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고 장애인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더 확충해 달라, 동행콜 문제 그리고 광역 동행콜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받았는데 광역 동행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불용처리되었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처음 듣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니까 광역 간 이동 문제라서 포항뿐만 아니고 대구나 영천이나 다른 지역하고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장애인단체 쪽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편성이 됐는데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은 상당히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추후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고 장애인들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센터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포항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은 포항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정욱입니다.

평소 도시 관련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갖고 열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포항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 사유는 도시의 성장과 확대로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야기되며 공장 및 제조업소, 수리점, 판매시설의 입지 규제에 따른 최소한의 입지여건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개발에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추진 경위는 2022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6월까지 기초조사 및 개발 여건을 분석한 후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 17일부터 14일간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의 주요 내용은 공장, 제조업소, 수리점이 밀집되어 산업을 집적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산업유도형을 11개소 6.0㎢, 공장이 밀집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개발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일반형 206개소 43.9㎢,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관리형을 51개소 10㎢, 해안 인근 미관을 보호하여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안관리형 31개소 2.2㎢를 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의 권장 및 불허용도, 기반시설,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 경관 등의 수립으로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 인센티브 계획을 제시하여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금회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치 조서 및 수립 내용은 첨부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2 내지 제70조의15 규정에 따라 시의회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역에 한하여 공장, 수리점, 제조업소, 판매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최소한의 입지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구역별 건축물 현황, 주변 지역 입지여건 등을 반영하여 향후 산업을 집적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산업유도형을 6㎢,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생활관리형을 10㎢, 해안 인근 미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안관리형을 2.2㎢, 향후 건축물 입지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일반형을 43.9㎢ 지정 계획하였으며 개발 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은 타당하며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물 불허용도 및 도로계획선의 경우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개발 여건, 교통 여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및 관련 계획,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구역 지정 설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중인데 비시가화지역 중 제 역할을 못 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데 어제 간담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는데 실제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김은주 위원

그런데 규제 위에 규제라는 지적들도 있고 가장 큰 문제가 개발이 막히면서 주민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일단은 국가에서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여 지방행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염려 때문에 일단은 불가피하게 성장관리계획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이고 이걸 수립해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쉽게 말하면 소재지에 수리점이나 조그마한 카센터나 들어올 수 있는데 성장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런 게 못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재산권 침해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실제로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하여튼 잘 고려해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지적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포항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의견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 나가주십시오.

의논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속기도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의견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포항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역에 한하여 공장, 수리점, 제조업소, 판매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최소한의 입지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구역별 건축물 현황, 주변 지역 입지여건 등을 반영하여 향후 산업을 집적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산업유도형을 6.0㎢,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생활관리형 10.0㎢, 해안 인근 미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안관리형 2.2㎢, 향후 건축물 입지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일반형을 43.9㎢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개발 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은 타당하나 건축물 불허용도 및 도로계획선의 경우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개발 여건, 교통 여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및 관련 계획,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구역지정 설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중인데 비시가화지역 중 제 역할을 못 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부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속기하지 마세요.

(11시46분 기록중지)

(11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민성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4.대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조민성

의사일정 제4항 대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대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대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쇠퇴하고 있는 대신동 1-1번지 일원의 건축물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추진 경과는 22년 5월 19일 재개발사업 사전타당성 심의를 거쳤으며 22년 10월에서 23년 10월까지 정비계획 입안신청 및 관련 부서의 협의·검토가 있었습니다.

23년 12월 21일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3년 12월 20일부터 24년 1월 19일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24년 1월 25일, 24년 3월 8일 2회에 걸쳐 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사업 주요 내용은 대신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시행 방법은 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구역 면적은 4만 3,251.3㎡이고 주요 용도는 공동주택 863세대, 오피스텔 394세대입니다.

건폐율은 주거지역은 50% 이하로, 상업지역은 8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주거지역은 288% 이하, 상업지역은 849%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층수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입니다.

주민공람 의견은 구체적인 건축계획 및 배치에 관한 내용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 진행 시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 제312회 간담회 시에 임대주택 평형 상향 가능성, 정비구역 주·부출입구 교통처리문제, 지하주차장 내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주차구역 분리 등에 대하여 대안을 일부 반영 조치하였고 경관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업시행인가 절차 진행 시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간담회 의견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대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상업지역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도시 미관이 불량하여 주거지역으로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으로 노후·불량건축물 재개발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 도시 기능 회복, 필요한 도시 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 미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정비구역의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불량한 도시 미관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상업지역 내 적정한 상업시설을 확보하여 인근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시 광장 기능 시설의 설치와 주변이 상습 침수지역임을 고려한 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통 및 경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간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의견제시가 되긴 했는데 여기 스카이라인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던데 동쪽이 서쪽보다 높다 이런 게 있던데 이거는 개선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거는 경관심의나 도시계획심의 시에 다룹니다.

김은주 위원

경관심의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의견청취가 나가고 나면 이후에 경관심의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실제로 언론보도에 나오기도 했고 스카이라인 설정된 게 맞지 않다는 거 그리고 바다경관 침해 우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경관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 충분히 잘 논의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분?

계속 설명 들어서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의견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대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본 구역은 일반상업지역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며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도시 미관이 불량하여 주거지역으로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재개발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의 안정성을 확보, 도시 기능 회복, 필요한 도시 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 미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정비 구역의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불량한 도시 미관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상업지역 내 적절한 상업시설을 확보하여 인근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시 광장 기능 시설의 설치와 주변이 상습 침수지역임을 고려한 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통 및 경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부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4시09분)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5일 우리 위원회가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협의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여기에서 잠시 정회하여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검토·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최상용박명권

○출석공무원 (6인)

  • 도시안전해양국
  • 도시안전해양국장김남진
  • 도시계획과장허정욱
  • 공동주택과장김복수

  • 건설교통사업본부
  • 건설교통사업본부장김현구
  • 교통지원과장권용구
  • 대중교통과장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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