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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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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6월 26일 (수)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곡강파크골프장 재계약(위탁) 동의안

2.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곡강파크골프장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곡강파크골프장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박희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곡강파크골프장 재계약(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정득 체육산업과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체육산업과 소관 곡강파크골프장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곡강파크골프장의 재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공공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동안 파크골프장을 운영해 온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파크골프에 대한 시니어 세대의 큰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직영이나 민간위탁 방식보다 기존의 공공위탁 방식이 더욱 적절할 것이며 전문적인 경영과 회계관리의 투명성이 담보되므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4쪽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존 시설관리 경험과 민원대응 전문성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하게 되면 시설관리의 일관성 및 공공성을 유지하며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유사 체육시설들과의 종합 관리를 통해 수익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유연한 인력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위탁대행심의위원회에서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지식 활용 가능성과 책임 행정의 보장성 등 측면에서 공공위탁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비용추계서 및 계약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산업과 소관 곡강파크골프장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곡강파크골프장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6월 30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곡강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 위탁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여러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경험이 풍부하며 곡강파크골프장 수탁기간 동안 정기권 모집 방식 변경 및 인원 제한 폐지 등 이용 고객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원활하게 운영해 온바 시설운영에 있어 기존에 운영해 온 경험 및 민원응대 노하우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파크골프장 관련 연맹, 단체, 동호회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재계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박희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하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하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라는 명칭은 인류와 자연이 만든 것으로 역사성과 학술성이 뛰어난 대상을 의미했지만 현행 법체계상 식물이나 주상절리, 화석, 산지로 대표되는 자연물을 기존 문화재라는 용어로 명칭하는 데는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수정하고 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분화시킨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중앙부처인 문화재청은 기관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였고 전국 시군구에 문화재 등의 용어가 포함된 자치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용어가 포함된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의 조문을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등으로 일괄개정하여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의 용어 및 법령 인용 조항을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국가유산과 관련한 명칭 변경 및 개별 근거 법령 등의 정비사항을 개정 조례안에 일괄개정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여기서 잠시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박희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나경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나경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나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포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도 전부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사업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근거 마련과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원할 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권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2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수립 근거 마련 및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우리 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운영기준 마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및 상위 법령의 인용조문을 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민의 평생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 마련한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긴 시간 조례안 검토를 해 봤는데 포항시에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에 그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서면회의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았고 회의 자체가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아서 위원회가 너무 여러 종류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최소화시켜 보자는 의견을 총괄부서에 계속 주고 있었거든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5조에서 평생교육협의회가 설치되고 제12조에서 실무협의회까지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체까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너무 옥상옥의 단계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사실 실무협의회가 없어도 이 기능은 평생교육과에서 다 해야 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제12조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나경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7년에 제정되면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에서 보조금을 심의했습니다.

지금은 예산법무과에서 보조금 심의를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기능은 지금 유명무실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위원님들, 실무협의회는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 위원

본 조례안의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며 제12조 종전의 제13조 본문 중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협의회로, 제13조 종전의 제14조 중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협의회로 수정하며 제15조 앞에 제3장 평생학습관 등을 삭제하고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제3장 평생학습관 등으로 신설하며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 제22조 앞에 제4장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삭제하고 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제4장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로 신설하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25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하며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제5장 보칙으로 신설하며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하고 부칙 제2조제1항 중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방금 정원석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원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원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종율양기성

○출석공무원 (5인)

  • 자치행정실
  • 자치행정실장박재관
  • 체육산업과장정정득
  • 문화예술과장이동하

  • 평생학습원
  • 평생학습원장송영희
  • 평생교육과장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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